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3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바,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71개 품목 중 유리관 등 53개 품목을 제외하고, 단일진공관을 추가하여 총 1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79개 품목 중 항온항습기 등 25개 품목을 제외하고, 유압펌프 등 14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으로 추가하여 총 6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한편, 여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여행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의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 규칙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등에 지원 신청을 표시한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에 따라 해당 서식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난을 추가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의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 규칙에 따른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등에 지원 신청을 표시한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에 따라 해당 서식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난을 추가하는 한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적용할 산재보험료율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을 일반적인 경우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같도록 조정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하여금 공단으로부터 받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도록 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 대상 중 이송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구로 자문의사회의 심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도 이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재해요양급여 신청의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확인을 산업재해요양급여 신청 첨부 서류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부록 4(역외가공 인정 품목목록) 개정」이 2017년 12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12 기준에 맞추어 시행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각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고, 모스크바한국학교 등 14개 한국학교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8개 공공기관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며, 국민생활체육회를 법정기부금단체에서 제외하는 등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기부금단체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에 사용하는 기계 등에 대한 관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관세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증기터빈 등 11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스 버너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축장치를 관세감면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