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81건 (785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상속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기간에 걸쳐 수입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을 적정화하며, 상속세액을 분할납부할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세율을 인하하여 상속세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림상속공제대상인 피상속인의 범위를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계획에 의하여 산림을 경영한 자와 산림법에 의하여 시업이 제한되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도록 함(영 제8조의4). 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 산정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구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도록 함(영 제3조의2제2항제16호). 다. 상속재산중 장기간에 걸쳐 수입이 발생되는 유기정기금과 무체재산권의 가액을 현재는 일시금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수입금액의 총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간이자율을 감안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수입이 발생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부담을 적정화하도록 함(영 제5조 내지 제7조). 라. 상속세액을 분할납부할 경우 적용되는 이자세율을 100원에 대하여 현행 1일 5전(년리 18.25퍼센트)에서 1일 3전(년리 10.95퍼센트)으로 인하하여 이자세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영 제27조의2).
아래 개정이유는 「인삼협동조합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의 자율화 필요에 부응하여 각단체의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사단법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단체로 규정하며, 기타 국가유공자단체의 조직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의 명칭을 각각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로 개칭하고, 사단법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함. ②상이사망자의 유족을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또는 대한민국전몰미망인회의 회원에 포함하도록 함. ③각지방에 두는 각단체의 지회와 분회의 명칭을 각각 지부와 지회로 개칭하고, 각단체의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개칭하며, 사무총장을 이사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도록 함. ④각단체의 임원선출시 종전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임원중 회장만 승인을 얻도록 함. ⑤각단체의 지부장·지회장 및 대의원의 선임방법을 정관에 위임함.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서식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건물의 경과연수별 남은 가치율과 건물의 규모·특수설비등을 고려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하던 관례를 명문화 함(제40조의5). 나. 대도시에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중과세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이상 경과된 기업으로 함(제54조의4). 다. 법률의 제정으로 신용카드업등이 인·허가의 대상업종이 됨에 따라 면허세 부과대상업종을 추가함(제57조). 라. 담배소비세의 신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절차 및 서식등을 규정함(제96조 내지 제103조). 마.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과 유아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을 사업소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함(제110조).
◇개정이유 관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관세감면대상이 되는 업종을 종전에는 재무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생산함에 있어서 직접 관련된 업종으로 함(제13조). 나. 교육기관등이 학술연구 또는 교육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이들 감면대상물품에는 녹음기, 전축, 피아노등 악기류를 추가함(제17조). 다. 종전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제도를 관세법에 흡수함에 따라 종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관세경감대상기관·물품 및 감면율을 이 규칙에서 정함(제17조). 라. 점자키보드등 3개 신체장애자용 물품과 게스토덴등 2개 가족계획용품을 관세감면 대상물품에 추가함(제20조) 마. 관세법의 개정으로 원양수산물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감면하되, 감면대상원양조업방법 및 감면율을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원양어업방법을 수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으로부터 원양오선식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당해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동으로 수산물을 채포하는 원양어업방법으로서 수산청장이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감면율을 100퍼센트로 함(제20조제11항). 바. 임차계약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한 후 1년이내에 재수출되는 물품중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감면하고 있는 바, 그 대상물품을 현재에는 트럭크레인등 9개 물품으로 열거하여 한정하던 거을 앞으로는 내용연수 7년이상, 관세액이 500만원이상인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도록 함(제24조).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소득수준의 향상등에 맞추어 일부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비과세기준금액을 인상하는 한편,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공예기능과 기법을 근간으로 하여 제작된 라전칠기제품을 공예창작품의 범위에 포함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令 第2條第1項第10號). 나. 외상 또는 할부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되는 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외상 또는 할부매출이자상당액은 특별소비세의 과세가액의 산정시 이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令 第8條). 다. 의료용기구인 이온수기를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하도록 함(令 別表1 第2種第6號) 라. 