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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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이유 세무조사 기간을 제한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911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 세무조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신고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규정 보완(영 제23조제3항) 1) 사업양수인이 지는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인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양수인이 지급하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함. 2) 사업양수인이 지는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를 예측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세무조사 기간 제한 제도의 구체화 등(영 제63조의8부터 제63조의12까지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를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등으로 정함. 2)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사유를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3) 그 밖에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요건, 세무조사 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직무 등 신설(영 제63조의15 신설) 1) 납세자보호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2) 납세자보호관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중지 등의 업무를 수행함. 라. 현금영수증 등 미발급 신고제도 개선(영 제65조의4제14항 및 영 제65조의4제16항 신설) 1) 현금영수증 등 미발급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기간을 미발급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함. 2) 고소득ㆍ전문직 종사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세수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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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유 녹색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9911호, 2010.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녹색저축의 사후관리 방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구체적인 범위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일부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손회사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범위 규정(영 제9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분야별 대상기술을 고효율 초청정 소형 엔진기술, 교육로봇기술 등으로 정함. 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 연장(영 제23조) 1)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7로 하며, 공제대상 투자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함. 2)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 제한 지역 범위 규정(영 제60조제2항, 제60조의2제5항 및 별표 9) 법률의 위임에 따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7년간 감면하는 지역의 범위를 수도권과의 연접 여부,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천안시·구미시 등으로 정함. 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공장이전 범위의 명확화(영 제79조의3, 제79조의8 및 제79조의9) 1)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례의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함. 2) 과도한 조세감면을 배제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제고와 조세제도의 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물류시설의 범위 규정(영 제79조의10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는 물류시설의 범위를 제품의 보관·조립·수선을 위한 시설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바. 녹색저축 과세특례 세부요건 규정(영 제92조의1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녹색산업 관련 자산의 범위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전문기업이 발행한 채권 등으로 정하고, 그 밖에 녹색저축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등을 정함. 사.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요건 신설(영 제99조의5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납부의무를 소멸받을 수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폐업 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인 사람으로 하고, 납부의무 소멸순서는 납세자가 신청한 순서로 함. 2) 결손처분된 체납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외국자회사 법인세액 범위 확대(영 제104조의3제1항) 국제적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가 제3국 소재 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제3국에서 납부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의 100분의 50을 내국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함. 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손회사 요건 완화(영 제104조의3제2항) 법률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자회사의 요건을 완화한 것과 맞추어 손회사의 요건도 지분율 100분의 20 이상에서 지분율 100분의 10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기업은 100분의 5 이상)으로 완화함. 차.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영 제104조의6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적용 대상사업의 범위를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 및 건설사업 등으로 정함. 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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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고액체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국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9913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출국금지 대상 체납자의 요건 등을 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라 결손처분된 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려는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외국자회사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9898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범위를 조정하고,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방식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구조조정기금의 부실자산 인수·정리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지정요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구조조정기금의 부실자산 인수·정리사업 제외(영 제2조제1항제8호라목 신설)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정리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어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는바,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함으로써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정기부금단체에 사회복지시설 추가(영 제36조제1항제4호 신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기부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되어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가 저조한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법인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및 사후관리 강화(영 제36조)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법인으로 하여금 공익사업 실적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가 점검·관리하도록 함. 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범위 확대(영 제94조제8항) 국제적으로 이중과세 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 소재하는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의 100분의 50을 법인세 공제대상 세액으로 함. 마.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외국손회사의 요건 완화(영 제94조제10항)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외국자회사 요건 완화에 맞추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손회사 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는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외국손회사의 요건을 지분율 20퍼센트 이상에서 지분율 10퍼센트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5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바.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연결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 규정(영 제120조의12제3항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법인으로서 연결사업연도말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9897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월세 및 전세비용의 소득공제 방법,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강화된 고소득 전문직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해외건설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합가하기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영 제8조의2 및 제53조) 법률에서 3주택을 소유한 자의 전세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과세하도록 함에 따라 주택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60퍼센트에 대한 이자상당액만큼 과세하도록 하는 등 주택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정하고, 그 밖에 주택수의 판정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함. 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범위 조정(영 제16조) 현재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국외건설현장 지원근로자에 대해서도 국외건설현장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비과세 한도(월 150만원)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근무수당이 전액 비과세되는 일부 공기업 직원 등에 대해서는 일반 국외근로자와 동일하게 비과세 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조정함. 다.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 일몰 종료(영 제110조제2항)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의료비 공제제도의 일몰(2009년 12월 31일)을 종료함. 라. 주택자금 공제제도 개선(영 제112조제5항 및 제6항) 주택임차자금을 금융회사 등이 아닌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소득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기간 동안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월세액의 합계액으로 정함. 마. 