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3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부동산임대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추계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인상하고, 산부인과 병원 등의 부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범위에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 비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거래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십(Partnership) 등 국외투과단체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십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의 적용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납세의무자가 국제거래명세서 등 국제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식을 정비하고, 국외투과단체의 투자자가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식 등을 마련하는 한편,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때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는 이전소득금액에 대한 반환이자를 계산하는 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 이자율’에서 ‘각국 통화별 지표금리’로 변경하려는 것임. * 국제거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 요건: 재화거래가 5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가 1억원 이하이며, 무형자산거래가 1억원 이하일 것 <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된 증권 또는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그 사실을 매각 전에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압류재산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서식 및 미납국세 등 열람내역 통지 서식 등을 정하는 한편,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지급하는 수수료의 요율 및 최저수수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등 절차를 통해 매각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와 설정한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금액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직전 보유자 국세 체납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계산 기준일을 공매의 배분기일 또는 경매의 배당기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국세 환급 신고분에 대해서는 국세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현행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개업을 한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무대리 수임이 제한되는 세무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 서식에 대리인의 인적 사항 등을 적는 난을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자료의 범위에 구매대행업자의 판매대행에 관한 월별 거래명세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이 제출해야 하는 해당 과세자료의 제출 서식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기준 금리 인상 추세를 반영하여 관세환급금을 환급ㆍ충당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인상하고,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ㆍ국제경기연맹 등이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후원업체가 조직위원회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등은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며, 관세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할 세관장의 범위를 조정하고,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 감경 대상 매출액에 2022년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추가하며, 특허수수료의 납부기한을 3월 31일까지에서 4월 30일까지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제조장에서 별도의 판매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세청장이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는 경우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냉열에너지 사용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탄력세율 적용 대상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 등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로서 열병합용 또는 수소제조용으로 최종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킬로그램당 8.4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에서 지방세 경감 대상이 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324호, 2023. 3.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당 산업용 건축물 중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과적인 체납 관리를 위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도입하고,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26호, 2023. 3. 14.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감치 대상 체납자의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위한 각종 서식과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재하기 위한 납세자 관리대장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을 위해 시가인정액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액에 대해 심의요청을 할 수 있는 기한과 그 처리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 등의 판단기준과 관련해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부동산 등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간을 부실감정을 한 경우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리의 양도 요구 및 양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9229호, 2023. 3. 14. 공포ㆍ시행)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27호, 2023. 3. 14.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 서식 및 양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지방세 공시송달 문서에 기재되는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일부를 특수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ㆍ환급 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ㆍ환급 특례 제도와 관련된 서식도 2025년 1월 1일에 폐지되도록 정비하고,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로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조세특례 규정과 서식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및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소득의 과세 및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세부규정들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고,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3-가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상 물품의 품목번호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22 기준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