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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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덤핑방지조치 대상 물품에 대한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며,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절차 및 조사 절차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전송 절차 및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정하며,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 금액의 범위를 정하고, 마약류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를 직접 회신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고,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법」 해석 질의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직접 회신 사유(제1조의3제5항제4호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해석 질의에 대해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지 않고 직접 회신할 수 있도록 함. 나. 우회덤핑 요건의 구체화 및 우회덤핑 조사 절차 등 마련(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1까지 신설) 1) 우회덤핑의 요건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로 구체화 함. 2)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사실과 우회덤핑 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우회덤핑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첨부하도록 함. 3) 우회덤핑 조사를 개시한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회덤핑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절차 등 마련(제141조의13 신설) 1) 납세자는 본인의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과세정보의 보관기간을 특정하여 요구하도록 함. 2)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 또는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 및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물품의 통관 보류 사유 추가(제244조제2호 신설) 세관장은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마. 물품검사 관련 손실보상 대상 추가 및 보상 범위(제251조의2)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ㆍ운송하는 수단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함. 바. 마약류 관련 정보 요구 대상 기관 및 범위(제263조의3 신설) 관세청장은 검찰총장에게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국민 및 외국인의 성명ㆍ생년월일,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등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제출 요구 대상 기관의 장 및 정보의 범위를 정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평생교육시설과 공공주택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중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과 해당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물보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탁주ㆍ맥주의 세율에 적용하던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탄력세율 방식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탁주ㆍ맥주의 가격변동지수 및 세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다양한 맥주 개발ㆍ제조를 촉진하고 소규모 주류사업자의 창의적인 주류제조 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서도 맥주 제조의 재료로 허용되는 빵, 다랑어포, 굴을 맥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석유가스의 범위에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석유가스’를 추가하고, 적용 세율을 석유가스 중 프로판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4원,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한편,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에 대하여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자녀의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하게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반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승용자동차를 같은 세대의 배우자에게 양도하거나 이혼으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간이과세의 확대를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 신고한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할 당시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던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서민 주거생활의 지원을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건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사유 추가(제15조제2항) 법률 개정으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사유로 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를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예외적 허용(제30조제4호 신설) 화물선적 시 운임청구, 선하증권 교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외국항행용역의 국제적 관행을 고려하여,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의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인 경우 외국항행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의 확대(제35조제18호, 제41조 및 제42조) 1)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의료보건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의 용역으로 제한하던 것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으로 확대함. 2)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의 범위에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 용역을 추가함. 3) 고용알선업 등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 제고 및 인력공급 시장 양성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인적용역의 범위에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물건의 제조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공급 용역을 추가함. 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88조제1항)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전자적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함. 마.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확대 등(제109조제1항)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기준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으로 확대함. 바. 간이과세 재적용 대상 추가(제1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해 간이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였으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포기한 후 3년 이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인지세를 과세문서 작성일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인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로 정하는 한편,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도급계약서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 본점ㆍ주사무소ㆍ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및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요건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35호, 2023. 12. 31. 공포, 2024. 3. 1. 시행)됨에 따라, 수입자가 세관장 등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 중 코코넛 주스의 협정관세율을 ‘40퍼센트’에서 ‘0퍼센트’로 변경하려는 것임. * 보정이자: 「관세법」에 따른 보정 신청을 받아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부족세액에 더하여 징수하는 이자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중개ㆍ대리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계대부업을 영위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교육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을 익금불산입되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의 배분ㆍ정산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시 익금산입의 한도 및 연결법인 간 손익 정산금의 산정ㆍ배분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법인의 범위에 학교ㆍ병원 등을 추가하고,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손비의 인정 범위를 확대ㆍ명확화하며,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토지 양도 수익의 익금산입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미적용 대상 확대(제10조제1항제7호 신설)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소득의 100분의 80)를 적용받지 않고 소득의 100분의 10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지금까지는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총 7개 유형의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학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ㆍ국립대학병원 등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함. 나.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 범위 확대(제12조제1항제5호 신설) 상환주식의 발행으로 법인 내에 유보되어 있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은 형식적으로는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사실상 이익잉여금을 주식배당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에 추가함. 다. 재평가적립금 상당액 감액배당 시 익금산입의 한도 등 구체화(제17조 신설) 합병법인이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합병차익에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 상당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그 감액배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합병법인이 합병차익 중 일부만 감액배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재평가적립금 상당액 감액배당 시 익금산입의 한도 및 배당 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손비의 인정 범위 확대ㆍ명확화(제19조제3호, 제19조제3호의2 신설)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의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던 것을 모든 기업에 대해 손비로 인정하고,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출산 또는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 손비에 해당함을 명시함. 마. 토지개발사업 완료 전 일부 토지 양도 수익의 익금산입에 관한 특례 마련(제68조제7항 신설)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그 사업의 대상이 되는 일부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로 인한 양도 수익은 해당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전부 산입하지 않고 토지개발사업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나누어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 바. 