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2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또는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가입이 제한되는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직전 과세기간에 해당 소득만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군에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경영의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및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의 명칭을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및 ‘농지이양은퇴보조금’으로 각각 변경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농지를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도록 그 지급요건을 변경하며, 종전의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을 지급받던 농업인도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경영의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및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의 명칭을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및 ‘농지이양은퇴보조금’으로 각각 변경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농지를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도록 그 지급요건을 변경하며, 종전의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을 지급받던 농업인도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지급하는 주체를 납세의무자 및 위탁자 등으로 정하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9860호, 2023. 12. 29. 공포, 2024. 4. 1. 시행)됨에 따라, 비용 지급 주체에 납세의무자의 특수관계인 등을 추가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법인이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갖춰 두어야 하는 장부와 증거서류를 법인의 주주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변화하는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공급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향후 2년간(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소형 주택을 임대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기존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비용 지급 주체 명확화(제18조제3항 신설)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지급 주체를 납세의무자의 특수관계인 및 납세의무자의 해당 물건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 그 밖의 명칭과 관계없이 비용을 지급한 자 등으로 정함. 나. 소형 신축 주택 등 취득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제28조의4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1)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형 신축 주택, 소형 임대주택 또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조합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로 함. 2)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소형 신축 주택, 소형 임대주택 또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기존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법인에 대한 작성 및 보존 대상 장부 및 증거서류 구체화(제38조의2 신설)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를 비상장법인의 주주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도시개발법」에 따른 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 분양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정함. 라. 담배소비세의 납입 및 안분기준 마련(제69조의2 신설) 1)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세액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액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2)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에서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납입하도록 하고, 담배소비세 납입명세서 및 공제명세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지방소비세 안분액 조정(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감소하는 조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소비세 안분액에 2024년 기준으로 변동된 소비지수, 시ㆍ군별 징수실적 등을 반영하여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교육청에 납입하는 안분액을 조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신청에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연구기관이 각종 경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지방세연구기관이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등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세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조제1항제5호 신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조정하고, 본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도 본인의 금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함. 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후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 구체화(제64조제7항 신설)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인 예산안 첨부자료 구체화(제83조의2 신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의결하는 대상 중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를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로 정함. 라. 지방세연구기관의 공시사항 등(제93조의2 신설) 지방세연구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현황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압류재산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9861호, 2023. 12. 29. 공포, 2024. 7. 1. 시행)됨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공매재산에 저당권ㆍ전세권ㆍ가등기담보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4년 4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계수기(自動計數器)* 사용 승인 업무처리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주류제조자가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사용 예정일 ‘7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앞당기고, 그 승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기한을 승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늘리는 한편,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무자료거래 또는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거나 유도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자동계수기: 제조가 완료된 주류의 수량을 자동으로 세어 주류의 반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계로서, 주류제조자가 자동계수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세의 납부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증지를 주류 용기에 붙이지 않을 수 있음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덤핑방지조치 대상 물품에 대한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며,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절차 및 조사 절차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전송 절차 및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정하며,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 금액의 범위를 정하고, 마약류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를 직접 회신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고,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법」 해석 질의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직접 회신 사유(제1조의3제5항제4호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 해석 질의에 대해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지 않고 직접 회신할 수 있도록 함. 나. 우회덤핑 요건의 구체화 및 우회덤핑 조사 절차 등 마련(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1까지 신설) 1) 우회덤핑의 요건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로 구체화 함. 2)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사실과 우회덤핑 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우회덤핑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첨부하도록 함. 3) 우회덤핑 조사를 개시한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회덤핑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절차 등 마련(제141조의13 신설) 1) 납세자는 본인의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과세정보의 보관기간을 특정하여 요구하도록 함. 2)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 또는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 및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물품의 통관 보류 사유 추가(제244조제2호 신설) 세관장은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ㆍ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마. 물품검사 관련 손실보상 대상 추가 및 보상 범위(제251조의2)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ㆍ운송하는 수단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함. 바. 마약류 관련 정보 요구 대상 기관 및 범위(제263조의3 신설) 관세청장은 검찰총장에게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국민 및 외국인의 성명ㆍ생년월일, 범죄사실 및 처벌내용 등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제출 요구 대상 기관의 장 및 정보의 범위를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평생교육시설과 공공주택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중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과 해당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물보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탁주ㆍ맥주의 세율에 적용하던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탄력세율 방식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탁주ㆍ맥주의 가격변동지수 및 세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다양한 맥주 개발ㆍ제조를 촉진하고 소규모 주류사업자의 창의적인 주류제조 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서도 맥주 제조의 재료로 허용되는 빵, 다랑어포, 굴을 맥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