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26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급여를 받는 자 간의 의료비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왕절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에는 일반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본인이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재산세 과세표준 등의 인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법령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법령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법령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법령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법령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법령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법령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사모집합투자기구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성장 촉진을 위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분류 체계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개편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적으로 강화하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28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상품설명서의 기재 및 검증 등에 관한 사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세부 운용기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및 투자운용전문인력의 구체적 범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구체적 업무처리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핵심상품설명서의 기재사항 및 검증방법 등(제271조의5 신설)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핵심상품설명서의 기재사항을 집합투자기구ㆍ집합투자업자 등의 명칭, 투자전략ㆍ투자대상자산 등의 투자 관련 사항,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른 위험 관련 사항,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ㆍ판매하는 자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대해 미리 검증해야 하는 사항을 해당 설명서의 내용이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투자위험이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평가ㆍ기재되어 있는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는지 등의 사항으로 정함. 3) 일반 투자자에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작성한 자산운용보고서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통해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세부 운용기준 마련(제271조의10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3항 신설) 1) 집합투자재산의 대여가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또는 사행시설 관리ㆍ운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의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대부업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정함. 2) 집합투자재산을 금전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은행ㆍ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공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ㆍ공제회 등으로 정하고, 금전을 대여받은 차주의 목적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취득ㆍ개발ㆍ개량 등인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허용함.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도나 차입매도에 따른 매도금액,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비율, 금전대여 현황,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위험요인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구체화(제271조의14제4항 및 제5항) 1) 전문투자자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국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은행ㆍ금융투자업자 등의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ㆍ공제회 등으로 구체화함. 2)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투자자의 범위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임원ㆍ투자운용전문인력ㆍ모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내국인의 출자지분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 구체화함. 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세부 업무처리기준 마련(제271조의20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1) 은행법 및 보험업법 등 14개의 따른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업무집행사원은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별도의 운영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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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사모집합투자기구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성장 촉진을 위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분류 체계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개편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적으로 강화하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28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상품설명서의 기재 및 검증 등에 관한 사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세부 운용기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및 투자운용전문인력의 구체적 범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구체적 업무처리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핵심상품설명서의 기재사항 및 검증방법 등(제271조의5 신설)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핵심상품설명서의 기재사항을 집합투자기구ㆍ집합투자업자 등의 명칭, 투자전략ㆍ투자대상자산 등의 투자 관련 사항,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른 위험 관련 사항,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ㆍ판매하는 자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대해 미리 검증해야 하는 사항을 해당 설명서의 내용이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투자위험이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평가ㆍ기재되어 있는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는지 등의 사항으로 정함. 3) 일반 투자자에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작성한 자산운용보고서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통해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세부 운용기준 마련(제271조의10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3항 신설) 1) 집합투자재산의 대여가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또는 사행시설 관리ㆍ운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의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대부업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정함. 2) 집합투자재산을 금전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은행ㆍ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공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ㆍ공제회 등으로 정하고, 금전을 대여받은 차주의 목적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취득ㆍ개발ㆍ개량 등인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허용함.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도나 차입매도에 따른 매도금액,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비율, 금전대여 현황,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위험요인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구체화(제271조의14제4항 및 제5항) 1) 전문투자자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국가,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은행ㆍ금융투자업자 등의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ㆍ공제회 등으로 구체화함. 2)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는 투자자의 범위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임원ㆍ투자운용전문인력ㆍ모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내국인의 출자지분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 구체화함. 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세부 업무처리기준 마련(제271조의20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1) 은행법 및 보험업법 등 14개의 따른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업무집행사원은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별도의 운영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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