소득수준의 향상 및 소비구조의 변화등에 맞추어 다음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비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도록 함(令 別表1 第1種 및 第2種) +-----------------------+---------------+---------------+ | 과 세 대 상 물 품 | 현 행 | 개 정 | +-----------------------+---------------+---------------+ | ○ 보 석 류 | 15만원 | 50만원 | | ○ 귀 금 속 제 품 | 15만원 | 50만원 | | ○ 고 급 가 구 | 7만원∼50만원 |50만원∼200만원| | ○ 고 급 시 계 | 15만원 | 40만원 | | ○ 고 급 사 진 기 | 30만원 | 50만원 | | (동 관련제품) | (10만원) | (20만원) | | ○ 고 급 모 피 | (신설) | 100만원 | +-----------------------+---------------+---------------+ 마. 무연휘발유·경유 및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탄력세율은 유종간의 가격체계를 고려하여 그 적용시한을 198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함(令 大統領令 第12423號 附則 第3項).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의 결정기관이 당해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 또는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에게 상급기관에의 불복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영 제46조의4). 나. 수입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수입업자가 수입할 때 및 실수요자가 취득할 때 각각 부과하던 것을 실수요자가 취득할 ㄸ만 부과하도록 함(令 第73條第9項). 다. 지방세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청소년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단체를 추가함(令 第79條第1項第16號). 라. 종전에는 3백만원을 초과하고 축간거리 260센티미터이상의 외국산승용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하던 것을 축간거리 및 생산국에 관계없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승용차를 중과세대상으로 함(영 제84조의3제1항제4호). 마. 대도시내 법인설립시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에서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은행·관광호텔업을 제외하고, 중과세되던 개인기업의 법인으로의 전환은 중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101條第1項). 바.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균등할 과세대상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2천4백만원 이상인 자에서 3천6백만원 이상인 자로 함으로써 개인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주민세균등할을 면제함(영 제130조의2). 사. 20개비당 200원이하의 제조담배는 담배소비세를 40원으로 하고 100원이하의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令 第173條).
◇개정이유 주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류의 알콜도수와 첨가물을 다양화하는 등 주류산업에 대한 각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류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주류에 탄산가스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과 같이 주류의 알콜도수 및 그 범위를 변경·조정하도록 함(令 第1條第3項 및 第2條第1項). ┌───────┬────────┬─────────┐ │구 분│ 현 행 │ 개 정 │ ├───────┼────────┼─────────┤ │탁 주│ 8도 │ 6도이상 8도이하 │ ├───────┼────────┼─────────┤ │약 주│ 11도 │10도이상 13도이하 │ ├───────┼────────┼─────────┤ │맥 주│2도이상 6도이내 │ 2도이상 9도이하 │ ├───────┼────────┼─────────┤ │청 주│ 16도 │14도이상 19도이하 │ ├───────┼────────┼─────────┤ │과 실 주│6도이상 12도이하│ 4도이상 18도이하 │ ├───────┼────────┼─────────┤ │명 약 주│ 16도 │14도이상 19도이하 │ ├───────┼────────┼─────────┤ │소 주│20도,25도,30도│20도이상 30도이하 │ ├───────┼────────┼─────────┤ │고 량 주│ 40도,45도 │ 35도이상 │ ├───────┼────────┼─────────┤ │위스키·브랜디│ 40도이상 │ 35도이상 │ └───────┴────────┴─────────┘ 나. 주류의 제조장에는 원료처리·제조가공·포장·보관 및 검사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용입제조장에는 원료처리 및 제조가공시설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第1項). 다. 주류의 용기로 사용되는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은 주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令 第26條第4項). 라. 외국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주류에 대하여도 주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면세의 경우와 균형을 이루도록 함(令 第32條第1項第2號). 마.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용기를 개발하기 위하여 용기의 종류 및 용량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令 第56條의2 및 第57條). 바. 주류등의 제조 및 판매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令 第80條).
◇개정이유 과세의 형평과 세제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의 범위를 대폭 축소조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의 개정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일정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만 5퍼센트 분리과세되도록 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사주의 범위를 주식의 액면가액 500만원까지로 한정함(令 第2條의2第4項). 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이 허용되는 수출사업자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함(令 第24條第1項). 다. 개인기업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을 양도할 경우 공업배치법상의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도록 함(令 第36條第6項). 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심신장애자용 보장구의 범위를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등으로 함(令 第58條第6項). 마. 세제상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술집약적 산업중 정밀화학산업의 범위에 촉매·첨가물유 및 시약의 제조업을 추가함(令 別表4).
