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경보별 조치기준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유치원의 학급편성 기준 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28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시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 및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9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 등으로 조정하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156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신규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91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일괄 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에 따른 일괄 신고 절차,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 환급 특례에 따른 결손금 공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부동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보정기준을 정비하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상한 적용 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부동산의 범위 확대(제26조제1항제37호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ㆍ관리하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나.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상거래 취득 주택의 범위 확대(제28조의2제2호, 제28조의2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의2 및 제15호 신설)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등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혁신지구사업시행자로부터 현물보상으로 공급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방소비세 안분액 보정기준 개선(제75조제4항) 1) 종전까지는 광역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된 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보정하도록 했으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기초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방소비세액을 보정하도록 함. 2) 종전까지는 변경구역의 인구 비중만을 고려하여 지방소비세액을 보정하도록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되는 지방소비세액의 유형에 따라 인구 비중, 변경구역의 주택 유상거래 실적, 조정된 교부세액, 조정교부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정하도록 함. 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에 따른 결손금 공제방법(제98조제2항 및 제100조의18제3항 신설) 중소기업인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여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도록 함. 마. 비거주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일괄 신고절차(제100조의4제1항 신설) 법인 아닌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명이 비거주자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를 자신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상한 적용 방식 개선(제118조제4호 신설) 직전 연도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받았으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여 금년에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과세된 세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지역 산업위기에 선제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의 위기 단계별로 실효적인 대응 체계와 지원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8408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요건 등을 판단하는 세부방법과 그 지정 절차,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2조)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승인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차관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도록 함. 나.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의 산업, 노동시장 및 경영환경 관련 주요 지표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현황ㆍ효과 등에 대한 지표 등을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처리하도록 함. 다. 산업위기 예방을 위한 예방계획의 수립(제5조)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는 경우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절차 및 지정 기간(제6조) 1) 시ㆍ도지사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행정구역의 명칭, 경제상황 호전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필요한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하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거나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는 경우 등에 지정하도록 하고, 보다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지정기간의 연장, 지정 해제 등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구조 다양성 정도가 낮고, 주된 산업 종사자 수 비중과 지역 내 특화도가 높은 경우 등에 지정하도록 하고, 보다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회복 여부, 지역의 경제 회복 여부 등의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가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명칭, 해제 사유,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일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 바. 컨설팅 지원기관 지정 기준(제1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업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담인력과 업무수행체계를 갖추는 등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컨설팅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제16조제1항)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을 정하도록 함. 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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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지역 산업위기에 선제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의 위기 단계별로 실효적인 대응 체계와 지원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8408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요건 등을 판단하는 세부방법과 그 지정 절차,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2조)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승인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차관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도록 함. 나.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의 산업, 노동시장 및 경영환경 관련 주요 지표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현황ㆍ효과 등에 대한 지표 등을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처리하도록 함. 다. 산업위기 예방을 위한 예방계획의 수립(제5조)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는 경우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절차 및 지정 기간(제6조) 1) 시ㆍ도지사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행정구역의 명칭, 경제상황 호전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필요한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하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거나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는 경우 등에 지정하도록 하고, 보다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지정기간의 연장, 지정 해제 등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구조 다양성 정도가 낮고, 주된 산업 종사자 수 비중과 지역 내 특화도가 높은 경우 등에 지정하도록 하고, 보다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회복 여부, 지역의 경제 회복 여부 등의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가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명칭, 해제 사유,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일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 바. 컨설팅 지원기관 지정 기준(제1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업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담인력과 업무수행체계를 갖추는 등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컨설팅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제16조제1항)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을 정하도록 함. 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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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지역 산업위기에 선제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의 위기 단계별로 실효적인 대응 체계와 지원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8408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요건 등을 판단하는 세부방법과 그 지정 절차,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2조)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승인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차관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도록 함. 나.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의 산업, 노동시장 및 경영환경 관련 주요 지표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현황ㆍ효과 등에 대한 지표 등을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처리하도록 함. 다. 산업위기 예방을 위한 예방계획의 수립(제5조)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는 경우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절차 및 지정 기간(제6조) 1) 시ㆍ도지사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행정구역의 명칭, 경제상황 호전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필요한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하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거나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는 경우 등에 지정하도록 하고, 보다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지정기간의 연장, 지정 해제 등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구조 다양성 정도가 낮고, 주된 산업 종사자 수 비중과 지역 내 특화도가 높은 경우 등에 지정하도록 하고, 보다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회복 여부, 지역의 경제 회복 여부 등의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가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명칭, 해제 사유,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일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 바. 컨설팅 지원기관 지정 기준(제1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업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담인력과 업무수행체계를 갖추는 등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컨설팅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제16조제1항)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을 정하도록 함. 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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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을 정비하고,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대상 명확화(제명, 안 제1조 등)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법령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정비(안 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등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다.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요건 완화(안 제8조제1항제2호)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세미나 등의 정보교류활동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의 요건을 완화함. 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 감액 사유 확대(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 등을 받은 경우, 종전에는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만 추가징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자진신고뿐만 아니라 위반사실의 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징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감액 사유를 확대함. 마.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및 제재처분 감경 기준 개편(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기관 등이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행정처분의 조치기준을 마련함. 2)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처분 시 종전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감경할 수 있던 것에서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으로 감경할 수 있는 처분의 범위를 인정취소 또는 계약해지뿐만 아니라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까지 확대함.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을 정비하고,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대상 명확화(제명, 안 제1조 등)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법령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정비(안 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등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다.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요건 완화(안 제8조제1항제2호)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세미나 등의 정보교류활동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의 요건을 완화함. 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 감액 사유 확대(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 등을 받은 경우, 종전에는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만 추가징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자진신고뿐만 아니라 위반사실의 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징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감액 사유를 확대함. 마.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및 제재처분 감경 기준 개편(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기관 등이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행정처분의 조치기준을 마련함. 2)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처분 시 종전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감경할 수 있던 것에서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으로 감경할 수 있는 처분의 범위를 인정취소 또는 계약해지뿐만 아니라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까지 확대함.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