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산 주류의 경우 제조장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과 제조장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인 주류반출명세서에 기준판매비율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기준판매비율: 주류의 종류 등에 따른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말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의 범위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에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하고, 매매계약 체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추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확인하는 날인 서식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주류제조자로부터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승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기한을 늘리는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 서식의 처리기간을 5일에서 7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세액공제와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과세특례 저축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을 판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세액공제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식을 정하고, 과세특례 저축 가입을 위한 소득확인증명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과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군사위성체계ㆍ유무인복합체계 제작시설 및 수소환원제철시설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기 위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고, 과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의 범위를 조정하며,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적용하는 대상 기업의 범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반영하는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 및 방법,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사업 순손익의 계산 방법, 글로벌최저한세정보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정보교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의 정보를 정하고, 해외신탁 자료 제출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을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되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우회덤핑의 요건으로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을 할 수 있는 선박회사 및 물품을 정하고, 우회덤핑의 요건인 경미한 변경행위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과다환급한 금액을 징수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 소형 신축주택 등의 요건을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부동산 대여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상향 조정하고, 영세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등 이월액이 남아 있는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금액 전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회의 명칭을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세무사등록증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등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이 감사인으로부터 감리업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의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리업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관련 서식에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서화ㆍ골동품 등을 별도의 재산종류코드로 분류하여 증여재산의 분류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보건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보건 용역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용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 토지 양도 수익의 익금산입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토지개발사업의 범위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부동산임대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추계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상향 조정하고, 각 업계의 금형(金型) 교체 주기를 고려하여 금형에 대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업종과 상관없이 5년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수수료를 그 징수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332만원에서 2,81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상향 조정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물건의 공시가격 정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인상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조세심판청구 시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청구인에게 안내하는 내용을 관련 서식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에 대하여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자녀의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하게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취학하거나 전학하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요양증명서’, 직장의 변경ㆍ전근 등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 부득이하게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사유 및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원산지증명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서 신청사유서를 제외하는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 연결원산지증명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며,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대상물품의 원산지에서 작성ㆍ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제출서류와 발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