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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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신설되거나 확대된 재해손실세액공제,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과 창업 중소기업, 투자 촉진, 연구 및 인력개발, 고용창출 및 미분양주택 양도소득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제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의 절차ㆍ대상과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신설) 재해손실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을 사업용 자산, 변상 책임이 있는 타인 소유 자산 등으로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을 개인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세금으로 하는 등 종합소득 세액공제ㆍ감면에 관한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신설) 창업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ㆍ업종별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ㆍ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등으로 하고,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리스사업 등은 투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세액공제ㆍ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ㆍ범위 등을 정함. 다.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신설) 신성장 동력산업 관련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연구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구입비 등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ㆍ감면의 대상ㆍ기준 등을 정함. 라.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제62조부터 제67조까지 신설)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 등 세액공제ㆍ감면 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투자촉진을 위한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및 고용창출투자 등 투자촉진을 위한 시설 등의 범위를 정함. 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제68조부터 제71조까지 신설)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이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 고용지원 특례가 적용되어 세액공제ㆍ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기준을 정함. 바.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이월과세 등(안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 신설)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통합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하거나 세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이월과세 등의 대상과 기준을 정함. 사.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제77조부터 제84조까지 신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ㆍ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을 구미시ㆍ김해시 등으로 정하는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세액공제ㆍ감면 대상과 기준을 정함. 아.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 신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하거나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방법, 세액공제ㆍ감면 적용요건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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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과세방식을 전환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과세범위, 부과ㆍ징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취득세율 인하로 인하여 감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증가된 지방소비세의 안분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입관리자 변경(제73조)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납입받은 지방소비세를 안분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납입하는 납입관리자를 서울특별시장에서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로 변경함. 나. 지방소비세의 안분기준(제75조) 1)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보전재원인 지방소비세율 증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 비중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기준을 정함. 2)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및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을 산출하도록 함. 다.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제94조)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실지조사에 따르도록 함. 라. 1세대 다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00조 신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면적 및 조합원입주권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정함. 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무자의 첨부 서류 등(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7 신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연말정산할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등에 대하여 공제하도록 함. 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ㆍ결정 및 경정 등(제100조의11부터 제100조의20까지 신설) 1) 지방법인소득세의 세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 등을 첨부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함. 사.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계산 등(제100조의23부터 제100조의25까지 신설) 1) 연결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연결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 2) 연결법인별로 개별귀속액을 계산할 때에는 결손금 공제 방식을 정하고,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세액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감면 또는 면제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아.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신고 등(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29까지 신설)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확정신고기한 연장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연장에 따른 가산금은 1일마다 1만분의 3으로 함. 자.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100조의30부터 제100조의32까지 신설) 2명 이상이 금전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ㆍ감면, 특별징수세액, 가산세 등을 계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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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수급인은 필요한 경우 도급인에게 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1882호, 2013. 6. 12. 공포, 2014. 3. 13. 시행)됨에 따라,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과 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 및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확대(제23조) 1)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의 공사를 도급하여 수행하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빈발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을 제조업 등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에서 업종에 관계 없이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모든 사업으로 확대함. 3) 도급으로 수행되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예방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안전ㆍ보건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한 설비 및 작업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설비는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 또는 독성 등의 유해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이나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 하고, 위험한 작업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개조ㆍ분해 작업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함. 다.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요청 대상 등(제26조의5 신설) 1)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 중에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들어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및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飛階),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등의 구조물로서 붕괴ㆍ낙하 등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경우로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건축ㆍ토목분야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등으로 함. 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제33조의2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1) 최근 화학제품, 반도체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의 설비에서 불산ㆍ염소 등 유독성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이들 업종의 설비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가 필요가 있음. 2)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설비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경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종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을 추가함. 마.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연수교육의 제외대상(제34조 신설)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에 따라 직무를 개시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함. 바.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등록 취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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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을 신설하고, 지역발전정책을 시ㆍ도 중심으로 재편하여 시ㆍ도 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지역생활권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시, 시ㆍ도지사와 협의 의무화(제7조 및 제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발전계획 및 시ㆍ도 발전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수립지침 작성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함. 나.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32조) 1)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는 위원장(시ㆍ도지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직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며 그 경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는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지원, 지역생활권의 권역 설정이나 사업에 관한 사항, 지역생활권 협력사업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도록 함. 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사용 금지(제46조의2 신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에 편성된 보조금 사업예산에서 각각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계정 내의 유사한 사업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지역생활권을 신설하고, 지역발전정책을 시ㆍ도 중심으로 재편하여 시ㆍ도 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지역생활권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ㆍ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시, 시ㆍ도지사와 협의 의무화(제7조 및 제8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발전계획 및 시ㆍ도 발전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수립지침 작성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함. 나.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32조) 1)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는 위원장(시ㆍ도지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직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며 그 경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는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지원, 지역생활권의 권역 설정이나 사업에 관한 사항, 지역생활권 협력사업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도록 함. 