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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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외계층 및 공익사업에 대한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산층 및 서민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학술단체·예술단체·종교단체 등에 지출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를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확대함(법 제34조제1항). 나.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과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 종전에는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5퍼센트(사립학교 기부금은 10퍼센트)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34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 신설). 다.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주택취득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연간 300만원의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52조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라. 국가·공익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 종전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세가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일시재산소득 등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52조제6항 신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개인이 지급받는 증권투자신탁의 이익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출자지분 및 채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종전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되, 채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영 제23조제3항). 나.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정하고,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의 범위를 한국복지재단·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등으로 정함(영 제79조의2 신설). 다.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차입금을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는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그 이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112조제6항).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기업개선계획에 의한 기업의 분할과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조세지원제도가 도입되고,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저축과 증권투자회사가 설정하는 신탁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기업분할의 요건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생계형저축 및 신탁저축의 요건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당해 신설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관련성이 적은 자산 및 부채를 원래의 법인에 존속시키는 때에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42조의2제2항 신설). 나. 금융기관등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주식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의 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금융기관등의 주주인 개인이 당해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주식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당초의 양도차익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영 제48조3제1항 신설). 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생계형저축을 노인·장애인 등이 1인당 2천만원의 한도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1인 1통장인 저축으로 함(영 제82조의2제1항 신설). 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신탁 저축을 1인당 2천만원의 한도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1인 1통장인 저축으로 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 3년 이하인 저축으로 함(영 제82조의3제1항 신설). 바.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분할하여 신설하는 법인의 설립등기,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에 관한 등기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저당권이전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면제하도록 함(영 부칙 제2항).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기업개선계획에 의한 기업의 분할과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조세지원제도가 도입되고,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저축과 증권투자회사가 설정하는 신탁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기업분할의 요건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생계형저축 및 신탁저축의 요건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당해 신설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관련성이 적은 자산 및 부채를 원래의 법인에 존속시키는 때에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42조의2제2항 신설). 나. 금융기관등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주식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의 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금융기관등의 주주인 개인이 당해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주식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당초의 양도차익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영 제48조3제1항 신설). 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생계형저축을 노인·장애인 등이 1인당 2천만원의 한도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1인 1통장인 저축으로 함(영 제82조의2제1항 신설). 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신탁 저축을 1인당 2천만원의 한도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1인 1통장인 저축으로 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 3년 이하인 저축으로 함(영 제82조의3제1항 신설). 바.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분할하여 신설하는 법인의 설립등기,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에 관한 등기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저당권이전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면제하도록 함(영 부칙 제2항).
◇개정이유 약속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연쇄도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환어음 등 현금화가 용이한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기업분할에 대하여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업이 구매대금을 약속어음 대신 환어음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어음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에 의한 지급액이 약속어음발행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0.5퍼센트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법 제7조의2 신설). 나.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인정하고, 분할로 인한 승계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며,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설립등기 등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함(법 제45조의2 및 제119조제1항제18호 신설). 다.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2천만원 이하의 생계형저축과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설정하는 2천만원 이하의 신탁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법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 신설). 라. 종전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중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을 인수 또는 합병한 금융기관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금융자산의 구조조정을 지원함(법 제117조제1항제8호).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약속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연쇄도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환어음 등 현금화가 용이한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기업분할에 대하여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업이 구매대금을 약속어음 대신 환어음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어음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에 의한 지급액이 약속어음발행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0.5퍼센트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법 제7조의2 신설). 나.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인정하고, 분할로 인한 승계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며,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설립등기 등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함(법 제45조의2 및 제119조제1항제18호 신설). 다.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2천만원 이하의 생계형저축과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설정하는 2천만원 이하의 신탁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법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 신설). 라. 종전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중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을 인수 또는 합병한 금융기관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금융자산의 구조조정을 지원함(법 제117조제1항제8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세무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세무사시험위원회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로 변경되고, 세무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세무사시험위원회의 명칭을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법인인 세무사합동사무소는 5개 이하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종전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세무사회에서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무교육에 대한 승인권자를 재정경제부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세무사자격(稅務士資格)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로 전환하고, 세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稅務士資格審議委員會)를 둘 수 있도록 세무사법(稅務士法)이 개정(1999. 12. 31, 법률 제6080호)됨에 따라 시험과목의 면제범위를 정하고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무사시험의 합격자결정방식을 절대평가방식(絶對評價方式)으로 바꾸고, 세무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국세청장)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각각 6인으로 함(영 제1조의2 신설). 나. 국세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와 국세행정경력이 2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면제하는 제2차시험과목의 범위를 전체 4과목(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중 2과목(세법학 1부, 세법학 2부)으로 정함(영 제1조의5제2항 및 별표 2). 다. 세무사자격시험의 합격자결정방식을 정부가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하여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에 의하던 것을 2002년부터는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방식으로 변경함(영 제8조 및 부칙 제2항). 라. 세무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별로 1개만 설치하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함(현행 제32조의4제2항 삭제). 마. 세무사가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損害賠償責任)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2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영 제33조의4제1항).
◇개정이유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취득세(取得稅)등의 부과시 그 그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時價標準額)에 관한 지방세법(地方稅法)의 규정이 개정(2000. 2. 3, 법률 제6260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시 감안하여야 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정하는 외에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등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면허세(免許稅)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한 기준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특수한 부대설비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어업권의 경우에는 인근 동종 어장의 어구설치비등을 참작한 기준가액에 어장의 위치, 어구 및 장치, 어업의 방법등을 감안하도록 하는 등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세대상별 특성에 따라 감안하여야 할 요소를 정함(영 제80조제1항). 나.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도록 하되, 그 적용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당시가표준액을 직접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80조제3항). 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결정된 시가표준액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가표준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이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영 제80조제5항). 라.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2년 임기의 위원 15인으로 구성되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영 제81조의2 신설). 마. 비디오물의 제작, 음반·비디오물의 수입·복제 및 운전연습허가등은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 및 공장설립승인등은 새로이 면허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면허세 부과대상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을 전면 정비·보완함(영 제124조제2항 및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