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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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의 세율이 현 물가지삭나 화폐가치에 비해 너무나 저률이므로 현실에 적합하도록 세율을 인상·조정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일정하에서 의용되던 일본민법전에 대체하여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할 새로운 민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법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①민법전의 편별을 총칙·물권·채권·친족·상속의 5편으로 함. ②민법의 법원은 법률·관습법·조리의 순에 의하도록 함. ③물권의 종류를 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으로 함. ④채권의 목적·효력·소멸등에 관하여 정함. ⑤친족의 범위·호주와 가족·혼인·상속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지방세의 납기내에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1할 공제의 혜택을 주도록 하여 성실납부를 유도하는 등 시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①도와 시·읍·면의 과징권에 있어서 차별적 조치를 지양함. ②면세지특별지세·수렵세·금고세·접객인세·광고세·전화세·벌목세를 폐지함. ③납기내의 납부에 대한 1할공제제도를 채택함.
〔일부개정〕 관세범을 세관관서에 통보하거나 검거한 자 등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일부개정〕 ①면세물품의 범위를 조정함. ②우편물의 관세는 도착일에 시행되는 법규에 의하여 부과함. ③자기소유재산의 반출입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④몰수물품등이 국내산업을 저해하거나 국민생활에 요긴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재수출을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게 함. ⑤관세임시증징법을 폐지함.
현행 주세법은 1954년 10월에 개정하여 세율을 대폭 인하함으로써 부정주류의 거래를 규제하고 정규주류의 정상적인 소비를 기도하였던 것이나 국내 식량사정과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세율을 전면적으로 인상하여 곡류를 원료로 하는 주류에 중과하고 비곡주류를 장려하려는 것임. ①주조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②제한석삭의 일부를 조정함. ③세율의 일부를 조정함.
①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조정함. ②세율을 조정함.
①납부할 법인세액이 300만환(從前 50萬환)을 초과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게 함. ②법인세의 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청산소득금액에 100분의 32(從前 100分의 35)를 승한 금액을 세액으로 함.
①세율을 인하조정함. ②친족에의 재산양도, 친족으로부터의 채무면제등의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등을 증여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