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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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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법률 제21409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구성과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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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ㆍ변경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제도를 신설하며, 근로자가 자녀의 방학ㆍ질병 등의 사유로 1주 또는 2주 기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유산ㆍ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73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고지 방법 및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새로 도입된 단기 육아휴직 제도 및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관련 변경 사항을 육아휴직의 신청, 신청 철회 및 종료 등 관련 규정에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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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위반 건축물의 증가를 억제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며, 화재안전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단독주택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나. 건축물 지하층의 주차장 내부에 사용되는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건축물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노출되는 배관 및 배관설비의 경우 단열재를 포함한 마감재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정함(제52조제5항 및 제6항) 다. 내화채움구조 등 품질인정자재의 설치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2조의5 제1항 및 제3항). 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을 현실에 맞게 일부 완화함(제61조제1항). 마.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한 건축주 등이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제79조제5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습, 영리목적의 위반에 대한 가중비율의 하한을 설정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를 의무화함(제80조제2항 및 제5항)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80조의3 신설) 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회계 재원에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포함하도록 하며,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위반 건축물의 조사, 시정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추가함(제 8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자. 위반 건축물의 설계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건축물의 조사 등을 방해, 기피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제108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3조제1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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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 및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법률 제21409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협회가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에 신탁등기ㆍ공동담보 여부 및 공동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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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주체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의 매입, 원리금의 감면 등 채무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채무조정기구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조정기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46호, 2026. 5. 12. 공포, 8. 13. 시행)됨에 따라, 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 자료ㆍ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인인 채무자가 회생사건의 신청 등을 할 때 본인의 채무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범위 확대(제28조의3제6항제1호가목 신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과 관련된 정보 등을 본인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에 대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채무조정기구의 지정ㆍ고시 및 자료ㆍ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제36조의2, 제36조의3 및 별표 2의4 신설) 1)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ㆍ투자를 한 법인을 채무조정기구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채무조정기구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추가함. 3) 채무조정기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보험상품의 해약 환급금에 관한 정보, 가상자산의 금액 및 예치금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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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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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하여 세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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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에 대한 「지방교부세법」 인용규정을 현행에 맞게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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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복제물 등의 단속 및 수거ㆍ폐기ㆍ삭제 제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등이 불법복제물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336호, 2026. 2. 10. 공포, 8. 11. 시행)됨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의 출입ㆍ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 <법제처 제공>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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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1323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균열 등으로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로 결함이 있는 내력구조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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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효율화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통합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성능위주설계평가 및 재해영향평가가 추가되고,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며, 해당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1323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통합 검토 및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하고, 감리자가 감리업무 시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대상 기준을 정하며, 현장점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위원회 구성요건 효율화(제33조)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통합심의에 교육환경평가ㆍ성능위주설계평가ㆍ재해영향평가가 추가됨에 따라 공동위원회 위원 수를 ‘25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40명 이하’로 하고,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련 위원회별 위원 수를 각각 5명 이상에서 각각 3명 이상으로 완화함. 나.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운영 절차 개선(제35조) 공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할 때에는 통합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출석하도록 하고,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자연재난 발생 시 감리업무 협력 대상 건축구조기술사 기준 마련(제52조제4항 신설)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사망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라. 현장점검 세부 절차 및 방법 마련(제56조의2 신설) 1) 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어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가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2) 현장점검을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이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함.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별표 5 제2호타목, 별표 5 제2호러목의2 신설) 1)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었으나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않은 감리자에 대하여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어 감리를 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현장점검 요청에도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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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초정밀 유정압 선반, 압출기 및 시편(試片) 제조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웨이퍼(wafer), 액압식 프레스 및 사출 성형기 등은 제외하여 총 22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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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의 총사업비 등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이 개정(법률 제21341호, 2026. 2. 10. 공포, 8. 11. 시행)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예산안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전략 및 재정구조혁신 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처 간 협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기구인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을 위한 재정운용전략협의회로 확대ㆍ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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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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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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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2026. 8. 1., 2027. 1. 1. 및 2028. 1. 1. 시행)됨에 따라, 기업 등이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때 해당 사업장 감독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출장 또는 휴가 등의 사유로 감독 참여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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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등 일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24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해당 투자권유준칙 마련 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중소ㆍ벤처기업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통한 자금조달 등을 할 때 신고서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의 제출 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 마련 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제51조 신설)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성 상품인 증권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도록 함. 나.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 대상 기준 개선(제120조) 1)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의 제출 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30억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상향함.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의 비정형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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