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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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사고성 재해 및 직업병의 예방에 관하여 각각 안전기준과 보건기준으로 분리하여 규정함에 따라 사업장에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유사한 내용이 중복 규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 규칙에 통합하여 산업 안전보건 문제를 포괄하도록 하고,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 시행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는 등 사업장에서의 작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안전기준을 신설하며, 전체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통합 사고성 재해의 예방과 직업병 예방에 관하여 각각 안전기준과 보건기준으로 분리하여 규정함에 따라 사업장에서 규칙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유사한 내용이 중복 규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 규칙에 통합하면서, 규칙의 제명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 나. 산업 현장에서의 변화된 작업 여건 반영(안 제134조, 제157조부터 제159조 및 제241조 신설 등)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 시행에 다른 안전조치 의무, 위험장소에서 용접작업 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신설하는 등 사업장에서의 작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필요한 안전기준을 신설함. 다. 전체 조문 체계의 정비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 중 작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을 제1편에 규정하고,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제2편 및 제3편에 규정하며, 상위법령 또는 다른 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여 전체 조문체계를 정비함. <고용노동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자문사무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법률 제10805호, 2011. 6. 30. 공포, 7. 1. 시행) 및 「세무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998호, 2011. 6. 30.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11. 5. 4.)되고, 해당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자문사무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법률 제10805호, 2011. 6.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자격국 및 세무전문가의 범위 구체화(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한-EU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원자격국의 범위를 대한민국과 외국세무업무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정하고, 세무전문가는 그 국가의 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의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나.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절차 마련(안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 제30조의10 및 제30조의11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외국세무전문가의 등록ㆍ등록갱신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마련함. 다.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안 제30조의9 신설)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등록하려면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5명 이상의 외국세무자문사와 3명 이내의 대표자를 그 구성원으로 두도록 하는 등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을 정함. 라.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에 관한 권한의 위임(안 제34조의2제1항) 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자격승인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세무사 업무 중 일부를 협정체결국에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세무자문사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대한 등록 및 관리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및 등록(안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 신설) 1) 부적격한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등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세무자문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등록하여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함. 나. 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 범위 및 수행 방식(안 제19조의7 및 제19조의8 신설) 1) 협정안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활동유형을 명확히 정하여 세무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내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국내에 등록된 외국세무자문사는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대한 상담이나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업무는 개인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외국회계법인 사무소 또는 국내 회계법인에 고용되는 방식으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안 제19조의9 신설) 1) 부적격한 외국세무법인이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등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세무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등록하여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함. 라. 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안 제19조의12 및 제1조의13 신설) 1)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의무와 금지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국내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세무자문사는 1년에 18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도록 하고, 원자격국에서 받은 행정처분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세무자문사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국내 세무사를 고용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11. 5. 4.)되고, 해당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06호, 2011. 6.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실제로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적용세율 등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규정(안 제3조제7항 및 별표 6 신설)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서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특정연도별 협정세율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7 신설) 유럽연합당자자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에 따라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총 4년의 범위에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9 및 별표 6의2 신설)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을 쇠고기, 돼지고기 등 9개 품목으로 정하고, 품목별 기준발동물량,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을 정함. 라. 유럽연합당사자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관련 절차 규정(안 제15조의5 신설) 관세청장은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 상한, 소득등급별 점수의 상한소득 등을 높여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 및 공평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 등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한편, 장루ㆍ요루장애인(腸瘻ㆍ尿瘻障碍人)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루ㆍ요루용품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암검진 대상자 확대 및 검진주기 조정(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암검진 대상자를 종전에 건강검진 대상자로 한정하던 것을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로 확대하는 한편, 암검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진주기를 암종별 특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함. 나.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 상향 조정(안 제36조제4항, 제40조의2제4항 및 별표 4의2)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을 6천579만원에서 7천810만원으로 높이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 상한을 1만1천점에서 1만2천680점으로 높이며, 소득등급별 점수의 상한소득을 3억9천400만원에서 4억9천900만원으로 높이고, 소득등급별 점수의 상한을 9천104점에서 1만1천625점으로 높여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다.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 범위 명확화(안 제40조의2제2항)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 및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이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대상이 되는 소득에 포함됨을 분명히 함. 라. 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의 자격 변경(안 제48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된 이의신청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종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에서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상임이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이사로 변경함. 마. 장루ㆍ요루용품의 본인부담률 인하(안 별표 2 제1호나목 비고 제4호 신설) 장루ㆍ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루ㆍ요루장애인이 외래진료 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장루ㆍ요루용품을 구입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치료재료 총액의 100분의 20으로 함. 바. 상급종합병원 등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안 별표 2 제1호다목3) 신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 본래의 기능인 중증질환자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 및 공평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으로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11. 5. 4.)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22999호, 2011. 6.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정과 대통령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규정(안 제4조의3 신설)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하되, 수출물품의 총 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정함. 나.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제도 도입(안 제6조의4 신설)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한 원재료에 대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부분은 최종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 등을 정함. 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건 완화(안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처벌 이력 관련 요건 등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건에서 제외함. 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적용수량을 배정하는 물품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 중 선착순의 방법으로 적용수량을 배정하는 물품을 넙치류 등으로 정함. 마.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규정(안 제12조제6항 및 별표 6 신설)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함.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