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대학 등에 재학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취업하여 실무경력을 쌓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이나 인허가 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1개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경영지도사 등의 양성과정을 수강할 때 갖춰야 하는 실무경력 기준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제1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유치원 강사 등의 자격요건이나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등의 인력요건으로 학위 취득 등의 요건과 실무경력 요건을 함께 갖추도록 정하고 있는 31개 법령에 대하여 실무경력을 산정할 때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포함하여 실무경력 기간을 산정하도록 함. 나. 경영지도사 등 양성과정 수강에 필요한 실무경력의 요건 완화(제25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실무경력 기간을 대학 졸업자의 경우 ‘10년 이상’에서 ‘9년 이상’으로,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15년 이상’에서 ‘11년 이상’으로 각각 하향조정하여 완화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와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제2조의4제1항)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60’으로 하향 조정함. 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 확대(제4조제1항제5호)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경우 종전에는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확대(제4조의2제3항제3호다목 신설) 타인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불합리하게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주택으로서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없는 자가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라.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범위 확대(대통령령 제31447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호) 종전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1년 2월 17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에 한정하여 상향된 가액기준을 적용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2021년 2월 17일 이후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면 모두 상향된 가액기준을 적용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비과세 요건인 주택의 기준시가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되,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함으로써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1주택자이고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임대개시일 당시 다주택자이거나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는 경우라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상생임대차계약: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킬로그램당 ‘12원’에서 ‘10.2원’으로 낮추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도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은 킬로그램당 ‘49원’에서 ‘41.6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46원’에서 ‘39.1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43원’에서 ‘36.5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듀얼 집속 이온빔 공작기, 압출기 및 성형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밀폐 전동기식 펌프, 온도습도시험기 및 저산소 클린오븐 등은 제외하여 총 46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제시된 품목별원산지규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가 2022년 8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상 물품의 품목번호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17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의류와 그 부속품의 경우 종전에는 체약당사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결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주택법」에 따라 공급해야 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 종전에는 본인 또는 타인이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포장 김치ㆍ젓갈류 등의 면세 전환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전에 공급받거나 수입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해당 사업자를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로 보아 공제된 의제매입세액이 납부세액에 가산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