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공포, 2023. 6. 22. 시행)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ㆍ요건,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과 영상정보의 열람이 허용되는 시기ㆍ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각절차 진행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등 지방세의 배분 예정액 중 주택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되도록 하여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제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혼인 전 소유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기준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혼인 전 소유 주택의 1세대 1주택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재산세 처리 현황에 맞추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또는 선박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상을 ‘모든 입국자’에서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입국자’로 축소하고, 술ㆍ담배를 반입할 때 관세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19세 미만인 사람’의 범위에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8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8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ㆍ정비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공포, 2023. 4. 27. 시행)됨에 따라, 신고 대상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규모,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 ◇ 주요내용 가. 신고 대상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규모(제15조 및 부칙 제3조) 민간동물보호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 대상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규모를 보호동물(개 또는 고양이)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4월 26일까지는 400마리 이상인 경우로, 2025년 4월 27일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는 100마리 이상인 경우로, 2026년 4월 27일부터는 20마리 이상인 경우로 단계적으로 확대함. 나.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제19조제1항)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을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실험동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제외) 등으로 규정함. 다. 과징금 부과기준(제24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금액을 위반사업자의 1일 평균매출금액과 영업정지 일수를 곱한 금액의 10분의 1로 산출하되,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음. 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ㆍ장소 및 관리기준(제26조 및 별표 3)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보호실 및 격리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및 장소를 구체화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게 하는 등 그 관리기준을 정함. 마. 위반사실의 공표(제33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동물보호센터ㆍ민간동물보호시설 등에 대하여 해당 동물보호센터ㆍ민간동물보호시설 등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과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표내용ㆍ방법을 구체화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의무를 규정하며, 그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공포, 2023. 6. 22. 시행)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로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을 정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15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2016. 10. 15. 채택, 2019. 1. 1. 발효)의 국내 시행을 위해 특정물질*의 범위에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수소불화탄소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02호, 2022. 10. 18. 공포, 2023. 4. 19. 시행)됨에 따라, 수소불화탄소 중 디플루오로메탄(HFC-32) 등 18가지 물질을 제2종 특정물질로 정하고, 제2종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을 지구온난화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특정물질: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과 수소불화탄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2016. 10. 15. 채택, 2019. 1. 1. 발효)의 국내 시행을 위해 특정물질*의 범위에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수소불화탄소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02호, 2022. 10. 18. 공포, 2023. 4. 19. 시행)됨에 따라, 수소불화탄소 중 디플루오로메탄(HFC-32) 등 18가지 물질을 제2종 특정물질로 정하고, 제2종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을 지구온난화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특정물질: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과 수소불화탄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