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22대 국회 (2024-05~) 공포분만 표시 중 (2024-05-30 이후) · 1,180건 (59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절차 및 서식을 정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발급ㆍ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본인 외에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절차 및 서식을 정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발급ㆍ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본인 외에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이 보관해야 하는 물품규격서 원본 및 부속서류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기획재정부령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 감정관리위원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주요내용 ○ 감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감정관리위원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감정절차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11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 개정이유 ○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그 밖에 국민의 전자신청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그 진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 "인터넷등기소", "등기전자서명"의 정의 규정을 마련함(제1조의2 신설) ○ 「부동산등기법」(이하 주요내용에서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하는 대법원장의 등기사무의 정지 또는 처분 명령에 관한 권한을 그 사유 등에 따라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고,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처분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함(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등기전자서명을 하도록 하고, 법 제11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함(제7조) ○ 법 제7조의2, 제7조의3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됨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접수번호를 부여하도록 함(제22조제2항) ○ 인터넷에 의해서도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신청 주체, 열람의 방법 및 공시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28조의2 신설, 제31조제2항 및 제32조) ○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제46조제6항 또는 제67조의3에 따른 행정정보를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6조제7항) ○ 법 제29조제7호나목에서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제52조의2 신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60조의2 신설) ○ 제61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5호의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61조의2 신설) ○ 전자신청에서 제43조제1항제7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도록 하여 전자신청의 진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제67조제2항 후단 신설) ○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의 기준을 전자문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는 등기유형으로 명확히 하고, 전자신청이 가능한 구체적인 등기유형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함(제67조의2 신설) ○ 정보주체 본인이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전자신청의 첨부정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절차와 자격자대리인이 정보주체 본인의 행정정보 제공요구를 대리할 수 있는 요건 및 방법 등을 마련함(제67조의3 신설) ○ 전자신청에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선행 등기신청을 전제로 후행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후행 등기신청의 자격자대리인이 선행 등기신청정보의 송신 권한을 위임받고 선행 등기신청정보를 후행 등기신청정보와 함께 송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신청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부실등기의 신청을 방지하고자 함(제67조의4 신설) ○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의
… 전문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 외의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을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이전에 합병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합병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공정한 외부평가를 담보하기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이 외부평가의 절차, 이해상충 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ㆍ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도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ㆍ세입자 등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서 건설근로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중 1년 이상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별해지사유 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등을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별해지사유에 추가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설날ㆍ추석과 관련된 재화 및 창립기념일ㆍ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한도를 종전에는 합산하여 연간 10만원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각 연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결정을 한 때 보관해야 하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대응 및 혼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종전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던 것을 앞으로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도록 하고, 주택공급 확대 및 국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수도권의 공공택지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미분양될 경우에는 한국주택토지공사가 매입을 확약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착공신고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주택의 공시가격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하며, 소형 신축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던 것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까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세제 지원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종전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자 및 환급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별해지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연장(제2조제2항)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에서 ‘5개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하고,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함. 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별해지사유 확대(제81조제6항, 제81조제11항제5호 신설) 종전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한 후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기존의 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어 종전에 가입한 저축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기 위해 새로 가입한 저축을 해지한 경우 등을 저축의 중도해지에 따른 세액추징에 대한 예외사유에 추가함. 다.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제105조의2 신설) 1)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환급신청서에 세금계산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함. 2)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등 환급을 대행하는 자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급대행 신청서에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환급대행을 신청하도록 하고, 환급대행 신청을 받은 자는 환급대행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도록 함. 3)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혼인 후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소형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집합투자 현실을 반영하여 집합투자로 보는 1인 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영권 참여 목적 등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거나 설립한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인 계열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집합투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미성년자 등 유가족의 재산관리수단으로 신탁제도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수탁하는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기준을 정하고, 순보유잔고의 공시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합투자로 보는 1인 투자자의 범위 확대(제6조제6항제3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 신설)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은 형식상 1인 투자자이지만 실질상 여러 명의 수익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복수 투자자성이 있어 해당 1인으로부터 투자목적으로 자금 등을 위탁받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집합투자로 간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복수 투자자성이 인정되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등을 집합투자로 보는 1인 투자자의 범위에 추가함. 나. 경영권 참여 목적 등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거나 설립한 집합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의 거래 허용(제85조제5호의4 신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와 그 계열회사 간의 거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경영권 참여 목적 등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거나 설립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래로서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등과의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투자 대상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추가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수탁에 대한 불건전 영업행위 기준 도입(제109조제3항제10호 신설) 신탁업자는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위탁자가 동일인이며, 신탁계약의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수탁하도록 함. 라. 순보유잔고 공시기준 강화(제208조의3제2항) 공매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도자가 순보유잔고를 공시해야 하는 기준을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1천분의 5이상인 경우’에서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1만분의 1이상이거나,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하여 공매도와 관련된 공시정보를 확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층의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안정적인 대출 재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건물 및 구축물의 실제 노후화 수준을 감가상각비 계산에 반영하기 위해 건물 및 구축물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내용연수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른 용적률 상향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종전 용도지역이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각각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ㆍ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을 위한 민간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위원 중 재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위촉위원의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자를 발명자로 추가하거나 정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출원인은 특허결정이 있는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는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고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발명자를 정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발명자의 추가ㆍ정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발명자를 정확히 식별하기 위하여 발명자가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특허출원서에 발명자 정보 기재 시 ‘국적’ 및 ‘거주국’을 기재하도록 하고, 「특허협력조약 규칙」에 따라 출원정보 변경신고 대상에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표자를 추가하여 해당 대표자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ㆍ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때에는 출원정보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212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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