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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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기업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세부담의 공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의 차등적인 법인세율을 단순화하고 업무용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종래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던 국·공채의 이자소득을 정상과세대상으로 전환함. ②자본금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비상장대법인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33%의 차등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대법인의 공개를 유도함. ③비상장대법인중 합명회사·합자회사등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기가 어려운 다음의 법인에 대하여는 33%의 차등세율의 적용을 배제함. ●상법에 의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 ●설립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본금의 51%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상장법인인 특수회사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중에 있는 법인 ④법인이 2년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다른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⑤비업무용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율은 원칙적으로 25%로 하되, 미등기전매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3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⑥공개법인에 대한 차등세율이 없어짐에 따라 공개법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특정산업에 대하여 일부 허용되고 있는 직접감면인 소득공제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조정하고 기계·전자공업등 특정산업에 대한 준비금·특별상각의 이중적인 간접감면은 준비금제도를 폐지하여 특별상각중심으로 운용하고, 기술·인력개발지원등 현행 기능별을 지원제도는 계속 존치하되,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기술연구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현행제도를 보다 강화하며, 관련산업 파급효과 및 편용증대효과가 큰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를 마련하고, 대한지적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등을 새로이 공공법인에 추가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인 대한지적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등을 5% 최저한세가 과세되는 공공법인의 범위에 추가함. ②법인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중요산업·외국항행사업·자원개발사업·방위산업·시설대여사업에 허용되고 있는 투자준비금제도는 폐지하고, 해외항만하역·운송·보관사업, 석탄광업 및 축산업에 허용되고 있는 직접감면인 해외사업소득공제·석탄증산소득공제와 축산업소득공제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조정함. ③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해 취득가액의 90%까지 일시상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시험연구용 견본품 및 개발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및 관세를 면제함. ④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는 구상채권의 일정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⑤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법인세납부후 소득의 일정액을 재무구조개선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동적립금 상당액에 대하여 지상배당과세를 배제함. ⑥국민주택 및 사원용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련립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982년 5월 18일부터 1984년 6월 30일내에 신축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수 있도록 함. ⑦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대한체육회가 서울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관세를 면제함. ⑧광산보안시설에 대하여는 10% 투자세액공제 또는 50% 일시상각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⑨1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조세지원의 종합한도인 특별상각·준비금 및 세액공제의 한도를 인하조정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상속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상속재산공제액을 인상하고 년부연납제도 및 증여의제규정을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자녀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자녀 1인당 500만원을 공제하며, 기초공제·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의 합계액의 한도액을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하고,기타 공제액을 인상조정함. ②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200만원까지는 장례비공제를 허용함. ③부모를 섬기는 미풍량속을 기리기 위하여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 및 5년이상 부모와 동거·봉양한 자의 주택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감면하도록 함. ④사업상속시 상속세의 년부연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하여 기업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으로부터 번 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⑤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⑥배우자·직계존비속간 자산양도는 대가지급사실에 불구하고 증여로 의제하던 것을 대가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는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등 지나친 의제규정을 완화함.
종합소득세의 세율구조를 개선하여 전반적으로 세부담을 부향조정함으로써 근로 및 사업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자진신고납부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의 범위를 축소조정하며, 기업의 내부유보확충을 통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상배당에 대한 소득세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기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제도를 일부 개선하려는 것임. ①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비과세되는 국·공채이자를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금융소득의 과세대상을 확충함. ②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의 계산기준을 기준시가를 통일함으로써 과세방법을 단순화하여 납세자가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조사에 따르는 조세마찰의 소지를 제거함. ③지상배당에 대한 소득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기업의 증자의욕을 고취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상배당과세의 면세점이라 할 수 있는 적정유보액산정에 있어 자본금기준을 도입함. ④현재 최저 6퍼센트에서 최고 60퍼센트로 되어 있는 종합소득세의 세율체계를 최고 55퍼센트를 기준으로 전소득계층에 걸쳐 하향조정하여 현행 세율구조의 지나친 누진구조를 완화함. ⑤법인세율 및 소득세율의 인하에 따라 배당세액공제율을 하향조정함. ⑥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더욱 경감시킬 수 있도록 현재 저소득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율을 인상조정하고 사업소득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관광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법의 제명을 한국관광공사법으로 함과 아울러 국제관광공사의 명칭을 한국관광공사로 변경하여 국민관광진흥사업도 행하도록 그 업무를 확대하고 자본금 한도액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하여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관광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법의 제명을 한국관광공사법으로 함과 아울러 국제관광공사의 명칭을 한국관광공사로 변경하여 국민관광진흥사업도 행하도록 그 업무를 확대하고 자본금 한도액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하여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소비자의 탁주에 대한 기호변화에 호응하고 탁주의 보관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탁주의 알콜도수를 현행 6도에서 8도로 상향조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백미가 침수·화재 또는 장기보관등으로 변질되어 농수산부장관이 식량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이를 증류주의 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1條第4項). 나. 탁주의 보관을 용이하게 하고 그 주질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고, 밀주의 제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탁주의 알콜도수를 현행 6도에서 8도로 상향조정함(令 第2條第1項第1號). 다. 의제판매면허업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판매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이는 학교보건법에서 따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첨부서류의 간소화를 위하여 동의견서의 첨부제도를 폐지함(令 第15條의2).
◇개정이유 휴업보상·장해보상등 각종 재해의 보상 및 업무상 질병등으로 인한 퇴직금의 지급에 있어 그 산출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동일직종근로자의 임금변동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녀자의 사용금지 직종을 완화하여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장사비 및 일시보상등의 각종 재해의 보상과 업무상 질병등으로 인한 퇴직금의 지급에 있어 산출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동일직종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비율에 따라 가감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보상등을 현실화함.(令 第6條第1項 및 第4項) 나. 통상임금의 정의를 정함으로써 각종임금 및 재해보상의 산출기준을 명확히 함.(令 第31條) 다. 녀자의 사용금지 직종을 종전 30개직종에서 6개직종으로 축소조정함으로써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함.(令 第44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