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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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각 세법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기간과 기한, 서류송달절차등을 정함. ②세법과의 관계를 규정하여 세법의 특례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③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소급과세의 금지, 기업회계존중의 원칙등을 정함. ④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등의 타채권에 대한 우선권,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등이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등에 우선한다는 것과 납세담보물매각시 우선순위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⑤과오납부한 금액의 환급절차등을 정하고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함. ⑥위법·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국세청장 또는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및 국세심판소에 대한 심판청구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불복방법에 대한 청구기간 및 절차와 담당기관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⑦납세관리인제도, 고지금액의 최저한등 기타 관련사항을 정함.
국세징수법중 국세에 관한 통칙적 규정이 새로 제정될 국세기본법에 흡수됨에 따라 법체제를 다시 정비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국세에 관한 통칙적 규정중 국세의 우선권에 관한 규정등을 삭제함.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압류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수의계약의 요건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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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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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고자 그 동안의 사회경제사정의 변동이나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및 물가상승의 폭을 고려하여 상속세의 인적공제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①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로서 합산·과세하도록 함. ②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 ③상속세의 인적공제액을 인상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조정함. ④상속가액의 보험금공제액을 인상함. ⑤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재산양도를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도록 함.
고급주류의 소비억제를 위하여 일부 불합리한 세율을 재조정하며, 주조사제를 신설하고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하여 이중과세의 방지와 납세자의 편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인삼주를 새로운 주종으로 신설함. ②탁주를 제외한 주류제조장에 주조사를 두도록 함. ③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신고함으로써 면허를 받은 것으로 취급함. ④맥주, 청주, 명약주등에 대하여 1·14조치의 세율을 법제화하고 위스키, 브랜디의 세율을 재조정함. ⑤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를 모든 주류에 적용하도록 함.
기업의 실질적인 공개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개법인의 요건을 재조정하고 녹색신고제의 확대실시를 위하여 당해자격요건을 완화하며 세무조사의 생략등으로 자진신고납부의 이행을 촉구하고 기업의 기부금·접대비등의 손금용인한도액을 합리화하며 현금주의에 의한 자료제출을 발생주의로 전환하고 지정원천징수제를 폐지하며 부동산투기억제세의 폐지에 따라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를 신설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설정범위에 용역사업을 추가함. ②채광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③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기부금은 전액 손금으로 용인하고, 기타 공익성기부금과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의 범위를 재조정함. ④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를 삭제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요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직접감면·특별상각과 같이 택일할 수 있도록 함. ⑤녹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요건을 완화함. ⑥녹색신고법인에 대한 순회조사를 폐지함. ⑦보고서제출의무를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고, 지정원천징수제를 폐지함. ⑧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의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도록 함.
〔일부개정〕 근거리무역위주의 수입구조를 개선하고 원거리무역의 촉진을 통한 무역구조의 다변화를 기하기 위하여 현행 도착지주의의 과세가격제도를 발송지가격주의로 개정하고 재무부령 및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면세규정을 입법화하며, 면세된 수입품이 이유없이 방치되었을 때에는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도록 하여 국고수입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과세가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에서의 본선인도가격에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률을 가산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함. ②세관장은 일정한 경우에는 일반송품장에 갈음하여 세관송품장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③중요산업·제조용 원료품·인정용도감면세에 관한 규정은 조정함. ④관세범통보자나 검거자에 대한 상여금제도를 포상제도로 전환함.
①제1종가입자의 갹출료액을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50 내지 1,000분의 7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②제1종가입자의 부담금은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30 내지 1,000분의 40의 범위내에서,기여김은 표준보수월액의 1,000분의 20 내지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③이 법의 시행일을 1976년 1월 1일로 함. ④이 법의 시행일이 변경됨에 따라 노령연금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조정함.
현행 조세감면제도는 직접감면·투자공제·특별상각·준비금허용등 다양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원방법 또한 구구하여 소기의 효율을 올리는 데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조세감면에 의한 지원을 중요전략산업중심으로 그 체제를 획일화하고 감면방법도 직접감면 및 간접감면중 택일하여 적용하되 이에 대한 사후관리의 의무를 지우고, 감면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불황타개를 위한 세제상의 지원책으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수출외손실준비금·해외투자손실준비금등의 환입기간을 정장하려는 것임. ①토지금고와 공업공단 및 대한준설공사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함. ②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함. ③철강공업, 석유화학공업, 지방공업개발, 조선공업, 기계공업등의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중요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포함시켜 직접감면·투자공제·특별상각중 택일하도록 하되 중요산업의 범위에 전자공업·비철금속제강사업·광업·발전사업·화학비료제조사업을 추가함. ④지정사업에 대하여는 특별상각을 허용하고 신기술을 기업화하거나 공해방지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공제를 허용함. ⑤광복회등과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재산세·취득세를 면제함. ⑥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의 조합원이 융자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와 동조합원의 예금 적금통장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함. ⑦한국교육개발원의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⑧주한외교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구입하는 외국인용 국산승용차 대하여 물품세를 면제함. ⑨기차·전차·궤도전차·승합차·합승차·케이블카·기선등에 대하여는 통행세를 면제하고 택시에 대한 통행세율을 100분의 10으로 인하함. ⑩사립학교에 대하여 전화세를 면제함. ⑪감면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