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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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동의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232호, 2012. 12.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정과 대통령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안 제4조의6 신설)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서명하는 방식에 의함. 나. 원산지증명서의 종류(안 제9조의9 신설) 원산지증명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한 서류로 하며,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을 표시하는 문구를 추가함. 다. 원산지 결정기준(안 제12조제9호)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수출입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함. 라. 원산지 조사방법(안 제17조제9호 신설) 터키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터키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에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함. 마. 상대국의 원산지조사결과 회신기간(안 제24조제7호 신설) 터키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조사를 요청한 경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가산세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혀 고지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납세자 및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납부통지서에 가산세별로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관련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 등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재 일률적으로 부정수급액의 5퍼센트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지급기준을 상향하여 보험금여 등의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15퍼센트로 하는 등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하고, 부정수급 신고 1건당 포상금 지급한도를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2012. 10. 2. 공포·시행)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10. .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 및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관세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49개 품목 중 기체압축기 등 10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스제거기 등 7개 품목을 새로이 관세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여, 총 46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외국에 있는 한국학교의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법정기부금단체를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카이로한국학교 등 3개의 한국학교와 국방과학연구소 등 6개의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제명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하도록 하며,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또는 중계를 전담하는 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거래기본법」(법률 제11461호, 2012. 6. 1. 공포, 9. 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6호, 2012. 8.31. 공포, 9.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방법, 등록기준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신청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공포, 9.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월액의 구체적 평가방법을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의 추천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공포, 9.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월액의 구체적 평가방법을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의 추천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