◇개정이유 근로자를 포함한 중산층이하 계층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소득간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비과세되는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를 년 240만원에서 년 386만원으로 인상하여 농어민의 실질소득증대를 지원함(令 第6條의2). 나. 재산소득에 대한 적정과세와 부동산투기억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농지와 1세대1주택 및 라대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제를 개선·보완함. (1)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모두 비과세하던 것을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의 경우 이들 지역에 편입된 후 1년이 경과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第14條第3項). (2) 농지를 대토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모두 비과세하던 것을, 대토 또는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대토한 날 또는 교환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第14條第4項). (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범위를 도시계획구역내의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이내에서 5배 이내로 축소 조정함 (令 第15條第9項). (4) 지상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令 第46條의3). 다.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신탁기간만료일전에 환매하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수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令 第27條 및 第57條). 라. 일시적인 문예창작수입, 강연료수입등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의 50퍼센트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던 것을 75퍼센트까지로 인상하여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등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줌(令 第73條의2). 마. 자녀수에 관계없이 교육비공제 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동거입양자의 범위를 호적상 입양한 자와 사실상 입양하고 있는 자로 함(令 第116條의4). 바. 종합소득세신고시 일정율이상 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납세자가 신고한대로 과세하여 주는 자동부과율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연간수입금액2천400만원이하에서 연간수입금액 3천6백만원이하로 확대하여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함(令 第159條 및 第164條). 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외거래분에 대한 원천징수납세지 및 납세절차등을 보완함(令 第185條 및 第217條). 아. 부동산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등을 위하여 검인계약서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 양도인에 대하여는 검인계약서부본의 제출의무를 면제함(令 第233條의4).
◇개정이유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법인류형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는등 법인세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의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도 법인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되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제도에 따라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와 손금으로 산입되는 금액의 범위를 정함(令 第16條第8項 및 第9項). 나. 내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법인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현물출자의 가액을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계상하는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있는 국외의 출자자등과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그 거래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적정한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令 第46條). 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그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하여 상각을 하는 일반감가상각이 원칙이나 매일 12시간이상 가동한 기계설비등의 감가상각에 있어서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각 기계설비등의 특성에 따른 일정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상각액으로 하여 특별상각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특별상각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특별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도록 함(令 第51條第3項). 라.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있어서 소액자산의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해에 취득가액 전액을 상각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바 이 경우의 소액자산의 범위를 10만원이하인 것에서 30만원이하인 것으로 확대하여 법인의 회계처리를 간소화하도록 함(令 第56條第2項). 마. 법인세미납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일변 5전(年利 18.25퍼센트)에서 일변 4전(年利 14.6퍼센트)으로 인하함(令 第113條의3). 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 바, 외국법인이 국내와 국외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를 판정하기 어려우므로 국제조세의 관행에 맞추어 보험업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등 업종별로 국내소득발생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함(令 第122條).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축산농가의 지원을 위하여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일부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와 관련되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투자자문용역을 포함하도록 함(令 第33條第1項第2號). 나.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기한을 1988년 12월 31일에서 1990년 12월 31일로 하여 2연간 연장하도록 함(令 大統領令 第11815號 附則 第1項 但書).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의 결정기관이 당해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 또는 결정기간내에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에게 상급기관에의 불복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令 第46條의4). 나. 수입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수입업자가 수입할 때 및 실수요자가 취득할 때 각각 부과하던 것을 실수요자가 취득할 ㄸ만 부과하도록 함(令 第73條第9項). 다. 지방세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청소년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단체를 추가함(令 第79條第1項第16號). 라. 종전에는 3백만원을 초과하고 축간거리 260센티미터이상의 외국산승용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하던 것을 축간거리 및 생산국에 관계없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승용차를 중과세대상으로 함(令 第84條의3第1項第4號). 마. 대도시내 법인설립시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에서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은행·관광호텔업을 제외하고, 중과세되던 개인기업의 법인으로의 전환은 중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101條第1項). 바.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균등할 과세대상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2천4백만원 이상인 자에서 3천6백만원 이상인 자로 함으로써 개인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주민세균등할을 면제함(令 第130條의2). 사. 20개비당 200원이하의 제조담배는 담배소비세를 40원으로 하고 100원이하의 제조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令 第173條).
