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38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남자배우자에 대한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녀 또는 손자녀 등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연령범위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동의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232호, 2012. 12.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정과 대통령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안 제4조의6 신설)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서명하는 방식에 의함. 나. 원산지증명서의 종류(안 제9조의9 신설) 원산지증명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한 서류로 하며,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을 표시하는 문구를 추가함. 다. 원산지 결정기준(안 제12조제9호)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수출입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함. 라. 원산지 조사방법(안 제17조제9호 신설) 터키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터키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에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함. 마. 상대국의 원산지조사결과 회신기간(안 제24조제7호 신설) 터키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조사를 요청한 경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동의됨에 따라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적용세율과 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ㆍ긴급관세조치의 특례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규정(안 제3조제10항 및 별표 6의5 신설) 터키와의 협정에서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연도별 협정세율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규정(안 제4조의9 신설) 터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대국에 대한 사전통보 절차, 누적평가시의 특별한 주의의무, 덤핑마진의 최소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규정(안 제4조의10 신설) 터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대국에 대한 사전통보 및 협의 절차 등을 정함. 라.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19부터 제8조의21까지 신설) 터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급증하는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최장 3년의 범위에서 긴급관세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항조치의 특례 및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규정을 신설함. 마. 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조사결과 통보(안 제15조의2) 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요청이 있는 경우 그 조사결과를 회신하는 기간을 체약 상대국별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가산세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혀 고지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납세자 및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 및 납부통지서에 가산세별로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관련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 등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재 일률적으로 부정수급액의 5퍼센트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지급기준을 상향하여 보험금여 등의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15퍼센트로 하는 등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하고, 부정수급 신고 1건당 포상금 지급한도를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고, 일정기간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비(實費) 변상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수령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능직과 계약직의 폐지 및 일반직 등으로의 통합(안 제2조 및 부칙 제3조 등) 1) 기능직 및 계약직을 폐지하고, 기능직은 일반직에, 계약직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 2) 인사관리 방식과 직무분야가 유사한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약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으로써 직종 체계의 구분과 인사행정의 합리성을 도모함. 나.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도의 도입(안 제26조의5 신설)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직권면직 절차 등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실비 변상 및 보상의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안 제4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이나 특수한 연구과제 처리에 따른 보상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비 수령 등의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법률 제11089호, 2011. 11. 17. 공포, 2012. 11. 18. 시행)됨에 따라 보수를 목적으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예술활동을 제공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직업재활급여를 통한 직업훈련 대상자를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으로 제한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출연금 집행잔액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업재활급여 훈련대상자 요건 완화(현행 제68조제1항제2호 삭제) 1) 평균수명의 연장, 의료수준의 향상 등에도 불구하고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의 대상자를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인 자로 제한하고 있어 장년 인력의 취업 수요에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2) 직업재활급여 훈련대상자를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함. 3) 60세 이상 연령의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도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년 근로자의 직업재활 기회를 보장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출연금의 용도 및 반납규정 정비(안 제85조의3 및 제85조의4)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출연금의 용도와 출연금 집행잔액의 처리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출연금의 용도 및 집행잔액 반납 등 처리기준을 정비하여 모든 피출연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 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처리기준을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출연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적용되는 규정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기금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예술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안 제122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1) 예술인 중 상당수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출연ㆍ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활동하고 있고, 이러한 예술인들은 활동 중에 재해를 입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2) 예술인에 대해 중ㆍ소기업 사업주 특례방식(임의가입방식)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함. 3)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가능한 예술인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상 재해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다 확대되어 예술인에 대한 복지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방법 개선(안 제124조) 1)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획일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을 받지 못하였음. 2)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중ㆍ소기업 사업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12년 9월 26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의 부진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장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완화(안 제1조) 고용관리 책임자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자도 고용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 나.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건설공사 기준 완화(안 제2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을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에서 1천5백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확대(안 제3조)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포함하던 것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함. 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등 완화(안 제5조)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기준을 한시적으로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하고, 전문휴양업인 온천장의 등록기준 중 실내수영장을 갖추도록 한 기준 및 전문휴양업인 농어촌휴양시설의 등록기준 중 재배지·양육장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함. 마. 농어업인 또는 임업인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기준 완화(안 제6조) 농지거래활성화를 통한 영농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또는 임업인이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던 것을 앞으로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 바. 기업도시 지정 최소 면적 완화(안 제7조) 기업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이 기존 기업도시에 인접하거나 혁신도시 또는 산업단지와 인접하여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최소 면적기준을 100분의 50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함. 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입 기간 연장(안 제9조) 농지를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납입 기간을 한시적으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아. 소상공인에 대한 점용료 감면(안 제11조)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하여 도로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자.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13조)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등 16개 공공기관이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공모의무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공공기관의 범위를 신용보증기금 등 60개 기관으로 확대함. 차.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 완화(안 제15조)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2억원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1억원으로 완화함. 카.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의 조정(안 제18조)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금액이 미화 9천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도록 하던 것을 연간 수입하는 금액이 미화 9만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으로 규정하고,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를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폐기물부담금의 감면대상을 조정함. 타. 문화재보호구역 내 자연장지의 면적 규제 완화(안 제19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문화재보호구역에 조성할 수 있는 자연장지의 규모를 5천 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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