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81건 (785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광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광물자원개발의 합리화를 위하여 법정광물을 추가하고, 사업착수제도 및 조광권제도를 개선하며, 광업권 및 조광권에 대한 취소요건과 벌칙을 강화하려는것임. ①법정광물에 불석·사문석·규회석·수정·연옥·토륨광등 6종의 광물을 추가함. ②광업권이 취소된 구역에 대한 광업권의 설정출원을 취소등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하도록 함. ③탐광과 채광에 막대한 자본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석유, 우라늄광에 대한 개인의 광업권설정을 제한함. ④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탐광계획의 신고일로부터 3년 또는 6년이내에 탐광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당해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대한 취소를 강제규정으로 함. ⑤시업안인가를 사업의 착수로 보는 종전의 착수제도를 탐광단계와 채광단계로 구분하여 정함. ⑥불법으로 되어 있던 덕대개발을 조광개발로 유도하기 위하여 특정광상에 대하여는 다조광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광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⑦광구의 경계측량을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한 측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계측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함.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를 공사로 전환하려는 방침에 따라, 정부가 한국전력주식회사의 민간보유주식을 1981년말까지 전량 매입하고, 1982년부터 공사로 발족하고자 공사의 설립근거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①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하도록 함. ②공사 임원은 사장 1인, 부사장 2인을 포함한 14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함.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공사가 직접 그 자산을 재평가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도록 함. ④한전주식중 정부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민간주로서 한전법상 매입최종연도말 1981년 3월전까지 미매입된 주식은 정부가 당해연도말까지 공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액면가격으로 공탁하여 매입이 된 것으로 의제함. ⑤한전의 공사화에 따라 전력사업운영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은 이를 폐지함.
부가가치세포탈범등에 대한 벌금형량을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인하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거두도록 하려는 것임. ①부가가치세포탈범에 대한 벌금한도액을 포탈액의 5배이하에서 3배이하로 인하하여 처벌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함. 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나 이중 과세특례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