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3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348호, 2018. 1. 1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등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사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요양비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다양한 형태의 수동휠체어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압기를 요양비 대상 포함(안 제23조) 1)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양압기를 사용하여 치료받는 경우가 많으나, 양압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요양비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함. 2)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나. 활동형ㆍ틸딩형ㆍ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를 장애인보장구 대상에 포함(안 제23조제2항 및 별표 7) 일반형 수동휠체어만을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보장구로 인정하던 것을 활동형ㆍ틸딩형ㆍ리클라이닐형 수동휠체어도 장애인보장구로 인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다. 임의계속가입자 적용 대상 확대(안 제62조) 임의계속 가입자의 확대를 위하여 종전에는 사용관계의 종료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사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소급하여 18개월의 기간 동안 통산하여 1년 이상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내용이 신설되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에 관한 조문이 변경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5513호, 2018. 3. 20. 공포, 2018. 7. 1. 시행 등)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의 법률 위임근거 조항을 변경하는 한편, 취업규칙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별거ㆍ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267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되고,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978호, 2018. 6. 19. 공포, 6.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신고하는 때에는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에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의 재판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전체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수집하던 것을,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에 필요한 1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수집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한편, 서식의 용도별 지질(紙質)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전체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수집하던 것을,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맞추어, 고용보험 업무에 필요한 1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수집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한편, 서식의 용도별 지질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월 9일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월 15일 이내로 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액의 계산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 서식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