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3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또는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가입이 제한되는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직전 과세기간에 해당 소득만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게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365호, 2024. 3.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만 있는 청년이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그 밖에 복무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압류재산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법률 제19861호, 2023. 12. 29. 공포, 2024.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52호, 2024. 3. 26.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것에 맞추어 가산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명칭을 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담배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징수의무자로서 부과ㆍ징수한 담배소비세 및 이자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경우 징수ㆍ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을 담배소비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세액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정하는 한편,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취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도록 하고, 담배소비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사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로부터 발급받은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 증명서 전체를 일괄하여 증명할 수 있는 담배소비세액 공제ㆍ환급증명서 총괄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및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351호, 2024. 3.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세자료의 제출 서식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발생 내역,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의신청 결정서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산 주류의 경우 제조장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과 제조장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인 주류반출명세서에 기준판매비율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기준판매비율: 주류의 종류 등에 따른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말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의 범위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에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하고, 매매계약 체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추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확인하는 날인 서식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주류제조자로부터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승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기한을 늘리는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 서식의 처리기간을 5일에서 7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세액공제와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과세특례 저축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을 판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세액공제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식을 정하고, 과세특례 저축 가입을 위한 소득확인증명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과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군사위성체계ㆍ유무인복합체계 제작시설 및 수소환원제철시설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기 위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고, 과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의 범위를 조정하며,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적용하는 대상 기업의 범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반영하는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 및 방법,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사업 순손익의 계산 방법, 글로벌최저한세정보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정보교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의 정보를 정하고, 해외신탁 자료 제출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을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되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우회덤핑의 요건으로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을 할 수 있는 선박회사 및 물품을 정하고, 우회덤핑의 요건인 경미한 변경행위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과다환급한 금액을 징수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 소형 신축주택 등의 요건을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부동산 대여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상향 조정하고, 영세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등 이월액이 남아 있는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금액 전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회의 명칭을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세무사등록증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등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이 감사인으로부터 감리업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의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리업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관련 서식에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서화ㆍ골동품 등을 별도의 재산종류코드로 분류하여 증여재산의 분류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보건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보건 용역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용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