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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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상속 개시 당시 교통사고 등으로 멸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불합리한 세제를 정비하고,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전체 상속인들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며,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제5종 전자담배의 경우 연초 고형물 1그램당 8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한편,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의 납세지를 해당 철도차량의 청소, 유치, 조성, 검사, 수선 등을 주로 수행하는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로 함(제8조제1항제2호). 나.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제9조제7항 신설). 다. 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노인복지법」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주택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제11조제1항제8호). 라. 종전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여 적용하였으나,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9개월로 연장하도록 함(제20조제1항). 마.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제5종 전자담배의 경우 연초 고형물 1그램당 8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함(제52조제1항마목). 바.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제77조제3항 신설). 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으로 하여금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제103조의24제5항 신설). 아.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함(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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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할 시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불이익 처우 금지와 벌칙 조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고령자ㆍ준고령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용 우대 지원(제27조). 1)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ㆍ단시간근로자ㆍ파견근로자ㆍ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음. 2) 그런데 5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준고령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도 훈련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구직급여 지급 대상 조정(제113조의2제2항) 생계비가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여 왔는데, 2015년 7월 1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일부가 생계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음. 이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등 납부 상한금액 기준 삭제(제16조의12제1항) 1) 현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납부의무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상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액 한도를 1천만원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의 경우에는 현금이용 등 자금운용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금액에 한도가 없는 국세의 경우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임. 2) 이에 국세의 경우와 같이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상한금액 기준을 없애려는 것임 나.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중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일부 제외(제21조제1항) 현재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더라도 고액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다. 고용보험료 등 체납 시 연체금 부과 방식 변경(제25조) 1) 현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월 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데, 정액 및 월 단위의 연체금 부과 방식은 체납자가 부주의로 인하여 단 1일이라도 납부일을 경과한 경우 월 단위의 연체금이 가산되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에 비하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큼. 2)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시 연체일에 비례하여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연체금의 부과 방식에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라. 구직급여 지급 대상자 조정(제49조의4제3항) 생계비가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여 왔는데, 2015년 7월 1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일부가 생계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음. 이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활력의 제고를 위하여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는 등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소득공제 한도를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고, 공평과세를 위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개선하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율 확대(제6조제1항)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율을 최초 3년간 현행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조정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확대(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10년 이상 경영한 성실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10퍼센트 상향조정함. 다.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한 출연의 목적 확대(제8조의3제1항) 내국법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상하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기금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세액이 공제되는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의 목적에 관한 제한요건을 폐지하여 협력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함. 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제10조제1항)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현행 20퍼센트에서 최대 30퍼센트까지 가능하도록 상향조정함. 마. 대기업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조정(제10조제1항) 대기업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증가분 공제율을 현행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하향조정하고, 당기분 공제율을 현행 2~3퍼센트에서 1~3퍼센트로 하향조정함. 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지역특구 입주기업의 조세감면한도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유인 강화(제12조의2,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지역특구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 중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의 수에 2천만원을 곱한 금액과 투자누계액 전액 중 적은 금액이 종전의 세액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한도로 세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사.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제12조의3제1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20퍼센트 미만에서 50퍼센트 미만으로 완화함. 아. 창업기획자의 출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창업기획자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과 해당 출자로 인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함. 자.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의2 신설)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의 5퍼센트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도록 함. 차. 창업기획자에 출자한 주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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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며, 연금계좌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과세형평성을 감안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축소하고,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비교과세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중 비과세 대상의 위임근거 명확화(제16조제1항제9호) 이자소득 관련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중 비과세 대상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 나.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면적기준 하향조정(제25조제1항 단서)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을 현행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하향조정함. 다.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제55조1항 및 제104조제1항)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인상함. 라.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제59조의3제1항)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조정함. 마.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제59조의4제2항)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상함. 바.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비교과세 도입(제97조의2제2항) 거주자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하도록 보완함. 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사업자범위 현행 유지(제162조의3제4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서 총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하려던 정부안을 철회하여 그 대상사업자 범위를 현행 유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신고세액공제 공제율을 7퍼센트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며 상속공제 한도를 명확히 하는 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개선(제4조의2제1항제2호) 1) 종전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재산 중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되고, 나머지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됨으로써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재산의 종류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이원화되어 있었음. 2) 앞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국외재산을 제외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 나.