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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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학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도(學年度)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대학 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칙 제ㆍ개정에 대한 보고의무제 폐지(안 제6조)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나.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안 제14조제2항) 전임강사인 교원의 경우 ‘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전임강사의 명칭을 폐지하고 이를 조교수에 포함함. 다. 전담 교원의 확대(안 제15조제2항)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학교가 교원 중 학문연구뿐만 아니라 교육ㆍ지도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라. 학위과정의 통합근거 마련 및 학위수요 규정 보완(안 제29조의3 신설, 안 제31조, 제33조 및 제35조) 법적 근거가 미약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통합과정의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통합과정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이와 연계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 규정을 보완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농어업에 대한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농수산물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기준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및 조성 등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피해에 대한 보전 대책,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특별지원의 요건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지원사업의 내용에 우량종자ㆍ종축(種畜)의 공급 및 농자재 지원, 농수산물의 가공ㆍ유통시설의 설치ㆍ운영, 농어업 생산시설의 현대화ㆍ규모화 촉진 등을 추가함(안 제5조). 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명칭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으로 변경하고, 그 지원시책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기준가격을 직불금 지급 당해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함(안 제7조). 마.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를 당해연도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8조). 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던 것을 생산액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함(안 제10 및 제12조). 사.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이후 새로운 협정의 이행으로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칠레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1조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위원정수를 15명에서 20명 이내로 증가시키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농수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이 농수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ㆍ분석하고, 상담ㆍ안내 등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함(안 제20조).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농어업에 대한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농수산물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기준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및 조성 등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피해에 대한 보전 대책,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특별지원의 요건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지원사업의 내용에 우량종자?종축(種畜)의 공급 및 농자재 지원, 농수산물의 가공ㆍ유통시설의 설치?운영, 농어업 생산시설의 현대화?규모화 촉진 등을 추가함(안 제5조). 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명칭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으로 변경하고, 그 지원시책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기준가격을 직불금 지급 당해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함(안 제7조). 마.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를 당해연도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8조). 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던 것을 생산액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함(안 제10 및 제12조). 사.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이후 새로운 협정의 이행으로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칠레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1조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위원정수를 15명에서 20명 이내로 증가시키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농수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이 농수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분석하고, 상담?안내 등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함(안 제20조).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신설하며, 자활급여의 수급자를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제6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7항, 제41조 단서, 제41조제2항, 제47조, 제50조제1항 및 제4항,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 제82조제2항, 제106조, 별표 2). 나.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액을 보전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설함(안 제73조의2 신설).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보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활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등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자활급여의 수급자가 받는 자활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및 임금일액의 기초가 되는 보수 및 임금으로 보도록 하는 등 자활급여의 수급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함(안 제113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휴직 등의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을 고용보험료 부과기준인 보수로 봄으로써, 이들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고용보험의 가입절차 등을 정하며, 근로자공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이 법에 따른 보수로 보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단서 신설). 나.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금품을 지급받거나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그 금품의 총액 또는 보수의 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부담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되, 그 근로자가 보험료 해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16조제4항 신설). 다. 4대 사회보험의 연체금 징수가 제외되는 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 사유 중에서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인 경우를 삭제함(안 제25조제1항). 라.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안 제49조의5 신설) 1)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지만,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소속 조합원에 대한 사업주가 분명하지 않아 보험가입자를 지정하는데 문제가 있음. 2) 근로자공급사업자, 근로자를 공급받는 사업주ㆍ화주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주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관리기구가 근로자공급사업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도록 하며,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및 연대 납부 의무,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정함. 3) 근로자공급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0629호, 2011. 5. 19. 공포, 7. 20. 시행)됨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기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안 제4조) 지식재산에 관한 국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ㆍ평가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정부위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특허청 등 지식재산 관련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함. 나. 지식재산 사업의 성과분석(안 제12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식재산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작성된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여 행정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는 한편, 자료 제출에 따른 관련 민간 기관ㆍ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함. 다.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운용에 관한 심의(안 제13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과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설치(안 제14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설치하고, 기획단의 단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실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시책의 구체화(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국가지식재산 분류표 작성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법률에서 규정한 주요 시책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0631호, 2011. 5. 19. 공포, 8. 3. 시행)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계산 시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거래에 따라 발생한 손익과 외환매매손익을 서로 합산하도록 명확히 하는 등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지된 「장기신용은행법」과 금융거래의 정보요구와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지된 「장기신용은행법」과 금융거래의 정보요구와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지된 「장기신용은행법」과 금융거래의 정보요구와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지된 「장기신용은행법」과 금융거래의 정보요구와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지된 「장기신용은행법」과 금융거래의 정보요구와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