연결법인 간 손익 정산금의 산정ㆍ배분 방법 구체화(제120조의26 신설)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이전받은 연결법인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받기 전의 소득금액 등을 기초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조정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결손금을 이전한 연결법인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결손금을 이전하기 전과 후의 세액 차이에 결손금 이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각 연결사업연도 결산 전에 해당 연결법인의 주주가 동의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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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지방균형발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추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업의 업종을 제조업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하고, 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소득세 감면 대상 외국인기술자 추가(제16조제1항제2호라목) 연구개발특구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소재한 대학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기술자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2)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별표 7 및 별표 7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방위산업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및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등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수소환원제철 기술 및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을 추가하는 등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요건(제22조의10제4항 신설) 영상콘텐츠의 촬영제작 및 편집 등 후반제작에 든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과 작가 및 주요 스태프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각각 80퍼센트 이상이고,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 중 3개 이상의 권리를 제작자가 보유한 경우에는 제작비용 중 최대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2)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제22조의11 신설)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위탁을 받아 제작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오락ㆍ다큐멘터리ㆍ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영화, 비디오물 등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를 위한 임금증가분 계산방법 개선(제26조의4제9항)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과세연도 전체로 환산하여 계산하던 것을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도록 함. 2)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합리화(제26조의8제7항)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계산하지 않도록 함. 라.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제64조제1항)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를 조합원 수 1인당 1,2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함. 2)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의 명확화(제6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5년간 법인세의 50퍼센트가 감면되는 소득의 범위에서 수입 농산물을 단순 유통ㆍ판매하는 소득은 제외됨을 명확히 함. 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 완화(제93조의5제1항)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요건이 되는 잔여 복무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함. 2)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제93조의8제6항제2호사목 신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가 혼인 또는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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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공급의 촉진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가하고,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의 범위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 전 받은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지출 실적을 산정하는 경우 최근 5개 사업연도의 평균 사용실적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제15조제11항, 제15조제25항 신설) 1) 종전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허용하던 것을 대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함. 2) 상속인이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본사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본사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본사 및 그 밖의 사업장에서 해당 기업의 전체 상시 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아도 되는 등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함. 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합리화(제38조제18항, 제38조제19항 신설) 1)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총자산가액 중 해당 공익법인 등이 5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직전 5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하도록 함. 2)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지출 실적을 계산할 때 공익목적사업 개시 후 5년이 지난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함. 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증여재산 반환 사유 구체화(제46조제2항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또는 「민법」상 약혼해제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여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공무원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노후 생계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상당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며, 건설경기 활성화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적용배제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의 범위(제10조의2 신설)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해당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하도록 규정함. 나. 국외근로자 급여 및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의3제1항)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 건설현장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공계 인력의 발명의욕 고취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함. 다.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 확대 등(제55조제1항제6호의2, 제11호의4 및 제11호의5 신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자영업자나 퀵서비스 배달원 등 노무제공자가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본인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필요경비의 범위에 추가하고, 사용자가 종업원의 출산 또는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함을 명시함. 라.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상당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완화(제108조의3제1항제3호)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수령한 자가 그 연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의 기준금액 요건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함. 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적용배제의 대상 확대 및 기한 연장(제167조의3제1항제12호, 제167조의4제3항제6호,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1호 신설,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채 또는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함.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한을 ‘2024년 5월 9일’에서 ‘2025년 5월 9일’로 1년 연장함. 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별표 3의3 제2호카목 및 제5호이목부터 먀목까지 신설) 건당 현금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의 범위에 여행사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등 13개 업종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과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조정하고,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며,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과세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 해외신탁 자료 제출에 필요한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산정 방법,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留保所得) 합산과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적용 배제를 위한 소득금액비율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합리화(제64조제5항 신설) 해외지주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중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 금액이 해당 지주회사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이상일 것의 요건’을 합리화하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 금액에 해당 소득금액의 예금ㆍ적금 예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소득금액도 합산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적용 배제를 판정하도록 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해외 저세율국에 특정외국법인을 설립하여 소득을 이전시키거나 유보시키는 등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과세하는 제도 나.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제75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의 자동정보교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융거래 정보’와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 범위를 구체화함. * 자동정보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조세행정공조협약」(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에 따라 체약당사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의 교환 2) ‘금융거래 정보’의 범위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외에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의 범위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정함. 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대상(제9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 등 국제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대가로 받은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정기적인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금융회사등에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면제함. 라.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산정 방법(제9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해외신탁재산 가액은 현금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 등 시가기준일의 종료시각 현재 잔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해외신탁재산별 시가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해외신탁재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마. 본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시 고정사업장 결손 배분 요건(제107조제2항 신설) 실효세율이 과소 계산되어 추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의 결손을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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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매수신청인의 경우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공매재산에 저당권ㆍ전세권ㆍ가등기담보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 미만에서 ‘2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서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의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송달 대상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조세불복 사건을 간이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 대상 서류의 범위 확대(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세법상 서류의 범위에 독촉장을 추가하고,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함. 나. 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요건 구체화(제48조의2제3항 신설)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을,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후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이 각각 3억원 및 5억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함. 다. 소액사건의 기준 완화(제53조제14항제2호 및 제62조제1호) 국세청장 또는 주심조세심판관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나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소액 심사ㆍ심판 사건의 청구금액 기준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사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광지 등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물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사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광지 등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물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