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한도 제도 개선(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한도를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2) 공익법인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주식 등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 등의 비율 산정방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의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을 제외하도록 함. 3) 주식보유한도 적용의 예외사유로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하는 경우를 추가함. 4)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5퍼센트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의 경우 출연재산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사후관리함. 다.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부과(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액을 부과함. 라. 동거주택의 상속공제금액 계산방법 합리화(제23조의2제1항) 종전에는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를 하는 경우 담보된 채무를 고려하지 아니한 상속주택가액 및 주택부수토지의 80퍼센트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과다한 공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바, 앞으로는 상속주택가액 및 주택부수토지의 순자산가액의 80퍼센트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마.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제39조제1항제3호 신설) 법인이 자본금 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전환권 등이 부여된 주식을 발행한 이후 실제 전환권 등 행사 시점에서 전환비율 변경 등에 따라 추가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 바. 비영리법인간 승계된 재산에 대한 비과세(제46조제10호 신설)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승계받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마련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무의 강화(제50조제1항, 제50조의4 신설) 1) 종전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도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도록 함. 2)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산서류를 공시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아.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장애인 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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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견사업자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사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ㆍ미발급 가산세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전자회사 간 합병시 별도 요건 없이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 범위를 합병시 내재손실로 조정하며,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할 때 임금증가액과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한편,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 허용(제44조제3항제2호 신설)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내국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정함. 나. 합병 또는 분할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제45조제3항 및 제46조의4제3항) 합병법인ㆍ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ㆍ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본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하는 자산처분손실의 범위를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내재손실로 한정함. 다. 분할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제46조제2항제2호) 「상법」의 개정으로 분할합병시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모회사 주식을 교부하는 삼각분할합병이 허용됨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받은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도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함. 라. 물적분할ㆍ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요건 완화(제47조제3항 및 제47조의2제3항) 종전에는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과세이연을 인정하였으나,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과세이연을 받은 법인의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3년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인정하도록 함. 마. 기업소득환류세제 보완(제56조제2항제1호나목) 기업의 소득을 투자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공제금액 계산시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바. 간접적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완화(제76조제6항ㆍ제7항 및 제9항) 법인세의 신고ㆍ납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율을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인하하고,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금액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인하함. 사.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제91조제1항 단서 신설)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정함. 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제93조제6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 국내 과세권의 확보를 위하여 국외에서 제공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지급액의 3퍼센트로 정함. 자. 외국법인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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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고배당정책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 시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와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인하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제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에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상호합의절차를 통한 효과적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및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기한 연장(제11조제1항 단서) 1)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에 국가별보고서를 포함함. 2)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로 함. 나.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의 범위 확대(제22조제1항) 상호합의절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구체화(제23조제4항) 1)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국세를 부과하도록 제척기간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바, 상호합의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분명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2)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범위에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 신청을 철회한 경우 그 철회한 날을 추가하여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가 적용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징수유예가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어 그 유예기간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고, 국세 고액체납자의 입국 시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압류재산 공매 시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징수유예 금지(제20조제3항 신설)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국세 및 체납액에 대해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함. 나. 체납처분의 위탁(제30조의2 신설) 세무서장은 국세 고액ㆍ상습체납자가 입국 시 수입물품 등에 대해 압류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제61조의2 신설) 세무서장 또는 납세자의 요구 시 압류한 동산 중 예술품 등에 대해서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8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국세 3억원 이상 체납자에서 2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며,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일반적 경정청구에 대하여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의 특례제척기간을 부여하도록 함. 또한,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처분으로 인하여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액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보완하고, 취소ㆍ경정 등의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재조사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며,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제기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함(제6조제2항 단서). 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 및 제4항제6호 신설) 1)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에 대하여 경정결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사유를 규정함. 2)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일반적 경정청구에 대하여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의 특례제척기간을 부여함(제26조의2제2항제3호). 라.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함(제47조의2제1항 및 제47조의3제1항). 마.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는 승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제54조제3항 신설). 바. 취소ㆍ경정 결정 등의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재조사 결정(제55조제5항 단서, 제56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ㆍ제6항 신설) 1) 심사청구 등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청구대상 처분에 대한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함. 2)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3) 재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 사.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제59조의2제1항). 아. 이의신청인이 송부받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세무서장 등의 의견서에 대하여 30일의 결정기간 내에 항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60일로 연장하도록 함(제66조제6항 및 제7항). 자.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하여 종전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함(제7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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