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38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임대주택과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용면적에 따라 면제 또는 100분의 50까지 경감함으로써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산림조합공동사업법인이 취득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임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최종 협상 결과에 따라 여성 자켓 및 브레이저 중 면제품(綿製品)으로 된 것이 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 면제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세무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604호, 2012. 2. 2.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 규정하였던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0866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전임강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종료된 후 그 출품물에 대한 관세 면제 요건을 정하고,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면제 한도 등 관세청 고시로 정하던 사항을 이 규칙에 직접 규정하며,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직접운송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령 시각화를 통하여 알기 쉬운 세법이 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조직위에 무상 양도되는 출품물에 대한 관세 면제(안 제43조제3항제2호 신설)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종료된 후 박람회 참가자가 출품물을 박람회조직위원회 등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여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 나.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휴대품의 면세한도 신설(안 제48조제2항 신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면제 한도를 술·담배·향수를 제외한 휴대품의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하고, 술의 경우에는 1병으로 하되 1리터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하는 등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다른 휴대품과는 별도로 관세면제 한도를 규정함. 다.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직접운송 기준의 명확화(안 제76조)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을 단순 경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경유국에서 관세당국의 통제 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되고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보아 당초 수출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도록 직접운송에 해당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26호, 2011. 12. 31.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600호, 2012. 2. 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식 등을 정비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등의 특례를 정하는 내용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법률 제11123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이 개정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99호, 2012. 2. 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서식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편의를 위하여 미납세반출 후 물품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할 때 반입자와 반출자가 같은 사업자인 경우 반입자를 대신하여 반출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저유소(貯油所)에서 서로 다른 유류가 혼합되는 등의 경우 제조자 등이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법률 제11120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97호, 2012. 2. 2.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미납세반출 및 저유소 혼유등 특례의 신청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 등을 위하여 관련 서식의 작성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이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신탁업자 등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952호, 2011. 6. 3. 공포ㆍ시행)되고,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이 배제되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219호, 2011. 10.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