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법제처 법령 목록 10월 18일 01:30~01:53 확인 — 확인을 시작한 뒤 법제처 목록에 생긴 변화(새 공포,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버전의 변경 등)는 다음 확인 전까지 이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 5년 공포분만 표시 중 (2021-10-18 이후) · 2,436건 (122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서식의 업종 구분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 및 중고자동차 판매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택배 지ㆍ간선기사, 자동차ㆍ곡물 운송 화물차주 및 유통배송기사 등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30호, 2022. 6. 28. 공포, 2022. 7. 1. 시행)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539호, 2022. 3. 1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사업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고용보험ㆍ산재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등 관련 서식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액 평가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728호, 2019. 12. 3. 공포, 2022. 7. 1. 시행, 법률 제18895호, 2022. 6. 1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1세대 1주택 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가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소득세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의 60퍼센트 이하인 주택 등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경우로서 그 주택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의 평가액을 재산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공적연금소득의 범위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과 달리 적용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기준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를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2022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529원에서 370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75원에서 263원으로 각각 낮추었으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32.5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38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확대하여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2022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193원으로 낮추었으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인하폭을 확대하여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의 기준 금액을,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과세표준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하는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투자ㆍ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위탁자가 납부하도록 하고, 유사한 금융ㆍ보험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수행하는 보증 업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만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한편, 현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도에 한정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낮추어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추가됨에 따라, 해당 노무제공자에 대한 월평균보수 산정방법을 정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등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인 개별실적요율의 적용대상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학생연구자 수를 포함하고,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택배 지선ㆍ간선기사, 유통배송기사, 특정품목 운송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 및 골프장 캐디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기술자, 유통배송기사 등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 및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의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을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령 등으로 정하고 있는 지원금 신청 기간에 관한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의 촉진 등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적 창업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창업의 범위,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창업의 범위 조정(제2조제1항 및 제2항) 1) 기존 중소기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할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만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창업의 범위를 확대함. 2)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함. 3) 개인인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자가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창업기업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 개인인 중소기업자의 법인화를 유도함. 나.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9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창업지원사업의 사업 진행 및 지원 이력ㆍ성과 관련 정보, 창업공간 관련 정보, 창업교육 관련 정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통계 정보 등 창업관련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이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다.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마련(제13조) 1)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등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고 최근 3년간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기업을 성장유망창업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등이 성장유망 창업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역량, 사업 전략 및 추진방안의 도전성과 창의성, 사업목표 및 그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원목적ㆍ내용ㆍ기간과 신청자격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공고하도록 함. 라.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마련(제1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창업기업 등의 교육 및 보육을 위한 창업공간 등을 확보하고 창업기업 등에게 투자, 컨설팅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갖춘 기관 중에서 해외창업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19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재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고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물적ㆍ인적 시설을 갖춘 기관 중에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성실경영 평가 실적과 통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실경영 평가 현황과 그 실적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바.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 추가(제40조)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사유에 법률에서 규정한 사유 외에 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가 불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ㆍ보고 요구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현행 규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포장 김치,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과 수입 커피 및 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함으로써, 소비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진작을 통해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본인부담금 수준을 수요와 공급자가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던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본인부담금 수준을 수급자가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던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시설급여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으로 각각 정하려는 것임. * 장기요양급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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