아래 개정이유는 「주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류의 알콜도수와 첨가물을 다양화하는 등 주류산업에 대한 각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류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주류에 탄산가스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과 같이 주류의 알콜도수 및 그 범위를 변경·조정하도록 함(령 제1조제3항 및 제2조제1항). ┌───────┬────────┬─────────┐ │구 분│ 현 행 │ 개 정 │ ├───────┼────────┼─────────┤ │탁 주│ 8도 │ 6도이상 8도이하 │ ├───────┼────────┼─────────┤ │약 주│ 11도 │10도이상 13도이하 │ ├───────┼────────┼─────────┤ │맥 주│2도이상 6도이내 │ 2도이상 9도이하 │ ├───────┼────────┼─────────┤ │청 주│ 16도 │14도이상 19도이하 │ ├───────┼────────┼─────────┤ │과 실 주│6도이상 12도이하│ 4도이상 18도이하 │ ├───────┼────────┼─────────┤ │명 약 주│ 16도 │14도이상 19도이하 │ ├───────┼────────┼─────────┤ │소 주│20도,25도,30도│20도이상 30도이하 │ ├───────┼────────┼─────────┤ │고 량 주│ 40도,45도 │ 35도이상 │ ├───────┼────────┼─────────┤ │위스키·브랜디│ 40도이상 │ 35도이상 │ └───────┴────────┴─────────┘ 나. 주류의 제조장에는 원료처리·제조가공·포장·보관 및 검사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용입제조장에는 원료처리 및 제조가공시설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第1項). 다. 주류의 용기로 사용되는 도자기병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물의 가격은 주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令 第26條第4項). 라. 외국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주류에 대하여도 주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면세의 경우와 균형을 이루도록 함(令 第32條第1項第2號). 마.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용기를 개발하기 위하여 용기의 종류 및 용량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령 제56조의2 및 제57조). 바. 주류등의 제조 및 판매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令 第80條).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1989년부터 관세율 및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하는 간이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세의 부과·징수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보완함. (1) 과오납금의 환급에 있어서 종전에는 한국은행을 통하여서만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그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서도 이를 지급하도록 함(令 第12條의8). (2) 과다환급금을 다시 징수함에 있어서의 가산금의 이율을 환급가산금의 이율과 같이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함(令 第12條의13第2項). 나. 덤핑방지관세 제도를 다음과 같이 보완함. (1)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피해를 받은 이해관계자등이 재무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한 경우 재무부장관은 3월이내에 그 조사개시여부에 관하여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붙이도록 함(令 第4條의5第1項). (2) 관세심의위원회가 덤핑수입과 관련된 사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관세심의위원회에 두는 조사반은 그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조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관세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令 第4條의5第12項). (3) 관세심의위원회는 덤핑수입과 관련된 사항의 조사가 종결되거나 중지된 때에는 그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에 관한 사항을 1월이내에 심의하여 이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令 第4條의5第13項). (4)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결정이나 수출가격수정 또는 수출중지의 약속은 그 적용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令 第4條의8). 다. 품목분류의 사전회시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함. (1) 품목분류에 관한 질의신청을 함에 있어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등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令 第1條第1項 但書). (2)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令 第1條의10). 라. 보세제도등을 다음과 같이 개선함.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신청할 때에 물품의 용도,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소에 관하여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미리 확인을 받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令 第43條第2項). (2)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던 것을 법의 개정으로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는 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수입승인을 얻는 원재료와 내국물품으로 정함(令 第87條의2第2項). 마. 여행자 휴대품이나 우편물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간이세율에 있어서 여행자나 외국에 왕래하는 운수기관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그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일정액이하인 경우에는 이들 물품의 품목별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일의 세율을 적용하는바 이러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범위를 종전에는 물품가격의 합산액이 25만원이하인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40만원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는 한편 간이세율을 현행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인하하고, 관세율 또는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되는 사진기등 25개 물품의 간이세율을 현행 40퍼센트 내지 1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내지 80퍼센트로 인하하도록 함(令 別表).
국민소득수준의 향상, 소비구조의 변화, 경제의 대외개방등의 추세에 맞추어 특별소비세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귀금속제품·골프용품·고급가구등 31개 물품에 대하여 과세되는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세율에서 5퍼센트 내지 40퍼센트씩 인하함. ②흑백텔레비전·전분당·천연과실음료등 7개 물품을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함.
중산층이하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공제제도의 강화를 통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지원하며, 비실명거래에 따른 금융소득이나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중과를 통하여 소득계층간의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①기초공제액은 년 30만원에서 연 48만원으로, 배우자공제액은 년 42만원에서 년 54만원으로, 부양가족공제액은 년 24만원에서 년 48만원으로 각각 인상조정함. ②근로소득공제액을 94만원 내지 170만원에서 140만원 내지 230만원으로 인상조정하여, 5인가족기준으로 볼 때 근로자면세점이 월 22만8천원에서 월 38만3천원으로 대폭개선되도록 함. ③일용근로자의 면세점을 일 1만5천원에서 일 2만5천원으로 인상함.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법인간에 형평과세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세율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법인세의 하위세율 적용계급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함. ②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자소득·주식양도차익 및 수익사업용고정자산처분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도록 함. ③법인의 미등기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세율을 3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