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3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등에 두는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서 해당 용어를 정비하고, 「민사집행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월 생계비의 금액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노령연금의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 지급연기 신청서 등에 기재된 압류방지 전용계좌의 월 입금한도를 185만원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명의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을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게 함.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감면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그 통지 방법을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신청서 등 관련 서식에 감면 결정 통지 방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에 개인적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가 생겨 조합등급을 결정받은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조합등급의 장해급여 지급일수에서 기존 개인적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지급일수를 뺀 일수를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만 남은 경우에 지급하는 장해급여의 금액과 조합등급의 장해급여 지급일수에서 기존 개인적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지급일수를 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장해급여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사업주가 잘못 낸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그 반환금 중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6268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반환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의 의제 사유를 확대하며 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기간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제 사유 확대(안 제7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단순 착오ㆍ누락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이 도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기간 명확화(안 제25조제2항) 건설업 등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기간이 끝나는 때를 종전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던 것을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기한(다음 보험연도의 3월31일)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함으로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에 대한 해석상 혼란으로 인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다.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직접 반환의 절차 등(안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 및 제35호의3서식 신설) 1) 근로자가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반환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 2)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은 사망신고 또는 주민등록 말소 등록 및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확인함.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1로 인상하며, 담배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액에 대한 특별징수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서식을 보완하고 인상된 지방소비세 세율을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임의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법률 16854호, 2019. 12. 31. 공포, 2020. 01. 01. 시행)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30317호, 2019. 12. 31. 공포, 2020. 01. 0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장부 등의 일시 보관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에 관한 수탁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징수행정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납세고지서 및 납부최고서에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영수증 등에 납부금액을 납세자가 직접 적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당뇨병 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을 확대하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 뿐만 아니라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해서도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뇨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게 하고, 퇴직소득공제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이 2019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서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등 신규 업종 분류코드를 추가하고, 종교인소득 관련 서식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일용근로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14일 기간 중에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액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현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 전인 사람인 실업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 있는 사람을 취업훈련 대상자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제한을 없앰으로써 국민들이 전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절차, 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ㆍ기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의 해제(안 제69조 및 제70조) 1)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요청하기 전에 유해ㆍ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강화함. 2)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및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된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ㆍ위험업무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결정하도록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절차를 마련함. 나. 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안 제74조부터 제78조까지) 1) 도급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는 도급승인 등을 신청하기 전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도급승인 등 신청서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도급승인 등의 절차를 정함. 2) 안전보건관리계획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을 도급승인의 공통 기준으로 정하고, 유해한 작업 등에 대하여 작업별 도급승인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강화함. 다. 건설공사발주자의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작성(안 제86조)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해야 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에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단계별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해야 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라.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안 제94조) 건설공사도급인은 기계ㆍ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 합동 안전점검,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작업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기계ㆍ기구 등의 결함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중지 조치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계ㆍ기구 등 작업 시 유해ㆍ위험을 방지함.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교육(안 제95조, 별표 4 및 별표 5) 건설기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2시간 이상의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시 면제), 16시간 이상의 특별교육(단기ㆍ간헐적 작업 시 2시간 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함. 바. 가맹본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 등(안 제96조) 가맹본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에는 가맹본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교육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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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절차, 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ㆍ기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의 해제(안 제69조 및 제70조) 1)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요청하기 전에 유해ㆍ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강화함. 2)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및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된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ㆍ위험업무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결정하도록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절차를 마련함. 나. 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안 제74조부터 제78조까지) 1) 도급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는 도급승인 등을 신청하기 전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도급승인 등 신청서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도급승인 등의 절차를 정함. 2) 안전보건관리계획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을 도급승인의 공통 기준으로 정하고, 유해한 작업 등에 대하여 작업별 도급승인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강화함. 다. 건설공사발주자의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작성(안 제86조)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해야 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에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단계별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해야 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라.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안 제94조) 건설공사도급인은 기계ㆍ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 합동 안전점검,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작업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기계ㆍ기구 등의 결함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중지 조치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계ㆍ기구 등 작업 시 유해ㆍ위험을 방지함.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교육(안 제95조, 별표 4 및 별표 5) 건설기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2시간 이상의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시 면제), 16시간 이상의 특별교육(단기ㆍ간헐적 작업 시 2시간 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함. 바. 가맹본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 등(안 제96조) 가맹본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에는 가맹본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교육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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