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직전연도의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만을 곱한 값으로 정하던 것을, 다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주류 출고가격의 변동, 주류의 가격안정 등 보다 다양한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퍼센트에서 130퍼센트의 한도에서 결정하는 ‘가격변동지수’를 산정하여 직전연도의 세율에 곱한 값을 세율로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탁주와 맥주의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ㆍ환급 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ㆍ환급 특례 제도와 관련된 서식도 2025년 1월 1일에 폐지되도록 정비하고,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조세특례 규정과 서식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및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소득의 과세 및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세부규정들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고,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ㆍ환급 특례 제도의 폐지 및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대상 자산에서 주식 등의 제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등 가상자산소득의 과세,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등에 필요한 세부규정들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고,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해당 서류의 제출 기한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하여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고,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에 대하여 1만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되,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5의 세율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고,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0의 세율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18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조세특례 규정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및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의제 취득가액 계산 방법 등 가상자산소득의 과세 및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세부규정들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고,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해당 서류의 제출 기한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의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을 2023년 1월 1일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10억원으로 하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되는 기타주주 소유 주식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이 소유한 주식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등이 소유한 주식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경우에는 기타주주를 제외한 본인이 소유한 주식만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월별보험료의 월 단위 부과, 무한책임사원ㆍ과점주주ㆍ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부여, 보험료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 변경, 보험료 납부의무자의 보험료 완납사실 증명, 1건당 2천원 미만의 소액 처리 근거,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적용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여 보험행정업무를 효율화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등에는 기준보수를 그 보수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나. 월별보험료의 일할계산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 등에는 월별보험료를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도록 하여 월 단위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4). 다.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고,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부과 결정된 보험료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제22조의5 신설). 라. 보험료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현행 체납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함(제28조의6제1항). 마.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보험료 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도록 함(제29조의4 신설). 바.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금액 또는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제4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산학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대학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자산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며,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제8조의3)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산학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대학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자산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등(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매입한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를 증자대금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함. 2)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제13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인수대상외국법인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을 추가함.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등(제16조의2)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되, 벤처기업별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총 누적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대상 확대(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분할 납부특례를 종전에는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여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권상장 벤처기업 및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도 분할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 확대(제18조제1항)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6)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제18조의2) 종전에는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여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19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의 과세기간 동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제24조) 중견기업의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6으로 상향하고,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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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상향하여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필요한 소득정보 파악을 위하여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를 개편하며 이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하여 그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 인상(제12조제2호나목) 종합부동산세의 고가주택 기준에 맞추어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하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함. 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제52조제4항 단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함. 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제55조) 6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소득금액 ‘1천 200만원 이하’에서 ‘1천 400만원 이하’로 넓히고, 15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에서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함. 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상향(제59조의2제1항)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연령이 ‘6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에 대한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조정함. 마.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제59조의3제1항, 제64조의4 신설) 1) 종전에는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금계좌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경우는 연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는 경우는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확대하여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강화함. 2) 종전에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1천 200만원까지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에 합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15퍼센트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제81조의11 및 제164조의3제1항) 1)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도록 하되,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1년 또는 2년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2)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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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상향하여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에 필요한 소득정보 파악을 위하여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를 개편하며 이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하여 그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 인상(제12조제2호나목) 종합부동산세의 고가주택 기준에 맞추어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하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함. 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제52조제4항 단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함. 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제55조) 6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소득금액 ‘1천 200만원 이하’에서 ‘1천 400만원 이하’로 넓히고, 15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에서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함. 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상향(제59조의2제1항)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연령이 ‘6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자에 대한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조정함. 마.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제59조의3제1항, 제64조의4 신설) 1) 종전에는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금계좌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경우는 연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는 경우는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확대하여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강화함. 2) 종전에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1천 200만원까지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에 합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15퍼센트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제81조의11 및 제164조의3제1항) 1)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도록 하되,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1년 또는 2년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2) 상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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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실내에서 도서를 열람하게 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용역에 추가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일반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는 한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자가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실내 도서열람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26조제1항제8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대여 용역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유사한 용역인 실내에서 도서를 열람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제35조제2항,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종전에는 세관장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수입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결정ㆍ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납세자가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제63조제4항 신설)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하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여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활성화를 도모함. 라.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명령 등(제75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제2호 신설)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ㆍ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ㆍ중개하는 자가 대행ㆍ중개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등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 세율을 조정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기업 과세를 개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제2조, 제76조의8, 제76조의9, 제76조의11, 제76조의12, 제76조의14, 제76조의18 및 제76조의19)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를 모회사가 완전 지배하는 자법인에서 모회사가 90퍼센트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으로 확대함. 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제13조, 제45조, 제46조의4, 제76조의13 및 제91조) 사업연도 소득의 100퍼센트까지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외의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ㆍ분할법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함. 다.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제18조의2, 제18조의3 삭제, 부칙 제16조제2항) 1)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단순화하여, 출자비율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의 익금불산입률을, 출자비율이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30퍼센트의 익금불산입률을, 그 밖의 경우는 80퍼센트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함. 2) 일반회사보다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던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여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제18조의4 및 제57조제7항 신설) 내국법인이 10퍼센트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외국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과의 이중과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마. 접대비의 명칭 변경(제25조) 접대비의 사용목적이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접대비의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함. 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32조 및 제42조의3 신설) 보험계약과 관련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시행에 맞추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을 명확히 하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회사의 급격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첫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익은 4년간 거치 후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법인세 세율 조정(제55조)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구간별로 각 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함. 아.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제63조)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의 기준 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그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도모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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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 요건을 충족한 청년들이 가입 가능한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금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로 면제하는 한편,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할 때 부과하고 있음에도 개별소비세를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부과하는 방식에 관한 용어가 남아있어 이를 정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한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세율 수준을 전반적으로 인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