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31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개편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보험국과 국민연금국을 연금보험국으로 통합하며, 연금보험국에 보험정책과·보험관리과·연금제도과 및 연금재정과를 두고, 이에 따른 정원 27인(2級 1, 4級 2, 5級 5, 6級이하 16, 技能職 3)을 감축함(令 第16條 및 別表 1).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개편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보험국과 국민연금국을 연금보험국으로 통합하며, 연금보험국에 보험정책과·보험관리과·연금제도과 및 연금재정과를 두고, 이에 따른 정원 27인(2급 1, 4급 2, 5급 5, 6급이하 16, 기능직 3)을 감축함(영 제16조 및 별표 1).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정경제원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제1차관보 및 제2차관보(別定職 1級)를 둠(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 나. 재정경제원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기획관리실(1級)을 둠(령 제4조제2항 및 제11조). 다. 재정경제원에 총무과(4級)·예산실·세제실·금융정책실(각 1급)·국고국·경제정책국·대외경제국 및 국민생활국(각 2·3급)을 둠(令 第4條 第3項). 라. 장관밑에 공보관(2·3급 또는 별정직 2·3급), 차관밑에 감사관(2·3級) 및 비상계획관(別定職 2級)을 둠(령 제7조 내지 제9조). 마.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행정관리 및 법무담당관(각 4급)을, 예산실에 총괄·제1·제2·제3심의관(각 2·3급)과 예산총괄과 방위예산1담당관등 6개과·9개담당관(각 4급)을, 세제실에 세제1·세제2 및 관세심의관(각 2·3급)과 조세정책과등 10개과를, 금융정책실에 금융총괄·금융1·금융2심의관(각 2·3급)과 금융정책과·금융제도담당관등 4개과·8개담당관(각 4급)을, 국고국에 국고과등 4개과를,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등 5개과를, 대외경제국에 심의관(3級) 1인과 대외경제총괄과등 5개과를, 국민생활국에 물가정책과등 5개과를 둠(령 제11조 내지 제18조). 바.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세무대학(別定 1級) 및 국세심판소(別定 1級)를 둠(령 제1조·제2조 및 제19조 내지 제36조). 사. 재정경제원에 787인(정무직 2, 1급 6, 2·3급 18, 3급 1, 4급 80, 5급이하 680), 세무대학에 92인(1급 1, 4급 5, 교수 18, 조교 2, 5급이하 66), 국세심판소에 91인(1급 1, 2·3급 5, 3급 1, 4급 15, 5급이하 69)의 정원을 둠(령 별표 1 내지 별표 3).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정경제원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제1차관보 및 제2차관보(別定職 1級)를 둠(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 나. 재정경제원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기획관리실(1級)을 둠(령 제4조제2항 및 제11조). 다. 재정경제원에 총무과(4級)·예산실·세제실·금융정책실(각 1급)·국고국·경제정책국·대외경제국 및 국민생활국(각 2·3급)을 둠(令 第4條 第3項). 라. 장관밑에 공보관(2·3급 또는 별정직 2·3급), 차관밑에 감사관(2·3級) 및 비상계획관(別定職 2級)을 둠(령 제7조 내지 제9조). 마.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행정관리 및 법무담당관(각 4급)을, 예산실에 총괄·제1·제2·제3심의관(각 2·3급)과 예산총괄과 방위예산1담당관등 6개과·9개담당관(각 4급)을, 세제실에 세제1·세제2 및 관세심의관(각 2·3급)과 조세정책과등 10개과를, 금융정책실에 금융총괄·금융1·금융2심의관(각 2·3급)과 금융정책과·금융제도담당관등 4개과·8개담당관(각 4급)을, 국고국에 국고과등 4개과를,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등 5개과를, 대외경제국에 심의관(3級) 1인과 대외경제총괄과등 5개과를, 국민생활국에 물가정책과등 5개과를 둠(령 제11조 내지 제18조). 바.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세무대학(別定 1級) 및 국세심판소(別定 1級)를 둠(령 제1조·제2조 및 제19조 내지 제36조). 사. 재정경제원에 787인(정무직 2, 1급 6, 2·3급 18, 3급 1, 4급 80, 5급이하 680), 세무대학에 92인(1급 1, 4급 5, 교수 18, 조교 2, 5급이하 66), 국세심판소에 91인(1급 1, 2·3급 5, 3급 1, 4급 15, 5급이하 69)의 정원을 둠(령 별표 1 내지 별표 3).
