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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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 시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위한 서식 등을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용역으로 받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3.4퍼센트에서 2.9퍼센트로 조정하고,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할 때 그 사업의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서 일부 누락된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주택 중 임대주택 외의 주택의 명칭을 합산배제 기타주택에서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으로 변경하고,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이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기간의 기산점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기부금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격분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부금단체의 재지정과 사후관리 절차를 개선하고, 적격분할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외국납부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의 법인세 추가 납부에 필요한 원화환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합병법인의 구분경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부금단체의 재지정과 사후관리 절차의 개선(안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이 끝나는 연도에는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이 주무관청의 재지정 추천 전날로 되어 있고, 주무관청이 점검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기한이 재지정을 추천하는 날로 되어 있어 그 점검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기부금단체를 재지정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경우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을 지정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로 하고, 주무관청은 그 점검결과를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기부금단체의 재지정이 의무이행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 나.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의 확대(안 제29조의2제2항 신설)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외에도 자체 연구개발사업과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사업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용도를 확대함. 다. 적격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요건 구체화(안 제41조 신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인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등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2)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의 범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추가하고, 자산ㆍ부채가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별 사용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총자산가액과 총부채가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등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따라 국내 추가납부세액 발생 시 원화환산 방법의 명확화(안 제48조제3항 신설)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외국납부세액이 있어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로서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국외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할 때 필요한 외화환산은 해당 외국세액을 납부하였을 때의 환율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정함. 마. 합병법인의 구분경리에 관한 사항의 명확화(안 제77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1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할 때 합병 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축물의 양도손익은 합병 전에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보도록 명확히 정함. 바. 전자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부속서류의 조정(안 제82조제3항)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62종의 서류 중 전자서식이 마련되지 아니한 22종 서식은 전자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기부금조정명세서 등 6종 서식에 대한 전자서식이 마련됨에 따라 전자신고를 할 때 6종 서식도 제출하도록 정비함. 사. 기부금단체의 추가 지정(안 별표 6의4 제5호 및 별표 6의7 제36호부터 제38호까지 신설) 녹색기후기금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국제기구로 지정하고, 대한결핵협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와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고용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여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고, 농지대토 시 경작개시 예외 사유와 그 기간을 정하는 등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시설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범위의 확대(안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사업용자산에 사업용 소프트웨어를 추가함. 나. 연구개발업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허용(안 제7조)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 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의 확대(안 제14조 및 별표 3) 물류산업 지원을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에 화물운송용 항공기를 추가하고, 과학 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이 과학관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라. 농지대토 시 경작개시 예외 사유ㆍ기간 규정의 신설(안 제27조의3 신설) 농지 대토 시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농지개량을 하기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와 자연재해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 등으로부터 2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도록 경작개시의 예외 사유와 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 의견제시 절차의 신설(안 제42조의2) 국세청장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납세자 중 부적격 가입자를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의 확대(안 별표 2 제4호) 스마트 인터넷 환경으로 IP주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차세대 인터넷주소인 무제한인터넷주소(IPv6)로의 신속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설비에 무제한인터넷주소 지원설비를 추가함. 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의 확대(안 별표 8의3 제1호가목) 에너지 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과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시설에 에너지관리공단의 확인을 받은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추가함. 아.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조정(안 별표 8의5 제6호) 세액공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서 탈황시설 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을 제외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수수료를 역무 제공의 범위에 따라 공매진행 단계별로 차등화하고, 제공하는 역무에 맞게 수수료율과 최저수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 분할,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는 것으로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양도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사유로 추가하는 한편, 최근 금융회사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연 1천분의 34에서 연 1천분의 29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서식에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란을 추가하고,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를 부표로 신설하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세액계산서 서식에 사업용자산 투자 명세를 부표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양수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12067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63호, 2014. 2. 11. 공포, 2014. 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해당 행정제재처분의 처분청과 행정제재처분 대상 위반행위 및 그 적발일 등을 등기우편 및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면제ㆍ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로 하여금 지방세환급금을 환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납세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서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의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의 차량 취득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2153호, 2014. 1. 1.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취득자의 인적사항 및 취득가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취득세 분할납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중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평가 시 반영되는 기본공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함으로써 주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3개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