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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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7465호, 2005. 3.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지연이자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장이라는 용어를 국민에게 보다 친숙한 디자인으로 바꾸기 위하여 종전의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변경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도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장법」이 개정(법률 제7289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의장이라는 용어를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에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식경제와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체제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참여자·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2798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영 제20조)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관·단체의 참여가 미흡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다양화에 어려움이 있음. (2)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를 다양화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사업이 활성화되어 근로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훈련과정 인정요건의 완화(영 제22조) (1) 사업주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의 전제조건인 훈련과정 인정요건 중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이 각각 3일 이상, 20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훈련과정 인정요건 중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을 3일 이상, 20시간 이상에서 2일 이상, 16시간 이상으로 하되,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1일 이상, 8시간 이상으로 완화함. (3) 훈련과정의 인정요건이 완화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요건 개선(영 제24조)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여부가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훈련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 능력 있는 시설·기관의 신규 진입을 방해하고, 위탁규모가 축소되는 경우에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을 직업상담·직업지도 등을 담당하는 인력, 연면적 18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시설·장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능력요건 중심으로 개편함. (3) 우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라. 훈련비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 규정(영 제25조) (1) 근로자가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자비로 훈련을 받다가 수강을 포기하거나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폐업 등으로 훈련이 중단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훈련비의 반환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지정직업훈련시설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훈련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훈련비를 일할계산한 금액을 훈련생에게 반환하고, 근로자가 수강을 포기한 경우로서 훈련이 개시되기 전의 경우에는 훈련비 전액, 훈련이 개시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훈련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중단에 따른 훈련비의 반환과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제거하여 훈련생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율을 인하·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탄력세율의 적용시한이 2005년 6월 30일로 만료되는 바,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내수경기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탄력세율의 적용시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수산업법의 개정(법률 제7314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으로 육상해수양식어업 등이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수면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복합양식어업을 확대하는 한편, 하나의 개인이나 단체가 취득할 수 있는 어장면적의 한계규모를 완화하여 어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어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합양식어업의 종류 확대(영 제9조제4항) (1)어업인들이 수면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종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복합양식어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어류 또는 패류를 양식하는 가두리양식어업에 수하식(垂下式) 또는 바닥식방법으로 양식하는 다른 품종을, 수면에 제방을 쌓아 어류 또는 갑각류를 양식하는 축제식(築堤式)양식어업에 어류 또는 갑각류 외의 품종을 복합적으로 함께 양식할 수 있도록 함. (3)수면의 효율적, 종합적인 이용을 통하여 양식어업인의 소득증대가 기대됨. 나.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면적의 한계규모 완화(영 제12조) (1)현행제도상 개인이나 단체가 취득할 수 있는 어장면적의 한계를 어업의 종류별로는 30헥타르 이하, 총 면적은 60헥타르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어업경영의 소규모화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음. (2)개인이나 단체가 취득할 수 있는 어장면적의 취득한계중 어업의 종류별로 30헥타르 이하로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종류별 취득한계 규정을 삭제하여 한 종류의 어업인 경우에도 60헥타르까지 어장면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3)어업경영의 규모가 확대되어 어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어장관리의 효율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어업실적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어업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인하(영 별표 7 제19호) (1)어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어업자에게 과태료를 과중하게 부과함으로써 어업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법 집행력이 유명무실해지는 문제점이 있음. (2)어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어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3)어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도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에 따른 휴가중 최초 60일까지는 유급으로 하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국가가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의 지급을 종전에는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30일을 한도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자 수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전체 휴가기간에 대하여 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할세무서장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과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판매정지처분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그 기간의 상한을 3월 이내로 법률에서 직접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호를 강화하고 조세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지가(地價)통계가 분기별에서 월별로 작성·공포됨에 따라 토지투기지역 지정기준을 직전분기 지가상승률 평가방식에서 직전월 지가상승률 평가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지가 급등시 조기에 투기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양도소득세가 60퍼센트로 중과되는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산정시 고율과세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를 5호 이상 임대하는 국민주택 규모에서 앞으로는 2호 이상 임대하는 연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함으로써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법률 제7328호, 2005. 1. 5. 공포·시행)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정이유 「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법률 제7328호, 2005. 1. 5. 공포·시행)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임대주택 등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세부담액이 전년도의 세부담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도를 둠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세부담 상한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신고·납부, 과세자료의 제공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군 감면조례의 적용배제(영 제2조) (1) 법률에서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은 종합부동산세에도 적용하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따라 적용배제되는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중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외주택(영 제3조 및 제4조) (1) 법률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그 밖의 사원용주택 등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 규모(85제곱미터) 이하의 매입임대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경우 등으로 하고, 그 밖의 사원용주택 등의 범위를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기숙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미분양 주택 등으로 함. 다. 세부담 상한의 계산방법(영 제5조 내지 제7조) (1) 법률에서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각각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총세액상당액"이라 함)이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총세액상당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계산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당해연도의 총세액상당액의 계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부과되는 지방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전년도의 총세액상당액의 계산은 당해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도록 함. 라.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시의 제출서류(영 제8조)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과세표준·납부세액 등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과세대상 물건명세 등이 포함된 과세표준계산명세서, 세부담 상한적용신청서,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신청서 등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가산세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영 제11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부족하게 납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으로 함. 바. 종합부동산세액 분납가능 금액(영 제16조) 종합부동산세액을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당해 세액에서 1천만원을 차감한 금액,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분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