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990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벤처기업 지원 경력이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등을 갖추도록 하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등도 벤처기업 등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과 소속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방법을 자기주식의 교부시기에 따라 선지급방법 및 후지급방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창업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 규모 등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990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벤처기업 지원 경력이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등을 갖추도록 하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등도 벤처기업 등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과 소속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방법을 자기주식의 교부시기에 따라 선지급방법 및 후지급방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창업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 규모 등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확인하여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정보 제시 의무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401호, 2024. 4.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에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등 임대차 확인사항과 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보호를 위하여 장기요양 수급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 사항의 안내 및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ㆍ통보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19888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40호, 2024. 7. 2. 공포, 7.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 사항을 장기요양급여 시 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금지 행위 및 시정신청,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등으로 정하고, 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사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실확인 조사 및 적절한 조치의 통보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888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으로부터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담당자를 지정한 후 14일 이내에 사실확인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 및 조치 사항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해당 조치를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스마트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의 설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9877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작물재배사 설치 용도로 농지의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그 일시사용기간을 7년 이내로 하되, 추가로 최대 9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스마트작물재배사가 갖춰야 하는 요건을 ‘인공 광원(光源)을 사용하여 작물을 생산할 것’,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를 갖출 것’ 및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자동제어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지으려는 경우 종전에는 부지의 총면적을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 분야 내국인 근로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거주하게 할 목적으로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지으려는 경우에는 부지의 총면적을 1세대 당 1천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601호, 2024. 6. 2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농업ㆍ임업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절차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위한 절차 및 관련 서식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1년 동안의 연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의 연 매출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고시명, 고시번호 및 고시일자와 적용된 특례사항을 적도록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건축허가 신청서 등의 서식에도 같은 내용을 적어서 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설계자로 참여한 건축사가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 등 서식에 건축사협회 회원번호를 적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602호, 2024. 6. 2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해지절차와 그 서식을 정하는 한편,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및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등을 하는 경우 제출하도록 하였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을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증 대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의 전용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을 해당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540호, 2024. 6. 4.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이 표시되어 있는 납부통지서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사업자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의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하여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의 대상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안전검사의 주기 및 성능검사 교육내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하거나 설계자 등에게 작성하게 하여야 하는 기본ㆍ설계ㆍ공사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정비하고, 건강검진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정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본ㆍ설계ㆍ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의무적 포함 사항 등 정비(안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작성ㆍ확인하여야 하는 기본ㆍ설계ㆍ공사 안전보건대장의 내용 중에서, 작성자인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및 시공자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위험성 평가’ 등의 사항을 제외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용 기계ㆍ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단계별로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ㆍ이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주기 및 성능검사 교육내용 등 추가(안 제126조, 별표 5 및 별표 16) 1)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안전검사 대상 기계ㆍ기구 등에 포함됨에 따라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대하여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도록 안전검사의 주기를 규정함. 2)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능검사 교육의 내용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다.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면제 사유 정비(안 제203조) 종전에는 유해인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수건강진단의 주기가 12개월 이상인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 등을 받고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기준 정비(안 제211조제5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건강검진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기준을 추가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23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63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8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는 한편,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조합임원 선임이나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84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조합은 합동설명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합동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센터에 신고 대상 행위의 내용 등을 서면으로 접수하도록 하며, 신고센터는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혼합기와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범위에 혼합기 및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추가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 수의 합계가 1만3천명을 넘는 경우에는 1만3천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씩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전문의 인력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 대하여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고용보험료의 지원, 연체금 또는 징수금의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정정ㆍ말소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ㆍ임업ㆍ어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시 통상 임금의 100퍼센트 지급 범위를 매주 최초 5시간에서 매주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영유아 보육 업무를 수행하고 유아교육 업무 및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통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및 1개 정책관등을 신설하면서 영유아정책국의 1개 정책관등 및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며,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및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통합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2명(4급 또는 5급 2명)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영유아 보육 사무를 수행하던 보건복지부의 정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보건복지부에서 이체받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미분양주택의 수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그 거주사실을 확인받으면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0393호, 2024. 3. 19. 공포, 6. 20. 시행)되고,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하려는 거주의무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581호, 2024. 6. 18. 공포, 6. 20. 시행)됨에 따라,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가 해당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토지사용 동의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