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81건 (785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일부개정〕 관세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하게 하고 이를 3년마다 갱신하게 하던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되 갱신기간을 적어도 3년이상으로 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인허가업무등 대민관계업무를 개선하여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대민관계법령 일괄정비의 일환으로서 세무사의 등록 갱신기간은 적어도 3년이상으로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우리나라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대한 1979년 제네바의정서의 추가의정서를 수락함에 따라 갓트비회원국중 특정국가에 대하여 관세에 관한 편익의 부여에 있어서 갓트회원국과 동등하게 처우하는 품목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관계부처의 직제개편에 따라 관세법상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갓트(GATT) 비회원국중 특정국가(사우디등 26個國)에 한하여 동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상의 편익을 부여하는 편익관세제도의 적용범위에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1979년 제네바의정서의 추가의정서에 의한 양허품목을 포함하도록 함(令 第4條의14第2項第3號). 나. 관세소원심사위원회등의 구성원을 일부 조정함(令 第50條第1項·第148條의2第1項·第164條第1項·第181條의13第1項). 다. 일반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또는 3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관세사시험중 실무시험을 면제함(令 第135條의2第2項).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획관리관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함. 나. 공보담당관(3甲)을 공보관(2甲)으로, 감사담당관(3甲)을 감사관(2甲)으로, 비상계획담당관(3甲)을 비상계획관(2甲)으로 함. 다. 차장밑의 근로기준관(2甲) 및 산업안전관(2甲)을 폐지하여 근로기준국을 신설하고, 근로기준과·임금과·부녀소년과·산업안전과 및 부녀담당관(2乙)을 둠. 라. 차장밑의 인력개발관(2甲)을 폐지하여 기획관리실장밑에 통계담당관(3甲)을 신설함. 마. 직업훈연국장밑의 훈련지도관(2乙)을 폐지하여 노정국장밑에 심의관(2乙)을 신설함. 바. 노정국에 노사협의과를 신설함. 사. 정원 13인(長官1, 別定職1級△1, 2甲2, 3甲△1, 4甲2, 5乙△2, 一般職1級1, 2甲△2, 2乙1, 3甲1, 3乙2, 4甲2, 雇5)을 증원함.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획관리관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함. 나. 공보담당관(3甲)을 공보관(2甲)으로, 감사담당관(3甲)을 감사관(2甲)으로, 비상계획담당관(3甲)을 비상계획관(2甲)으로 함. 다. 차장밑의 근로기준관(2甲) 및 산업안전관(2甲)을 폐지하여 근로기준국을 신설하고, 근로기준과·임금과·부녀소년과·산업안전과 및 부녀담당관(2乙)을 둠. 라. 차장밑의 인력개발관(2甲)을 폐지하여 기획관리실장밑에 통계담당관(3甲)을 신설함. 마. 직업훈연국장밑의 훈련지도관(2乙)을 폐지하여 노정국장밑에 심의관(2乙)을 신설함. 바. 노정국에 노사협의과를 신설함. 사. 정원 13인(長官1, 別定職1級△1, 2甲2, 3甲△1, 4甲2, 5乙△2, 一般職1級1, 2甲△2, 2乙1, 3甲1, 3乙2, 4甲2, 雇5)을 증원함.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복지국가건설을 지향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노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노동청을 노동부로 개편·보강하고, 무임소국무위원의 직명을 정무장관으로 개편함과 아울러 그 소속을 대통령소속에서 국무총리소속으로 변경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노동청을 노동부로 개편함. ②무임소국무위원의 직명을 정무장관으로 개칭하고 그 수를 3인이내로 함. ③행정위원회등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④행정권한의 재위임근거와 행정사무를 사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⑤고용직공무원의 정원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 ⑥공무원의 종류와 계급구분의 변경에 대응하여 보직규정등을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