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81건 (785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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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공증인이나 법원서기에 대하여 사문서에 일자 확정을 청구하는 자는 그 청구서에 10환(現行貨幣1원)의 인지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 바, 이 액수는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물가변동에 따라 상응된 액수를 조정하여야 되는데 그때마다 일일이 법을 개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대법원규칙과 법무부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직물류세법을 제정하게 됨에 따라 직물류세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도 다른 간접세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것임. 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직물류세를 포탈하거나 환부를 받은 자 또는 징수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함. ②직물류세법에 규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①일정한 생산시설을 갖춘 철강공업자와 철강석을 공급하는 광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등을 부분적으로 감면함. ②산업개발에 기여하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와 상공업의 개선발전에 기여하는 상공회의소에 대하여 법인세 영업세 등 제세를 면제함. ③석유화학공업을 영위하는 자와 석유화학공업단지내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5년간 면제함. ④영세농어민에 대한 생산자금의 지원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융자절차에 부수하여 부과하는 등록세와 인지세를 면제함. ⑤국제금융기구등으로부터 유리한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투자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법인세·소득세 등을 면제함. ⑥농업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에 대하여 법인세·영업세등을 면제하고 농지개량사업 및 농가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등록세·취득세 및 농지세를 면제함.
농지세의 현행 면세점제도를 기초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유흥음식세의 추징제도를 폐지함과 아울러 현행 지방세법 운용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설비는 건물과 분리하여 과세대상으로 하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도 이를 취득으로 보도록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며, 농지세의 면세한도제를 기초공제제도로 하고 유흥음식세의 추징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