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22대 국회 (2024-05~) 공포분만 표시 중 (2024-05-30 이후) · 종류 시행규칙만 · 234건 (12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관련 근거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반영하여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은 상시근로자의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044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의 업종 범위에서 이전 실적이 없는 수도사업ㆍ비금속광물 광업 등을 제외하고,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받은 수입판매업자는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납세담보면제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043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통관지 세관장이 수입판매업자가 납세담보금액을 면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배소비세 납세담보면제확인 발급신청서 및 담배소비세 납세담보면제확인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산세의 물납(物納)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 관련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장애인등록증의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장애 종류에 췌장장애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췌장장애인의 장애 정도의 기준 및 장애인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심장장애인과 장루ㆍ요루장애인의 장애 정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종류 등(안 제4조 및 제4조의2 신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 신분증형 등록증 또는 금융카드형 등록증 중에서 장애인이 선택하는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신분증형 등록증을 선택하는 경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금액을 장애인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3천원,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거나 등록증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등록증의 사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천원으로 정함. 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신청(안 제5조의2 신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장애인은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사용 신청을 하고, 장애인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모바일 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함. 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전자적 회수 사유(안 제5조의3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전자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사유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및 재발급 신청한 등록증이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된 경우 등으로 정함. 라. 췌장장애인의 장애 정도의 신설 등(안 별표 1) 1) 췌장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다회인슐린요법이나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등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함. 2) 심장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폰탄수술을 한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심장장애인으로 추가하고, 장루ㆍ요루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 및 장루를 복원한 후 심각한 배변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루ㆍ요루장애인으로 추가하는 등 장애 정도의 기준을 일부 완화함.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도록 하는 시기를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1년 연기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매달 제출하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서식의 시행 시기를 이에 맞추어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연기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덤핑방지조치 대상 물품에 대한 경미한 변경 등을 통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제3국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우회덤핑 행위의 유형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883호, 2025. 11. 28.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조립 또는 가공 공정의 성격 등 해당 우회덤핑 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42개 물품에서 터닝머신 등 7개 물품을 제외하고, 고속연사기 등 5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0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대체인력을 고용ㆍ사용한 사업주가 대체인력 고용ㆍ사용 기간 중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당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업주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시기 및 기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업주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신청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하여 신속하게 주택공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신설하면서 국토도시실에 한시적으로 설치한 도시정비기획단의 기능 및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을 이관하고, 인력 43명(고위공무원 3명, 4급 5명, 5급 20명, 6급 10명, 7급 5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분야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단속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6급 5명, 7급 4명)을 증원하며,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9일로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959호, 2025. 12. 30. 공포 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하안전관리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지하안전팀을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건설현장준법감시팀 및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각각 폐지하며,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주택임대차기획팀 및 항공자격국제협력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철도노선 신설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정원 2명(4급 2명)과 지방항공청의 정원(4급 또는 5급 2명)을 상호 이체하고,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50명(4급 또는 5급 7명, 5급 29명, 6급 79명, 7급 115명, 8급 20명)을 증원하면서 이 중 210명(6급 75명, 7급 115명, 8급 20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근로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49명(5급 39명, 6급 158명, 7급 185명, 8급 54명, 9급 13명)을 증원하면서 이 중 410명(6급 158명, 7급 185명, 8급 54명, 9급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경기도의 급증하는 노동행정 수요 대응을 위하여 경기지청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승격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고, 울산광역시의 지역별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울산동부지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2명) 중 1명(4급 1명)은 증원하며, 2명(5급 2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산출장소를 서산지청으로 승격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3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조정 및 심판 업무의 신속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0명(6급 25명, 7급 2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고용노동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안전보건정책실 1개 과, 산업안전보건본부 1개 국 및 안전보건감독국 3개 과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고용노동관서 13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명(5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9명(6급 27명, 7급 44명, 8급 18명) 및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39명(6급 56명, 7급 76명, 8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5명(7급 22명, 8급 21명, 9급 22명) 중 19명(7급 6명, 8급 6명, 9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고, 46명(7급 16명, 8급 15명, 9급 15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고용노동부에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ㆍ재심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56명(5급 2명, 6급 27명, 7급 146명, 8급 104명, 9급 77명)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6명(6급 2명, 7급 4명)을 각각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958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간 기준정원과 운영정원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기준정원 3명(6급 3명)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으로 이체하고, 근로감독관 증원에 따라 조직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75개 과 및 4개 팀을 신설하면서 하부조직의 부서 명칭 및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 6개 과를 신설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울산동부지청에 1개 과 및 1개 센터를 신설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서산지청의 3개 팀을 3개 과로 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입 커피 및 코코아두 등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그 면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부담금 금액과 관계 없이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시 중소기업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근거 조문이 이동한 것에 맞추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및 인증취소 절차 등 관련 규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지역의 주택 수요 등 실정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을 임대ㆍ운영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을 정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에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하는 한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전에는 1인 창조기업 등으로 입주자의 범위를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관련 서식 내에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을 개정하여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고, 신속ㆍ간편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관련 서식 내에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을 개정하여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고, 신속ㆍ간편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처분서에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처분서에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년층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20년 이상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식사 및 청소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의 경우 적용하는 임차인 자격요건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을 정하고,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에게 해당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인정 조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요양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복지용구의 품목에 기저귀센서, 고관절보호대, 이승보조기기 등이 추가되도록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정비하고, 수급자의 심신장애 또는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직접 서명을 할 수 없을 경우 장기요양요원이 그 사유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의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란에 기재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현실화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이 도래되어 그 지정을 갱신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지정갱신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에 보험료의 자동이체 희망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고지 서비스 신청서에 자동이체 신청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