아래 개정이유는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에 기획관리실(1級)·총무과(4級)·건설지원실(1級)·수송정책실(1級)·국토계획국(2級)·토지국·주택도시국·육상교통국·교통안전국 및 항공국을 두고, 장관밑에 공보관(2級), 차관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別定職)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행정관리담당관·투자심사담당관·전산통계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둠(令 第10條). 다. 건설지원실에 기술정책과(4級)·건설기준과·건설관리과·수자원정책과·하천계획과·수자원개발과·건설경제과·해외건설과 및 회계과를 두고, 실장밑에 건설기술심의관(2級)·수자원심의관 및 건설경제심의관을 둠(令 第11條). 라. 수송정책실에 조정1과(4級)·조정2과·국제협력과·도로정책과·도로건설과·도로관리과·물류정책과·물류시설과 및 화물운송과를 두고, 실장밑에 수송기획관(2級)·도로심의관 및 물류심의관을 둠(令 第12條). 마. 국토계획국에 국토계획과(4級)·수도권계획과·지역계획과·토지이용계획과 및 입지계획과를, 토지국에 토지정책과·토지관리과·토지재정과·지가조사1과 및 지가조사2과를 각각 둠(令 第13條 및 第14條). 바. 주택도시국에 주택정책과(4級)·주택관리과·택지개발과·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 및 건축과를 두고, 국장밑에 주택심의관(3級) 및 건축기획관을 두며, 육상교통국에 육상교통기획과·교통영향평가과·도시교통과·지역교통과 및 도시철도과를 둠(令 第15條 및 第16條). 사. 교통안전국에 안전정책과(4級)·지도보험과·자동차관리과·자동차기술과 및 건설기계과를, 항공국에 항공정책과·운항과·항공기술과·통신전자과 및 공항개발과를 각각 두고, 항공국장밑에 국제항공협력관(3級)을 둠(令 第17條 및 第18條). 아.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국입지리원(2級)·건설공무원교육원(2級)·국립건설시험소(3級)·중앙장비관이사무소(4級)·지방국토관리청(2·3級)·지방항공청(2級)·제주개발건설사무소(4級)·홍수통제소(3∼5級)·항공교통관제소(3級)·해난심판원(1·2級)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4級)을 둠(令 第19條 내지 令 第88條). 자. 정원 3,786인(政務職 2, 1級 6, 2級 30, 3級 9, 4級 149, 5級 408, 6級이하 1,614, 技能職 1,568)을 둠(令 別表1 내지 別表13).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개편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보험국과 국민연금국을 연금보험국으로 통합하며, 연금보험국에 보험정책과·보험관리과·연금제도과 및 연금재정과를 두고, 이에 따른 정원 27인(2級 1, 4級 2, 5級 5, 6級이하 16, 技能職 3)을 감축함(令 第16條 및 別表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에 의하면 과세물품에 대하여 기본세율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바, 최근 커피원두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커피제품의 원가가 대폭 상승됨에 따라 기본세율이 20퍼센트인 커피에 대한 세율을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15퍼센트로 인하함으로써 커피제품가격의 안정을 통한 물가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1993.12.27, 法律 第464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사업을 확대하며, 기타 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가능한 한 많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보험의 적용대상사업에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연구 및 개발업을 추가하여 1996년 1월 1일부터 동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함(令 第2條第1項 및 附則 第1條). 나. 보험급여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동일 직종의 평균 통상임금이 5퍼센트이상 변동될 때마다 동일비율로 증감되도록 하되, 그 소속사업의 폐지·휴업등으로 통상임금의 변동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별 노동통계상의 동일 업종·규모·성별·직종의 근로자의 정액급여의 변동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산업의 근로자의 월 평균 정액급여의 1년간의 변동율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월별통계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자주 증감되던 평균임금액을 안정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10條의2). 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액을 보험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므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낭비를 줄이고 재해근로자가 부당하게 이중적으로 혜택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24條의3 및 第31條第1項). 라. 사업주의 재해예방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거 3년간의 보험수지율(납부한 保險料에 대한 지급된 保險給與額의 비율)에 따라 당해 업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동사업의 범위에 건설업·상수도사업·임업·어업·농업을 추가함(令 第48條). 마. 한 보험연도의 보험수지율(確定保險料에 대한 保險給與額의 비율)에 따라 최종적으로 납부할 보험료를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료 정산특례 대상사업의 범위를 총공사금액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및 벌목재적량 1만세제곱미터이상인 벌목업으로 하고, 이 경우의 보험료의 증감비율 및 정산방법을 정함(令 第60條의2). 바.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로서 동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액의 30퍼센트를 동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징수비율을 10퍼센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令 第64條의2 및 別表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