사업소득 연말정산자의 소득세 추계소득 계산방법 개선(영 제143조 및 제201조의3)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자가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동일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하는 경우와 소득세 추계신고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함. 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 상속주택의 범위 조정(영 제155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그 범위에 대해 불분명한 점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친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분명히 함. 사.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시 토지의 양도시기 보완(영 제162조) 동일한 공익사업 지역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금에 대한 불복 등에 따라 양도시기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를 판정할 때 수용개시일을 추가함으로써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정함. 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강화된 고소득 전문직 등의 범위(영 제210조의3 및 별표 3의3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대상 업종의 범위를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종, 의사 등 의료업종, 입시학원·골프장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및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에 따른 지방세·법인세의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등 공익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축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서민주택 공급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은행의 인적분할에 따른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법인설립 관련 등록세 면제분, 한국산업은행의 출자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 납입자본금의 등록세 면제분 및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의 합병 시 부과되는 법인세 면제분에 각각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영 제4조제6항제1호). 나.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주식을 현물출자받은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등록세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영 제4조제6항제1호의3 신설). 다.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가 지주회사인 과점주주로서 자회사의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 그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영 제4조제6항제1호의4 신설). 라.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영 제4조제6항제5호).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알코올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 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9899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탁주ㆍ약주 제조시설기준 및 납세병마개의 신고ㆍ승인의 기간 단축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영 제3조의2 신설) 건강기능식품의 주류에 해당되는 여부를 심의하는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의약품, 식품 및 주류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ㆍ운영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나. 전통주 산업 활성화 지원(영 제17조제2항 신설) 탁주, 약주 등 전통주 제조자 등이 직매장을 설치할 경우 현행 시설기준(대지 500㎡ 이상, 창고 300㎡ 이상)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전통주 제조 및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함. 다. 납세증지 등의 사용신고 기간의 단축 등(영 제57조제2항ㆍ제5항) 주류제조업자가 납세병마개나 납세증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신고서를 주류의 출고예정일 1일 전(종전 15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납세명마개 제조자 지정요건 중 ‘1년 이상 병마개제조업을 전업으로 영위한 법인’을 삭제함. 라. 다양한 주류의 개발 유도(영 별표 1 제5호 및 제7호, 별표 3 제1호) 맥주 및 과실주 제조 시에 과채류를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탁주ㆍ약주 제조장의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다양한 주류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이 대용량ㆍ에너지 다소비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9909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세되는 대용량ㆍ에너지 다소비물품의 세부 품목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 절차 보완(영 제19조의3, 제31조 및 제33조) 1)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확인서류 중 운전면허증을 삭제하고, 기존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차량의 처분 사실을 새로 취득한 차량의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새로 취득한 차량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고급사진기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 보완(영 별표 1 제4호 가목) 1)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 사진기 관련 제품에 사진기에 부착하여 사진의 촬영, 인화 및 해상도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추가함. 2) 이에 따라 기술발전 등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고급 사진기 관련 제품에 대한 과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에너지 다소비 품목인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드럼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한 소비전력량 기준 설정(영 별표 1 제7호 신설) 1) 전기냉방기는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 이상인 것, 전기냉장고는 월간 소비전력량이 40kWh 이상인 것, 전기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소비전력량이 720Wh 이상인 것, 텔레비전수상기는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것으로 규정함. 2) 이에 따라 가정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기업의 에너지 절약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교대제전환 지원금,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교대제전환 지원금,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노동부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교대제전환 지원금,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교대제전환 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지급 요건·기준을 정비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단시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신설하며,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 기능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개별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 등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 조정(영 제21조) 1)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2009년 3월에 한시적으로 인상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2009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 추세에 맞춰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음. 2)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종전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 3분의 2)”에서 “해당 금액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 2분의 1)”로 조정함. 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요건 등 개선(영 제26조) 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가 경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고용촉진이라는 사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급요건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지원대상별 실업기간을 이 영에서 정하던 것을 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의 실업기간 산정 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사업별 장려금 지원대상을 최대 30명(1년간)으로 제한함. 다. 단시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신설(영 제35조) 1)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모두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고,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단시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신설함. 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등 개선(영 제84조 및 제85조) 1) 조기재취업수당의 지출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아 지급요건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기준인 재취업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지급일수와 지급금액도 하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이유 우리나라 모든 문화재의 보호ㆍ관리를 총괄하는 이 법은 1982년 전부 개정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거쳐 필요한 조항을 보완하여 개정하였기 때문에 입법체계가 복잡하고, 관련 법 제도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상호간 모순ㆍ저촉이 발생하고 국민들의 문화재보호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존ㆍ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문화재수리 제도 마련과 매장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 법의 내용 중 문화재수리와 매장문화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ㆍ보완하는 한편, 우리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인류문화의 보호를 위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보호ㆍ환수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법 제6조 및 제7조) 1)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필요 있음. 2)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문화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추진과 문화재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ㆍ집행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법률에 명시(법 제8조) 1) 문화재위원회 위원 구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등으로 규정함. 3) 대통령령(「문화재위원회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법에서 명시함으로써 문화재위원회 구성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한 문화재 기초조사 도입(법 제10조) 1) 문화재는 민족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점차 사라져 가고 있어 현황을 조사하여 보호ㆍ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존하는 문화재를 조사하여 기록을 작성할 수 있고, 소유자 또는 조사ㆍ발굴 관련 단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하여 멸실ㆍ훼손 등으로부터 사전 보호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화재 