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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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초연구의 개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이관받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445호, 2011. 3. 9. 공포, 2011. 6.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활동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및 별표 1)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하여 인정하던 연구개발활동을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여 인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도록 함. 나. 소기업 부설연구소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준 완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 확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기준을 향후 2년간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초연구의 개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이관받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445호, 2011. 3. 9. 공포, 2011. 6.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활동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및 별표 1)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하여 인정하던 연구개발활동을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여 인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도록 함. 나. 소기업 부설연구소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준 완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 확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기준을 향후 2년간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초연구의 개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이관받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445호, 2011. 3. 9. 공포, 2011. 6.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활동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및 별표 1)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하여 인정하던 연구개발활동을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여 인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도록 함. 나. 소기업 부설연구소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준 완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 확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기준을 향후 2년간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초연구의 개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이관받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445호, 2011. 3. 9. 공포, 2011. 6.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활동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및 별표 1)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하여 인정하던 연구개발활동을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여 인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도록 함. 나. 소기업 부설연구소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준 완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 확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기준을 향후 2년간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초연구의 개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이관받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445호, 2011. 3. 9. 공포, 2011. 6.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활동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및 별표 1)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하여 인정하던 연구개발활동을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여 인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도록 함. 나. 소기업 부설연구소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준 완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 확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기준을 향후 2년간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바, 면세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개시일로 하도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 운영사업자의 등록 요건 및 등록취소 사유 중 자본금 관련 사항 등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휴직 중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입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납입고지 유예 보험료에 정산으로 인한 추가 징수 보험료를 포함시키는 한편, 1ㆍ2급 호흡기장애 1회 처방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함에 따라 급여청구서 등 관련 서식을 수정하고, 장애인보장구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지급청구서에 지급 관련 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제공한다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빗물,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농업용수 등으로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10359호, 2010. 6. 8. 공포, 2011. 6. 9.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빗물이용시설, 오수를 재이용 하는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설치대상 및 그 밖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 절차(안 제3조 및 제4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그 수립 및 승인 절차를 정하고, 하수도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도록 정함. 나.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안 제10조)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을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운동장 또는 체육관, 공공업무시설, 공공기관 청사로 정함. 다. 중수도 설치 대상(안 제11조) 개별 시설물 또는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버리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을 건축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물류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정함. 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재이용 또는 공급 대상 시설(안 제12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해야 하는 대상 시설을 1일 하수처리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로 정하고, 해당 시설이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양을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함. 마.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 및 설치기준 등(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재원조달방안 등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하·폐수처리시설의 부지 안에 설치하되, 부지가 좁은 경우 등에는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함. 바. 재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안 제17조)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30일 이내에 재처리수를 채취하여 측정대행업자 등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도록 하되, 검사능력을 갖춘 공공하수도관리청의 경우에는 자체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보육교직원 등의 위상을 높이고,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더욱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나. 보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9조). 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교부 수수료를 해당 업무의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5조제1항) 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6 제2항 신설) 사.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아.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보육교직원 등의 위상을 높이고,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더욱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나. 보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9조). 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교부 수수료를 해당 업무의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5조제1항) 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6 제2항 신설) 사.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아.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보육교직원 등의 위상을 높이고,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더욱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나. 보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9조). 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교부 수수료를 해당 업무의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5조제1항) 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6 제2항 신설) 사.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아.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보육교직원 등의 위상을 높이고,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더욱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나. 보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9조). 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교부 수수료를 해당 업무의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5조제1항) 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6 제2항 신설) 사.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아.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