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81건 (785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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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피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되는 일급액이 1000환이하일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종전의 인지세법은 과세대상인 증서·장부의 성질에 따라 적용세율을 정액세제 또는 비례세제로 구분과세하고 있는 바 그 시행결과 세율의 실정성부족으로 말미암아 경제유통에 불편을 면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인지세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는 물가추세와 국민경제의 성장을 감안하고 금융과 기업의 활동을 기도하여 전과세종목을 정액세제로 개편함으로써 세부담의 경감 또는 법과 현실과의 유리현장을 지양하고 세제의 합리화와 경제활동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임.
〔일부개정〕 도입농산물의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현재는 국내생산이 되지 않으나 장차 생산이 예견되는 물품 및 반제품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등 일부물품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①비과세범위를 조정함. ②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을 조정함. ③종합소득세제를 폐지함. ④조세자문위원회를 신설함.
자동차에 대한 거량세를 폐지하고 자동차부가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입장권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업자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국내경제의 추세와 기업동태를 감안하여 일반법인에 대하여는 약간 세율을 인하하는 반면 동족회사에 대하여는 세율을 가중하여 가급적 주식을 일반으로부터 공모하도록 유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①독촉수수료와 원천징수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게 함. ②지방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사채의 이자, 우편저금 또는 정기예금의 이자 및 저축장려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당첨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세율을 조정함. ④자진납부세액의 분납의 허용금액을 상향조정함.
아래 개정이유는 「교육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행 교육비 조달방법은 일부 국고부담과 호별세부가금 특별세부가금등의 징수와 학부형의 직접부담으로 충당되고 있는 바 이러한 지방세의존에서 탈피하여 의무교육제도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상적인 조달방안으로 독립세로서의 교육세를 징수하려는 것임. ①국내에 주소 또는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과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더라도 다음에 게기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하도록 함. ●국내에 있는 자산 또는 사업의 소득이 있을 때 ●공채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의 지급을 받을 때 ●국내에 있는 영업소에 예입된 예금등의 이자 또는 국내에 있는 영업소에 신탁된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의 지급을 받을 때 ●기타 이자·배당·급료등을 받을 때 ②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등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법인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중 유보 또는 적립한 금액이거나 유보 또는 적립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의하도록 함. ④지방교육세는 그 소득금액에 다음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토록 함.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2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5 ⑤읍·면장은 소관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표준금액을 조사하여 각 분기의 납세액보고를 각 분기개시 30일전에 소관교육감에게 제출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