및 재난예방 등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등(법 제14조, 제85조) 1) 문화재를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방지하고 도난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음. 2)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재별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 문화재 방재의 날을 정하도록 함. 3) 문화재를 화재, 재난,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 시행 및 문화재 방재의 날 제정 등으로 문화재 보호 기반 마련 및 안전관리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구체화 및 구체적인 행위기준 고시(법 제13조) 1) 문화재 보존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 대상 문화재를 구체화하고, 같은 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문화재에 동산문화재를 제외하고,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대상 문화재에 동산문화재를 제외하고, 허가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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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문화재수리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에 통합되어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관련규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을 원용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문화재수리공사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고 있어 문화재수리공사 수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이해관계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규정하여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재수리에 있어 의무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과도한 하도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문화재수리 분야의 행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의 기본원칙 등(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1) 문화재수리의 원칙과 이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의 책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는 원형 보존에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고,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는 성실의무를 준수하여 문화재를 수리하도록 하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함. 3) 문화재수리의 원칙과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의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수리의 기준을 보급하여 문화재수리가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 등(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53조) 1) 전문능력을 갖춘 유능한 문화재수리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제도를 도입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하여 문화재수리 관련 기술자의 자질을 높이도록 함. 3)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등(법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1) 문화재수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을 하는 자의 자격기준 등을 마련하고, 문화재수리 분야별로 업무의 종류와 업무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문화재수리업자의 업무 영역을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하여 문화재수리의 분야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문화재수리업의 양도ㆍ승계 등에 필요한 절차ㆍ내용 등을 정함. 3)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및 문화재감리업자에 대한 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영업의 양도ㆍ승계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영업질서의 투명성ㆍ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문화재수리업의 도급ㆍ하도급 제도의 정비(법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 1)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도급ㆍ하도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재수리에서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수리 계약 당사자는 대등하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신의에 따라 계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정 부분 이상은 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하며, 하도급 대금을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문화재수리에 있어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고, 문화재수리대금 지급 등에 관련하여 하수급업자의 지위를 보호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법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54조) 1)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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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전자정부법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기능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기술의 혁신 및 융합 등 정보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발전시킴으로써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법 제7조부터 제24조까지) 1) 현행 규정은 주로 전자적으로 민원을 신청·처리하기 위한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전자정부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적인 민원의 신청·처리뿐만 아니라 복지 및 안전,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의 개발·제공 및 이용실태 조사·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등을 규정함. 3) 단순히 전자적으로 민원을 신청·처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유비쿼터스 기반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법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1) 각급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공동이용 대상 및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며 열람청구권을 규정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이용에 따른 금지행위 등을 각각 규정함. 3) 공동이용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민원신청을 위해 많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정부 기반의 강화(법 제45조부터 제63조까지) 1)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등 정보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대책과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유사한 정보시스템을 중복적으로 구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전자정부의 운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의 체계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정보화기본설계도인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행정기관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정부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안심하고 접근·활용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정보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 추진(법 제64조부터 제75조까지) 1) 전자정부를 지속적으로 구현·발전시키기 위한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성과 분석, 기관 간의 협의절차, 전문적인 기술지원 등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정부사업 추진 시 다른 행정기관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기관 간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며,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자정부사업계획과 성과 분석을 연계하여 기관별 중복적인 투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기술의 도입·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전자정부법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기능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정보기술의 혁신 및 융합 등 정보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ㆍ발전시킴으로써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법 제7조부터 제24조까지) 1) 현행 규정은 주로 전자적으로 민원을 신청ㆍ처리하기 위한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전자정부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적인 민원의 신청ㆍ처리뿐만 아니라 복지 및 안전,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의 개발ㆍ제공 및 이용실태 조사ㆍ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등을 규정함. 3) 단순히 전자적으로 민원을 신청ㆍ처리하는 것에서 벗어나 유비쿼터스 기반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ㆍ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법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1) 각급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공동이용 대상 및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며 열람청구권을 규정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이용에 따른 금지행위 등을 각각 규정함. 3) 공동이용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민원신청을 위해 많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정부 기반의 강화(법 제45조부터 제63조까지) 1) 정보시스템 및 통신망 등 정보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대책과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유사한 정보시스템을 중복적으로 구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전자정부의 운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의 체계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정보화기본설계도인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행정기관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정부의 안전성ㆍ신뢰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안심하고 접근ㆍ활용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정보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 추진(법 제64조부터 제75조까지) 1) 전자정부를 지속적으로 구현ㆍ발전시키기 위한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성과 분석, 기관 간의 협의절차, 전문적인 기술지원 등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정부사업 추진 시 다른 행정기관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기관 간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며,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자정부사업계획과 성과 분석을 연계하여 기관별 중복적인 투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기술의 도입ㆍ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