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 활동 증명 업무가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한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250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도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등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 활동 증명 업무가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한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250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도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등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부양자 자격의 상실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이후에 피부양자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에 각각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일반 누진세율 규정 등을 적용받으려는 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초로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등을 제출한 이후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같은 서류를 반복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이오의약품 관련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하던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 바이오의약품 원료ㆍ소재 제조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유전자치료제ㆍ항체치료제 제조 시설, 바이오의약품 원료ㆍ소재 제조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세포 배양 관련 소재 제조 시설 등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이오의약품 관련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하던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 바이오 신약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바이오의약품 원료ㆍ소재 제조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변경하고,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및 바이오시밀러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신규로 추가하는 등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함으로써 바이오의약품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신성장ㆍ원천기술: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중소기업 기준으로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의 최대 40%의 세액공제 가능 ** 국가전략기술: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중소기업 기준으로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의 최대 50%의 세액공제 가능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기준이 되는 장애상태를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상태’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법률 제19447호, 2023. 6. 13. 공포, 9.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8호, 2023. 8. 16. 공포, 9.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의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