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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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예비군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변화한 시대상황과 현대 예비군의 위상과 임무를 고려하여 향토예비군의 명칭을 예비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4184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향토라는 용어를 삭제하거나 향토방위를 지역방위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휴업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 기준을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휴업 보상금의 산정 기준(제22조제1항) 휴업 보상금 지급액의 산정 기준을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으로 함. 나. 휴업 보상금의 지급 절차(제2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1)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예비군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해당 예비군대원이 치료로 인하여 휴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 2)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받은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청구서를 보내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관할 군사령관에게 지급을 요청하도록 함. 3)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이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군사령관은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각 군 참모총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상자의 치료 및 치료비의 지급(제24조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 예비군대원의 치료 및 치료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군대원 훈련부대의 장은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보낼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549호, 2016. 10. 18.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부정청구에 가담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647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 및 법률 제14215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등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解囑)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제8조제1항)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의 유효기간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에는 3년에서 4년으로,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에는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함. 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제18조의2 신설)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등으로 정함. 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의 근거 마련(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1)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위원 개인의 사적인 이해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라. 장기요양심사위원회 및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제23조제3항 본문 및 제25조제3항 본문) 장기요양심사위원회 및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 제한이 없던 것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3 제2호라목, 별표 3 제2호자목 신설)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해당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647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됨에 따라, 1차 위반 시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6개월, 2차 이상 위반 시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12개월로 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 불편의 해소를 위하여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종전에는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월 15일 이내로 하되, 예외적으로 1회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단기보호 급여의 본래 취지에 맞게 월 9일 이내로 하되, 예외적으로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법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말레이시아한국학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및 시청자미디어재단을 각각 추가하고,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다양한 수산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둘 이상의 조합 등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강화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수산전문 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으로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4242호, 2016. 5. 29. 공포, 12. 1. 시행)됨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수협은행의 등기사항 및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서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고려하여 어촌계의 설립 및 해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서 지역 어촌계 설립 및 해산 기준 완화(제4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어촌계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설립할 수 있고, 어촌계원의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해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도서 지역에서는 어촌계의 설립과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인원을 5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어촌계원이 5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 해산하도록 함. 나. 비조합원 등의 사업이용 제한(제20조의2 신설) 중앙회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회원 또는 조합원이 아닌 자가 신용사업 중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취급액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다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 회계연도의 취급량 또는 취급액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제23조의2 신설)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둘 이상이고, 회원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함. 라. 수협은행의 등기사항 및 업무(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신설) 수협은행의 본점ㆍ지점의 소재지 및 자본금 등 수협은행의 설립 시 등기할 사항 및 그 밖에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협은행이 중앙회 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중앙회 등과 해당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금융 관계 법령과의 상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수협은행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마.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운영(제60조 신설) 수협은행과 중앙회의 결산 시기의 차이로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증권의 상환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수협은행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즉시 해당 수입이 잉여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증권을 매입ㆍ소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