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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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법인의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손금인정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운행기록이나 업무용 사용거리의 범위 등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정하는 한편, 최근의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법인세법」에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을 인하하고, 지정기부금단체와 법정기부금단체에 중복된 단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의 조정(안 제6조) 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을 고려하여 연간 1,000분의 25에서 연간 1,000분의 18로 조정함. 나. 업무무관 부동산 범위의 조정(안 제26조제5항)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다. 업무용승용차 손금인정 기준 등 마련(안 제27조의2 신설) 1)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의 경우에는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의 경우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각각 정함. 2) 업무용 사용거리를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및 판촉활동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한 경우 등으로 업무용 사용거리 산정 기준을 구체화 함. 라. 당좌대출이자율 조정(안 제43조제2항) 금융회사 등의 당좌대출이자율 변동을 고려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연간 1,000분의 69에서 연간 1,000분의 46로 조정함. 마.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업무용 사용범위 합리화(안 제46조의3제3항 및 제10항)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투자 자산의 범위에 종합소매업자가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영업장으로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계하여 수수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도 업무용 건축물을 포함함. 바. 지정기부금 단체 추가 및 삭제(안 별표 6의2)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과 협력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한국언론진흥재단,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특수법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를 지정기부금단체에 각각 추가하고,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휴면예금관리재단 및 세종학당재단을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각각 삭제함. 사. 법정기부금 단체 추가(안 별표 6의7) 법정기부금 단체의 범위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및 국립부산과학관을 각각 추가함. 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서식 등의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세액 계산 시 수입이자를 감면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는 등 법인세 신고 관련 서식을 개선ㆍ보완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및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서식을 각각 신설함.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946호, 2016. 2.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방법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연 1천분의 25에서 연 1천분의 18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의 물납제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조세징수권 확보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납세의무자는 거액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 처분상의 어려움과 급매에 따른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시납부 및 금전납부의 원칙을 완화하는 제도임.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자산을 보유하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유세로 일시ㆍ우발적인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채무가 아닌 매년 일정시점에 일정액의 조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물납제도의 기본취지에 합당하지 않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경우는 물납제도의 이용이 거의 없는 실정임. 이에 물납제도의 기본취지에 합당하지 않고 실적이 거의 없는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에서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는 체납자 및 그 가족이 주거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고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및 「민사집행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에 있어서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현행법은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국세청장 소속으로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알코올분이 함유된 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이에 형식적인 위원회 제도 유지에 따른 행정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또한,「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어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는 바, 이를 반영하여 동 법의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함(제3조제1호나목, 현행 제5조의2 삭제). 나.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 등의 제한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제10조제2호).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인 바, 부가가치세의 경우 거래대금을 받는 시점과 세금신고기간 및 부과시점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거래를 성실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성실신고자에게 또 다른 처벌을 하는 것으로 너무 가혹하므로 이러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처벌은 감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대출과 관련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기재금액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무사가 공무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무사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외국세무자문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제4조제5호, 제12조의4 신설) 세무사가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품ㆍ향응의 제공을 이유로 등록취소를 당한 경우 등록을 5년간 제한하도록 함. 나. 외국세무자문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제19조의14 신설) 외국세무자문사는 국내 세무법인의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외국세무자문사 1명당 출자금은 해당 세무법인의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 되도록 함. 다.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제21조 신설) 세무사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ㆍ보험업자가 「법인세법」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와 일치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상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상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나치게 복잡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표의 정의(定義) 규정을 상표의 핵심적 의미와 그 대표적인 표현방식 위주로 간결하게 정비하고, 지리적 표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거나 저명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여부의 판단시기를 출원시로 하며, 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표를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으로 정의하고, 표장을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로 정의하여, 상품의 식별력과 출처 표시 등 그 핵심적인 의미와 대표적인 표현방식 위주로 간결하게 정비함(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등록의 출원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등을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1항). 다.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등의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절차를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로 확대함(제19조). 라. 조약국 상표권자의 동의 없는 상표등록을 제한하는 출원인의 범위를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로 확대함(제34조제1항제21호). 마. 지리적 표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거나 저명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여부의 판단시기를 출원 시로 함(제34조제2항). 바. 직권보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이미 결정된 출원공고결정도 취소된 것으로 봄(제59조제4항). 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사를 할 수 있는 판단주체를 심사관합의체로 명확히 함(제63조). 아.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누구든지로 확대하고, 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청구일로 소급하여 상표권이 소멸되도록 함(제119조제6항ㆍ제7항).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과 관련하여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의 공개 등에 대한 요건을 정하고, 기부장려금단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기부장려금단체 요건충족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보고기한 및 관련 서식을 정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한 개정내용을 관련 소득공제 신청서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변경된 내용 등을 반영하는 한편, 소득 수준에 따라 퇴직소득을 차등 공제하고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시 퇴직연도별로 구분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바, 최근 부진한 소비심리의 회복을 위하여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2016년 6월 30일까지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