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3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법인이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최고 단일세율이 아닌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하는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명을 1세대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특례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 등의 서식 및 제출 서류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방식을 통해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경우 의무이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계산방법, 의무이행 신고 대상인 공익법인의 범위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를 공제받으려면 공제 사유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서식에 명세서를 신설하여 공제사유를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의 적용ㆍ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등에 대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합의 결과 이행 중 법원판결 등과 충돌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상호합의 내용을 수락하고 진행 중인 불복쟁송을 취하하는 것을 요건으로 상호합의를 이행하도록 하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와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서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자와 작성범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의 적용ㆍ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등에 대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합의 결과 이행 중 법원판결 등과 충돌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상호합의 내용을 수락하고 진행 중인 불복쟁송을 취하하는 것을 요건으로 상호합의를 이행하도록 하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와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서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자와 작성범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등에 관한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하고,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송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하지 않도록 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에 근거가 되는 법령, 가산세의 종류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국세환급금통지서의 규정을 정리하며,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서식을 개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현행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공제받으려면 공제 사유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서식에 명세서를 신설하여 공제사유를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재난으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중 은행의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가산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환급가산금 등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인하(안 제9조의3) 관세 등을 환급하거나 과다환급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관세환급금 또는 과다환급액에 더하는 가산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인하함. 나.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 등에 적용되는 관세 감면율 확대(안 제46조제4항제2호) 제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말까지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 등에 적용되는 관세 감면율을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각각 확대함. 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안 제68조의2제3항 신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보세판매장 운영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그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편제를 개편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법령용어와 조문의 순서를 정비하여 법령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납세담보,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의 제도를 「국세기본법」에서「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하며, 「국세기본법」의 납부기한 연장 제도와 「국세징수법」의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를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개편된 편제에 맞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 등을 규정하는 보칙 장(章)을 신설하고, ‘독촉’과 ‘최고’를 혼용하던 것을 ‘독촉’으로 일원화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 등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산 압류를 위한 야간수색의 대상이 되는 영업을 노래연습장 등 주로 야간에 공중이 출입하는 영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압류ㆍ수색 시 위조ㆍ모방에 취약한 신분증명서가 아닌 공무원증과 함께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편제를 개편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법령용어와 조문의 순서를 정비하여 법령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납세담보,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의 제도를 「국세기본법」에서「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하며, 「국세기본법」의 납부기한 연장 제도와 「국세징수법」의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를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개편된 편제에 맞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 등을 규정하는 보칙 장(章)을 신설하고, ‘독촉’과 ‘최고’를 혼용하던 것을 ‘독촉’으로 일원화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 등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산 압류를 위한 야간수색의 대상이 되는 영업을 노래연습장 등 주로 야간에 공중이 출입하는 영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압류ㆍ수색 시 위조ㆍ모방에 취약한 신분증명서가 아닌 공무원증과 함께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요양비 등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비 등의 지급 신청 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액을 상향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에 유학 또는 일반연수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안 제23조 및 제26조)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신청 시 현금영수증 등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의 확대(안 제61조의2제1항 및 별표 9) 유학 및 일반연수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보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함. 다.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안 별표 7) 장애인 보조기기 중 팔 의지 및 다리 의지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액을 인상하고, 보험급여 대상에 다리 의지 소켓 및 실리콘라이너를 추가하되 해당 다리 의지의 내구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장해등급 등의 판정을 받은 훈련대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의 신청 기간을 장해등급 등이 판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리는 한편, 종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보험급여 산정을 위한 신체감정을 상급종합병원에서만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의료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