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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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개정(법률 제12960호, 2015. 1. 6. 공포, 2016. 1. 7. 시행)됨에 따라,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소지하게 할 수 있는 총포에 동물마취를 위한 마취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제10조의2 신설)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시설기준을 콘크리트 격납고 등의 보관장치를 갖추고 출입구에는 철판제 바깥문을 설치하고 견고한 2중자물쇠 장치를 할 것 등으로 정함. 나. 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제14조의3 신설) 1)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장관급 이상의 관료 및 이에 준하는 외국 요인(要人)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미리 경찰청장에게 입국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을 기재한 문서로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신청하도록 함. 2) 경찰청장은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등의 경호 목적 총포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대통령경호실장과 협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개정(법률 제12960호, 2015. 1. 6. 공포, 2016. 1. 7. 시행)됨에 따라,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소지하게 할 수 있는 총포에 동물마취를 위한 마취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제10조의2 신설)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시설기준을 콘크리트 격납고 등의 보관장치를 갖추고 출입구에는 철판제 바깥문을 설치하고 견고한 2중자물쇠 장치를 할 것 등으로 정함. 나. 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제14조의3 신설) 1)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장관급 이상의 관료 및 이에 준하는 외국 요인(要人)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미리 경찰청장에게 입국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을 기재한 문서로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신청하도록 함. 2) 경찰청장은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등의 경호 목적 총포 반출입 및 일시 소지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대통령경호실장과 협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견고한 건물 등의 소유 또는 식목(植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를 제외한 모든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한 제651조제1항은 그 입법취지가 불분명하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1헌바234, 2013. 12. 26. 선고)을 반영하여 임대차 존속기간에 제한을 둔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제651조제2항은 임대차 존속기간의 갱신 및 갱신기간의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임대차 존속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651조 전부를 삭제하여 자율적 거래관계의 형성이 촉진되도록 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방세를 물납하는 경우 그 환급을 원칙적으로 물납재산으로 하도록 하는 등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 요건과 방법을 정하고,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종전에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였던 체납처분절차와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직접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13635호, 2015. 12. 29.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물납기간 중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가 5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문서를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제13조, 제66조, 제102조의3 및 제105조의2) 1)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2) 지방세환급금을 양도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환급금 양수인에게 미납금이 있더라도 양도를 허가하던 것을 환급금 양수인에게 미납금이 있을 경우 양도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압수ㆍ수색 등 범칙사건조사를 하도록 함. 4) 탈루세액 등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탈루세액등의 지급률을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5로 하는 등 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함. 나.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과세예고통지 개선(제94조)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또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조사 등에 따라 지방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함. 다. 물납기간 중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규정(제64조의2) 물납재산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를 물납재산이 매각되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물납재산의 유지 등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되,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함. 라. 체납처분 절차 마련(제79조의2부터 제79조의22까지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29까지)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준용하였던 체납처분 절차와 그 효력 등에대한 사항 등을 이 영에서 직접 규정함. 마. 세무조사의 중지사유 규정(제92조의2) 납세자가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세무조사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기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요양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만 제출하도록 하고, 경감 인정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되, 부양의무자의 소득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급의료수가 기준에서 정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는 환자 본인이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부담하던 것을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만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료 노인복지시설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판단 기준이 되는 연평균 입소 인원의 비율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자경농민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에 영농 종사 확인 제출서류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계약해제 시 계약당사자가 작성한 매매계약 해제 신고서를 취득 후 60일 이내 세무부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계약해제신고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종전에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였던 체납처분절차와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직접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13635호, 2015. 12. 29.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수색조서, 질물의 인도요구, 채권압류의 통지 등 다른 법을 준용하고 있던 체납처분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26835호, 2015. 12. 31.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과세예고통지 등의 관련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월별보험료 납부 고지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하고 문서를 통한 고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를 통하여 고지하였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징수와 관련된 신고ㆍ신청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 급여로 개정됨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범위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수급자의 장기요양기관 선택을 돕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결과를 게시하도록 하며,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중복적으로 규정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녹용, 방향용 화장품 등을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13547호, 2015. 12. 15.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녹용의 경우 100분의 41에서 100분의 32로, 방향용 화장품의 경우 100분의 27에서 100분의 20으로 하는 등 간이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세관 지정장치장의 완공이 연기됨에 따라 탁송품 운송업자의 자체시설에서 계속 통관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 유예하여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보호 및 보건ㆍ안전 분야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된 분야의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경제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및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경농민ㆍ자영어민 등의 감면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조정(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민의 범위를 종전에는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까지 인정하였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만으로 축소하고, 자경어민의 범위도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에서 본인 및 배우자로 축소함. 나.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신설(제8조의4 신설) 법률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시설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한정함에 따라,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를 입소자의 입소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거나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으로 정함. 다.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신설(제12조의2 신설)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 국가유공자 등에 추가되는 사람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등의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보호 및 보건ㆍ안전 분야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된 분야의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경제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및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경농민ㆍ자영어민 등의 감면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조정(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민의 범위를 종전에는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까지 인정하였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만으로 축소하고, 자경어민의 범위도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에서 본인 및 배우자로 축소함. 나.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신설(제8조의4 신설) 법률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시설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한정함에 따라,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를 입소자의 입소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거나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으로 정함. 다.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신설(제12조의2 신설)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 국가유공자 등에 추가되는 사람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등의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