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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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교육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교육방송원을 독립적인 공사로 전환하여 이사회 구성과 임원의 인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교육방송을 자율적이고 공익적인 전문방송으로 재정립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함 (法 제4조제1항). 나.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 부사장 1인, 상임이사 2인과 감사 1인을 두며, 사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法 제9조). 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비는 방송발전기금의 출연액,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함(法 제19조).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교육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교육방송원을 독립적인 공사로 전환하여 이사회 구성과 임원의 인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교육방송을 자율적이고 공익적인 전문방송으로 재정립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함 (法 제4조제1항). 나.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 부사장 1인, 상임이사 2인과 감사 1인을 두며, 사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法 제9조). 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비는 방송발전기금의 출연액,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함(法 제19조).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교육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교육방송원을 독립적인 공사로 전환하여 이사회 구성과 임원의 인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교육방송을 자율적이고 공익적인 전문방송으로 재정립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함 (법 제4조제1항). 나.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 부사장 1인, 상임이사 2인과 감사 1인을 두며, 사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법 제9조). 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비는 방송발전기금의 출연액,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함(법 제19조).
아래 개정이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이 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제명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산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기금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제명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함(法 제명).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法 제19조제4항 신설). 다. 종전에는 연금을 받을 권리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대부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의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法 제40조제2호 신설). 라.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두되, 동 기금은 관리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고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관리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으로부터 일시차입 및 이입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함(法 제53조의2·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8년 5월 1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을 통하여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은 후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대여원리금에 상당하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체이자의 누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이 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제명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산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기금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제명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함(法 제명).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法 제19조제4항 신설). 다. 종전에는 연금을 받을 권리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대부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의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法 제40조제2호 신설). 라.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두되, 동 기금은 관리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고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관리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으로부터 일시차입 및 이입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함(法 제53조의2·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이 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제명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산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기금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제명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함(法 제명).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法 제19조제4항 신설). 다. 종전에는 연금을 받을 권리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대부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의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法 제40조제2호 신설). 라.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두되, 동 기금은 관리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고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관리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으로부터 일시차입 및 이입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함(法 제53조의2·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이 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제명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산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기금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제명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함(法 제명).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法 제19조제4항 신설). 다. 종전에는 연금을 받을 권리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대부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의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法 제40조제2호 신설). 라.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두되, 동 기금은 관리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고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관리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으로부터 일시차입 및 이입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함(法 제53조의2·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이 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제명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산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기금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제명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법 제19조제4항 신설). 다. 종전에는 연금을 받을 권리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대부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의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법 제40조제2호 신설). 라.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두되, 동 기금은 관리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고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관리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으로부터 일시차입 및 이입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53조의2·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이 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제명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산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기금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제명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함(法 제명).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法 제19조제4항 신설). 다. 종전에는 연금을 받을 권리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대부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의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法 제40조제2호 신설). 라.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두되, 동 기금은 관리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고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관리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으로부터 일시차입 및 이입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함(法 제53조의2·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신설).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액이 재해근로자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어 보험급여의 최고·최저보상한도를 설정하는 등으로 급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간병급여등 새로운 보험급여의 신설과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적용확대를 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며 기타 동 보험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용근로자등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산정의 기준을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근로소득을 상회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별도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근로자간의 보험급여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法 제38조제4항). 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취지에 적합하게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일정연령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상응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함(法 제41조제2항 신설). 다. 종전에는 요양을 받는 기간에만 요양급여로서 개호료(看病料)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로서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재해근로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함(法 제42조의3 신설). 라. 종전에는 유족의 선택에 의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유족의 장기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금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法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마. 종전에는 사망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장의비(平均賃金의 120日分)를 지급하고 최고·최저한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저소득근로자의 사망시와 고소득 근로자의 사망시 장의비 지급액이 현격한 차이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이를 줄일 수 있도록 장의비 지급액의 최고·최저한도를 정함으로써 근로자 사망시 적절한 수준의 장의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함(法 제45조제2항). 바. 사실상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와 같이 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호를 위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사업주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동사업주에 대한 특례제도를 신설함(法 제105조의4 신설).
◇개정이유 실업급여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장기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회안정망으로서의 실업급여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리직일이전 18월동안에 12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완화함(法 제31조제1항제1호). 나. 저소득 실직자의 경우 종전에는 1일에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을 최저임금의 70퍼센트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法 제36조제1항제2호). 다. 종전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리직후 10월을 한도로 하여 그 이전에 지급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직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리직후 12월을 한도로 하여 그 이전에 지급받도록 함(法 제39조). 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종전에는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업기간중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경미할 경우에는 2주간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法 제47조제2항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범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종전에는 확정벌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조세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범죄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한 자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실명전환을 하거나,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을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받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에 관계없이 이를 안 날부터 1년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한편, 세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자중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였으나, 2001년 1월 1일부터는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하도록 함(法 제3조 및 제5조의2제2항제1호). 나. 세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法 제3조의2). 다. 종전에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만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았으나, 앞으로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와 경리병과장교의 경력이 있는 자도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法 제5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라. 종전에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이상인 경우 직접세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만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접세분야에 관한 경력이 없어도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이상이면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하도록 함(法 제5조의2제2항제2호). 마. 비리·탈법행위를 저지른 세무사가 징계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스스로 등록취소를 청구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여 징계를 받지 아니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징계요구된 세무사가 스스로 등록취소를 청구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여 이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5년이하의 자격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法 제1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