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사용 금지(제46조의2 신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에 편성된 보조금 사업예산에서 각각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계정 내의 유사한 사업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소규모 맥주제조자 등의 과세표준을 낮추어 주세(酒稅) 부담을 줄이고,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한편, 중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맥주 제조장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소규모 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외부 유통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규모 맥주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 인하(제20조제1항제3호사목, 제20조제1항제4호 신설) 1)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맥주의 가격을, 직전 주조연도 기준으로 3천킬로리터 이하의 맥주를 출고하거나 해당 주조연도에 신규로 맥주 제조면허를 받은 중소기업이 제조한 경우 종전에는 출고수량과 관계없이 통상가격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3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통상가격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함. 2)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등을 받고 맥주를 제조ㆍ판매하는 소규모 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을, 종전에는 출고수량에 관계없이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하여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3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3) 영세한 소규모 맥주제조자 등의 주세 부담을 줄여 경영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전통주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의 인하(제21조제3항제3호 신설) 1)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이 되는 출고 가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도록 함. 2) 전통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낮춤으로써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맥주의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와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외부 판매 허용(별표 3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4호 비고) 1) 맥주의 제조장 시설 중 저장조의 용량을 100킬로리터에서 50킬로리터로 하는 등 용기의 총용량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등을 받고 맥주를 제조ㆍ판매하는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외부 판매를 허용함. 2) 중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여 맥주시장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맛의 맥주 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보세판매장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의 특례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평균매출액 및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중견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제출대상 과세자료 및 제출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용카드를 통한 관세 등의 납부제도를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 확대를 통하여 지하경제양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관세 등 신용카드 납부제도 개선(제32조의5제1항)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관세 등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의 기한 조정(제61조제7항)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의 기한을 무역위원회의 본조사 결과 접수일부터 1개월 20일 이내에서 무역위원회의 덤핑조사개시결정에 대한 관보게재일부터 1년 이내로 함. 다.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조정(제192조의2제1항) 중견기업의 보세판매장 참여 확대를 위한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특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특허 공고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 자산총액 1조원 미만인 기업으로서,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 30 이상을 소유하는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함. 라.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구성 등(제236조의9 신설) 원산지표시위반단속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및 인적교류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 그 구성원을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함. 마. 제출대상 과세자료 및 제출시기 등(제263조의2 및 별표 3 신설) 과세자료 활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과세자료 제출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인 국세청은 반기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출대상 과세자료, 제출시기 및 받을 기관 등을 구체화 함. 바. 관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제277조제4항)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하여 관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을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5로, 징수된 금액이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징수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주주에 대한 배당 재원의 계산 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등을 공제한 후 보유 부동산의 가격 상승과 같이 자산 평가로 인하여 장부상 이익이 발생한 미실현이익을 일률적으로 공제하고 있어, 위험 회피 거래로 인하여 미실현이익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금융기관 및 수출기업 등의 경우에 배당가능이익이 과다하게 축소되는 문제가 있는바, 배당가능이익의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배당 재원이 불합리하게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여 주주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파생결합증권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려고 그 거래와 연계된 거래를 하거나 파생상품의 거래를 그 거래와 연계된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려고 한 경우에 각각의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하면 각각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고용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여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시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비스산업과 물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개발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문화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적용하고, 소규모 농어업 기업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며,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며,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의 확대(제2조제1항) 중소기업이 기계장치와 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 받는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의 대상 업종에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과 사회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을 추가함. 나. 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 범위의 확대(제5조) 다른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액감면 지원 대상 물류산업의 범위에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을 추가함. 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범위 확대(제6조제5항제2호, 제6조제6항제12호ㆍ제13호 신설) 1) 농업과 어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과 어업의 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기준인 종업원 수를 현행 1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완화함. 2) 문화산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지식기반산업의 범위에 서적ㆍ잡지 및 그 밖에 인쇄물출판업과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을 추가함. 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의 합리화와 활용도 제고(제7조의2 및 별표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의 출연금 지원대상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은 제외하고, 기금의 사용목적에 기존 생산성향상시설장비의 개수ㆍ보수 비용을 포함함. 마. 중견기업의 요건의 신설(제10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3제2항 및 제22조의4제2항 신설, 제23조제3항)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일부 투자세액공제에 중견기업 공제율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등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함. 바. 기술혁신형 합병ㆍ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 규정(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신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등으로 정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평가한 금액 등을 기술가치금액으로 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하고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함. 사.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확대(제14조제2항) 개인의 벤처기업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벤처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기술성평가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함. 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의 확대(제23조제1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무형재산권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항공운송업과 전시산업 등을 추가함. 자. 양질의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시의 세액공제 확대(제23조제8항 및 제27조의4제5항) 고용창출투자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고용증가 인원 계산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등에서 차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1명의 경우에는 현행 0.5명에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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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미분양주택에 대한 주택 시공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이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기간의 기산점을 변경하고,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직접 취득한 미분양주택 중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표준 합산 배제 기간의 기산점 변경(제4조제1항제5호)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이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기간의 기산점을 해당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에서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 변경함. 나. 과세표준 합산 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 확대(제4조제1항제16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한 미분양주택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까지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파생상품등의 범위에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현물출자로 이관받은 경우 그 취득세 면제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농어촌특별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세를 본세(本稅)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불복절차(不服節次)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법」이 개정되어 세무사회의 명칭이 한국세무사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세무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법」이 개정되어 세무사회의 명칭이 한국세무사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세무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 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범 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차 위반 시에는 50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1천만원의 벌금상당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횟수별 벌금상당액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印紙稅)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문서의 범위를 전자단기사채 등을 제외한 모든 전자문서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으로서 그 권리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재ㆍ등록되는 고객계좌부에 등록된 전자단기사채, 예탁자계좌부ㆍ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 공사채등록부에 등록된 공사채 등 인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