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38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에 따른 세부담의 증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 과세기간부터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계좌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및 표준세액공제의 공제율과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3282호, 2015.5.13. 공포·시행)됨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등 관련 서식에 인상된 공제율과 공제금액 등을 반영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ㆍ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계좌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및 표준세액공제의 공제율ㆍ공제금액을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55퍼센트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최대 8만원,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최대 3만원 인상함(제59조). 나. 3자녀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공제하는 금액을 연 20만원에서 연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 연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제59조의2). 다. 중ㆍ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안제59조의3). 라.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표준세액공제를 연 12만원에서 연 13만원으로 확대함(제59조의4).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장기요양기관과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주ㆍ야간보호나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요양기관 이용자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 신고서의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서식에 쓰고 있는 간질을 뇌전증으로 순화하는 등 장애인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100호, 2015. 1. 28. 공포, 4. 29.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연금보험료 등의 상한을 1천만원으로 하고,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기관과 금융결제원으로 하며, 납부대행 수수료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연금보험료 등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종결된 후 2년 이내에 해당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을 받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045호, 2015. 1. 20. 공포, 4. 21.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의 금액 및 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그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요양급여 비용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에 대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소재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명 및 법률상 표현을 "부품ㆍ소재"에서 "소재ㆍ부품"으로 변경하고,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신뢰성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3082호, 2015. 1. 28. 공포, 4. 29. 시행)됨에 따라,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격을 추가하며, 신뢰성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을 폐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의 구체화(제6조의2 신설)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의 유효기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하고, 확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며, 해당 기업이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하기 위하여 서류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수 제한 폐지(제7조제1항)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으로 제한하던 것을 1인 이상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조합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다.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의 결성 자격 확대(제7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00분의 1 이상이고 투자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외국투자회사도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함. 라. 소재ㆍ부품 신뢰성인증제도의 기준 및 절차 등 폐지(현행 제31조부터 제39조까지 삭제, 제48조, 현행 제49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4 삭제) 정부의 임의인증으로 운영되던 신뢰성인증을 민간의 자율인증으로 전환함에 따라 신뢰성인증기관 지정 기준 및 신뢰성인증 심사의 기준ㆍ방법 등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업급여로 지급된 예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실업급여를 압류가 제한되는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041호, 2015. 1. 20. 공포, 4. 21. 시행)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해당 실업급여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9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