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법제처 법령 목록 10월 18일 01:30~01:53 확인 — 확인을 시작한 뒤 법제처 목록에 생긴 변화(새 공포,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버전의 변경 등)는 다음 확인 전까지 이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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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과 관련한 공통적ㆍ기본적인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별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과 관련한 공통적ㆍ기본적인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별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과 관련한 공통적ㆍ기본적인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별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일괄 변경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