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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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제정(법률 제14113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공항시설의 구분 및 공항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항시설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을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을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제정(법률 제14113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공항시설의 구분 및 공항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항시설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을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을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제정(법률 제14113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공항시설의 구분 및 공항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항시설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을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을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제정(법률 제14113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공항시설의 구분 및 공항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항시설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을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을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항공기의 등록ㆍ안전성인증 및 항공기운항규칙 등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4116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항공기의 범위, 항공기 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공역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이관하여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항공기의 등록ㆍ안전성인증 및 항공기운항규칙 등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4116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항공기의 범위, 항공기 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공역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이관하여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항공운송사업 등 항공사업에 관한 분야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제정(법률 제14115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항공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기준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항공사업에 관한 사항과 종전의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항공사업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함에 따라, 그 심의 대상을 새로운 공항의 개발 또는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새로운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항공운송사업 등 항공사업에 관한 분야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제정(법률 제14115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항공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기준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항공사업에 관한 사항과 종전의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항공사업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함에 따라, 그 심의 대상을 새로운 공항의 개발 또는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새로운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27959호, 2017. 3.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의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하는 서식 등 지방세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ㆍ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58호, 2017. 3. 27. 공포, 2017. 3. 28.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등에 필요한 압수ㆍ수색조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재취업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8만6천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