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22대 국회 (2024-05~) 공포분만 표시 중 (2024-05-30 이후) · 1,179건 (59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사업주에게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한 규정은 규제 재검토의 실익이 낮은바 해당 규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고용ㆍ산재보험 대리인 선임ㆍ해임 신고서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각종 서식을 처리하는 기관명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하여 해외 체류 예정이거나 해외 체류 중인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 경우에 실업 인정의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575호, 2025. 6. 2.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한 실업인정 특례를 인정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외재취업활동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실업인정의 특례 인정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맞게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사업계획서 등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보험 관련 각종 서식을 처리하는 기관명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이 적은 현실을 반영하여, 종전에는 갱신 시 등급이 변경되면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갱신 시 등급 변경에 관계없이 판정된 등급별로 유효기간이 적용되도록 하고,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에는 4년에서 5년으로,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에는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농촌 공간의 다양한 정비 수요에 대응하고 농촌 공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유형의 취락지구를 신설하고,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작물의 설치 행위 중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를 추가하고,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호취락지구의 신설(제31조제2항제7호나목 신설)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와 주거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보호취락지구를 취락지구의 하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 추가(제53조제2호라목 신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을 철거한 후 재설치하는 경우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함. 다. 성장관리계획의 변경 절차 중 주민의견 청취 등 생략 사유 추가(제70조의14제3항제1호의2 신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하는 동시에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부합하도록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라. 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 완화(제84조제4항제5호 단서 신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을 70퍼센트 이하에서 80퍼센트 이하로 완화함. 마.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농림지역에서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별표 21 제1호가목) 종전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인 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만 단독주택으로 건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 누구라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8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8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며,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또는 신성장연구개발시설 중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을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하도록 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609호, 2025. 6.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또는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해당 시설을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한 시간을 측정ㆍ기록하여 그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으로 선수 및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이동경비, 현지숙식비, 숙소ㆍ이동차량에 대한 임차료, 심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기 위해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금 일부를 감액하여 그 감액분을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보장성보험계약을 저축성보험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608호, 2025. 6.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보장성보험계약을 저축성보험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판단을 위한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식을 정하는 한편, 기부금영수증 서식의 작성방법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전당첨자 모집 후에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되어 주택분양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사전당첨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공공택지를 새로 공급받아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물품과 양허되지 않은 물품을 구분하여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사업화시설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의 범위 등을 정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의 범위 및 사후관리(제21조) 1)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을 각각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로 정함. 2)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총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 중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업무 또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 사용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나.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악화 사유로 공제계약 중도해지 시 퇴직소득 과세(제80조의3제11항 신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공제계약 해지일 직전 과세연도(공제계약 해지일이 직전 과세연도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 이전인 경우에는 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이 그 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금액에 비해 100분의 50 이상 감소한 사유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공제금을 기타소득 대신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함. 다.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32 신설) 이스포츠대회 상금, 경기장 대관료, 장비 대여료 및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으로 정하고, 이스포츠대회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전부를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기 위해 보장성보험계약의 보험금 일부를 감액하여 그 감액분을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를 저축성보험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되, 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월적립식 보장성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완료 후 55세 이후에 지급받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그 보장성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을 계약변경에 따른 저축성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보아 그 저축성보험계약의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도록 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유형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하나의 자산을 신탁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에 따라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에 관한 각종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 송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형사공탁 관련 문서 작성 및 통지, 송부 등 절차는 전자서명정보가 첨부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하며,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은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86조의2 신설)
◇ 개정이유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2023. 7. 11. 공포, 2025. 7. 12. 시행) 개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호조치 신청과 결정은 소송기록 가운데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특정하여 하여야 함(제38조제1항 및 제2항) ○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제38조제3항 신설)
◇ 개정이유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2023. 7. 11. 공포, 2025. 7. 12. 시행) 개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사집행과 보전처분 절차에서 보호조치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상대방에 따라 보호조치 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제18조의3 신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903호, 2025. 4. 2.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군복무크레딧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고, 출산크레딧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복무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군복무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늘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20903호 2025. 4. 2.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을 각각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연금보험료 지원의 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을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기회와 임시회의 구분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등의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 이후에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 이후에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간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에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간호조무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간호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5년마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간호종합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하며,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호법」(법률 제20445호, 2024. 9. 20. 공포, 2025. 6.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공포, 2025. 6. 2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간호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내용 등을 구체화하며,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허가의 신청 방법 등(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정관, 사업계획서, 자산명세서 및 설립결의서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간호조무사협회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간호조무사협회의 소재지, 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적도록 함. 3)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정관 변경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 및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등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간호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내용 및 방법(안 제24조) 1)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에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와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인권침해 예방 교육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 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안 제26조) 1) 실태조사는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현지조사, 서면조사, 전화, 전자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계 연구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7조 및 제28조) 1)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간호사중앙회의 장, 간호조무사협회의 장 및 의료기관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과 간호인력 또는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2)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함. <보건복지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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