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81건 (785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법률 및 공사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대전세계박람회를 지원하고 사치성 유여업소에 대하여 과세를 강화하며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범위를 조정하는 한편,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화획득사업으로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숙박·음식요금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함(令 第26條第1項第5號). 나.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바 재단법인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를 그 면세대상에 포함시키고, 동위원회가 기념주화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令 第38條第23號 및 第46條第20號). 다. 세금계산서를 건별로 제출하는 대신에 거래처의 매입·매출액을 매신고기간별로 합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도록 함(令 第66條). 라. 2퍼센트의 세율로 과세되는 과세특례적용대상에서 사치성 유흥업소를 제외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의 추계방법을 보완함(令 第69條第1項第6號 및 第74條第2項第4號). 마.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공급하는 사료의 면세기한을 1990년12월31일에서 1991년12월31일로 1연간 연장함(令 第11815號 附則 第1項但書).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이 전문개정(1989. 12. 30. 法律 第4,179號)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감면, 자금의 대여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중앙 및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절차등을 정함(令 第3條 내지 第10條). 나.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14條). 다.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전수조사·표본조사 및 임시조사로 하되, 199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함(令 第15條 내지 第18條).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장구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융자알선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업체에서 생산된 보장구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令 第25條). 마. 자금대여의 종류를 생업자금, 통근용 자동차의 구입비, 기술훈련비 및 고가의 재활기기·사무기기 구입비등으로 하고 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令 第26條 내지 第29條). 바. 도로·공원·공공건물·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장애인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편의시설 및 건물내의 편의시설등을 설치하도록 함(令 第30條). 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은 중증의 중복장애·정신지체 기타 중증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하고, 지급수준은 장애인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도록 함(令 第31條 내지 第33條). 아. 시·도지사의 권한중 장애인등록 및 수첩교부등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令 第40條).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이 전문개정(1989. 12. 30. 法律 第4,179號)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감면, 자금의 대여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중앙 및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절차등을 정함(令 第3條 내지 第10條). 나.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14條). 다.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전수조사·표본조사 및 임시조사로 하되, 199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함(令 第15條 내지 第18條).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장구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융자알선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업체에서 생산된 보장구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令 第25條). 마. 자금대여의 종류를 생업자금, 통근용 자동차의 구입비, 기술훈련비 및 고가의 재활기기·사무기기 구입비등으로 하고 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令 第26條 내지 第29條). 바. 도로·공원·공공건물·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장애인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편의시설 및 건물내의 편의시설등을 설치하도록 함(令 第30條). 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은 중증의 중복장애·정신지체 기타 중증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하고, 지급수준은 장애인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도록 함(令 第31條 내지 第33條). 아. 시·도지사의 권한중 장애인등록 및 수첩교부등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令 第40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법인세의 과세소득계산시 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등 세제상의 지원을 받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을 추가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안정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令 第23條의3第1項第20號).
◇개정이유 기업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의 운용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휴양소등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차입금의 규모에 따라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 그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상품등의 전시ㆍ판매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추가함(제11조제4항제10호). 나.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이자 및 유지ㆍ관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 그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하는 한편, 법인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1) 종전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던 조림용묘포장중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조림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묘포장용 토지로서 당해 영림계획상의 조림면적의 100분의 1에 해당하고 그 지목이 전ㆍ답 또는 임야인 토지는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제18조제3항제4호나목). (2) 종전에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의무가 없는 법인 또는 이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법인이 속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 집단의 다른 법인의 직장운동경기부가 이를 선수전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도록 함(제18조제3항제6호가목(1)단서). (3)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법인외에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일정기준면적이내의 선수전용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이를 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도록 함(제18조제3항제6호가목(2)) (4) 종업원용체육시설용부동산의 경우 공장 또는 광산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과 그외의 종업원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을 구분하여 당해 부동산의 비업무용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용 체육시설은 당해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ㆍ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합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기준면적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도록 하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각 법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모두 합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하도록 함(제18조제3항제6호나목). (5) 부동산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비율이상인 경우에만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있어서 고급주택외의 주택은 수입금액기준비율에 관계없이 이를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도록 함(제18조제3항제11호). (6) 법인이 소유하는 사원용주택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는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 추가함(제18조제3항제19호). (7) 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용제한 부동산의 경우 종전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한하여 비업무용으로 판정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외에 사용제한부동산중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내에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동에 당해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여 매각하려고 하여도 2회이상 유찰되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일정기간동안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8조제4항제1호). (8) 석유ㆍ가스등 위험물의 저장ㆍ보관ㆍ판매를 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시설물 주변의 안정을 위하여 법령 또는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최소면적의 1.1배이내의 범위안에서 이를 비업무용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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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촉진을 위하여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 또는 디스크를 관세감면대상물품에 추가하고,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시 관세를 감면받는 자의 범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등을 추가하며, 가족계획사업 및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학술연구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중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시 관세를 감면하는 바, 그 관세감면대상물품의 범위에 고도기술의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 또는 디스크를 추가하고, 그 관세경감율을 100분의 100으로 함(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 나.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시 관세를 감면받는 학술연구용품관세감면대상기관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을 추가함(제17조제2항제24호 및 제25호). 다. 연구개발기관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중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하는 바, 그 관세감면대상기관에 민간생산기술연구소를 추가함(제17조제4항제6호). 라. 가족계획사업 및 장애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입시 관세를 감면하는 바, 그 대상물품에 점자복사기등을 추가함(제20조제4항 및 제5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