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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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며,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8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됨에 따라,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실적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 추가(안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신설) 우주측지기준점이 완공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기준점 체계 최상위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전 세계 우주측지기준점 기준망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임. 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1) 측량업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를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관련 연구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6까지 신설) 1)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측량용역 수행실적 현황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의 기준을 기술자 능력 및 교육이행실적 등으로 정하며, 평가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290호, 2015. 6.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의 서식을 정하는 한편, 납세의무자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제출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서식에 납세지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 시마다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계산서와 명세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연 1회만 해당 연도의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ㆍ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도입(제4조)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및 문제발생의 원인 등을 조사ㆍ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의 근거 마련(제5조, 제22조 및 제30조제4항) 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보유ㆍ파기 등에 관한 규정을 두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전담기구가 시스템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대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정보의 보유 및 파기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에 따라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도입(제6조)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 라.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명시(제11조) 종전처럼 보건소의 16개 단위 업무를 나열하는 대신 지역보건의료의 총괄기관으로써 보건소의 핵심적 기능을 법률에 명시함과 아울러 보건소의 기능 중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보건소의 건강증진 및 진료 등의 업무는 법률에 구체화하도록 함. 마.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제14조)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주된 상속자에게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293호, 2015. 5.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주된 상속자의 기준을 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242호, 2015. 5. 18.)됨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서식을 정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을 예탁하였을 때 납세자 등에게 알려야 하는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업체별ㆍ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그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 제도 정비(안 제6조제7항 및 제8항)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정정발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등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제도를 정비함. 나. 관세청장의 원산지확인서 인정 제도 신설(안 제6조의3제4항 및 제5항)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의 원산지확인서 제공의 편의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련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업체별ㆍ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 완화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안 제7조 및 제7조의2)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 중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기간을 최근 5년간에서 최근 2년간으로 완화하고, 그 인증유효기간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기간을 각각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기간을 각각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되, 인증유효기간을 더 짧게 정할 수 있는 사유로서 최근 5년간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최근 2년간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완화함. 라. 한ㆍ아세안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 기준 개정(안 별표 6)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2가 개정되어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HS 2007에서 HS 2012로 전환됨에 따라 한ㆍ아세안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HS 2012 기준에 따라 재분류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지방세의 효율적 징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293호, 2015. 5.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출국금지의 요청 대상 및 출국금지의 해제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추가 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국금지의 요청 대상(제51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사람,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등으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이 국외건설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결손처분 재산 등 조회 제외대상 기준금액 조정(제8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을 체납된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하던 것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3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다. 과세전적부심사의 심사기간 연장 사유 추가(제94조제4항)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추가 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과세전적부심사의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과세자료의 범위 확대(별표 2)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한 과세자료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건설공사대장에 관한 자료, 자동차자기인증을 위한 제작 등록에 관한 자료 등 각종 면허ㆍ인가ㆍ허가ㆍ등록 자료 등을 과세자료의 범위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보장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한도를 정하며, 압류에 따른 자동차 인도명령 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세무사 등이 해당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과세관청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으로부터 정보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며,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 및 조세심판원에 의견진술권한을 심판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동등하게 갖도록 개선하여 이해관계자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로 함(제34조제2항제3호 신설). 나. 납세자가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기한을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함(제51조제1항). 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한도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로 함(제53조의4 후단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압류하였을 때 체납자(압류된 후에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점유한 제3자를 포함)에게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도록 함(제91조의2 신설). 마. 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공하도록 함(제115조). 바. 처분청으로 하여금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인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함(제120조). 사.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규정함(제140조).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ㆍ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하고,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과 의사자 가족 및 의사상자와 그 가족의 공무원 채용 우대 근거를 마련하며,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당연퇴직 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시험ㆍ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벌칙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제3조제1항). 나. 시보공무원의 면직요건을 확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라. 채용후보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제39조제3항제3호). 마. 공무원 채용시험ㆍ승진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함(제45조의2 신설). 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사.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등으로 면책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되도록 함(제69조제1호 단서). 아.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 자. 공무원이 금품비위ㆍ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제73조의3제1항제6호 신설). 차.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금품비위의 범위를 물품ㆍ부동산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와 예산ㆍ기금ㆍ국고금ㆍ보조금ㆍ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ㆍ배임ㆍ절도ㆍ사기ㆍ유용한 경우까지로 확대함(제78조의2). 카.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수수료 납부ㆍ반환ㆍ감면 근거를 마련함(제8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