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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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과세범위를 조정함. ②특별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함. ③세원포착에 유용한 보고를 한 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제도를 신설함. ④벌칙을 강화함.
국가예산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세율을 조정하고, 주류제조용원료의 종류와 수량은 정부가 지정하도록 하며 주조원료의 용도변경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①주류제조에 요하는 원료는 정부가 지정하는 종류와 수량에 한하여 구입하도록 하며 이 원료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게 함. ②각 주류에 대한 세율을 인상 조정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소득세제에 대한 보완세로서 상속세제를 규정함으로써 세수확보와 아울러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시키려는 것임. ①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한 경우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부과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함. ②상속세과세가액은 과세물건의 가액에서 공과, 피상속인의 장식비용 및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호주상속의 경우 공제액을 따로 규정함. ③10만원을 초과하는 생명보험의 보험금, 퇴직수당등은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함. ④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상권, 조건부권리등의 가액평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⑤피상속인의 동거가족중 18세미만이거나 60세이상인 자 또는 불구폐질자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규정함. ⑥상속세과세최저한을 30만원미만으로 하고, 과세가격별로 14등급으로 구분하여 최저 20%에서 최고 90%까지의 루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⑦상속인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 공제금액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할 수 있도록 함. ⑧과세가액은 정부에서 결정하며 상속세는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함. ⑨상속세포탈범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구법령인 조선인지세령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인지세제도를 법제화하되, 최근의 경제여건등을 감안하여 과세대상등을 조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 것임. ①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부과함. ②각종 증서 또는 장부에 대한 가액계층별 세액을 정함. ③비과세증서 또는 장부를 규정함. ④인지의 사용방법과 소인의무를 규정함. ⑤조선인지세령은 이를 폐지함.
지방재정수입의 기본이 되는 조세의 종류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충당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①지방세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고, 도에 있어서는 국세부가세와 독립세를, 시·읍·면에 있어서는 국세부가세·도세부가세와 독립세를 보통세로 함. ②지방세 및 그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③도에서 부과할 국세부가세의 세율을 정하고 도의 독립세의 종류를 정함. ④시·읍·면세로서 국세부가세와 도세부가세의 종류를 정함. ⑤목적세의 종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목을 목적세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⑥지방세 부과에 관하여 이의신청를 할 수 있도록 함.
국세징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①국세의 징수는 관세법 기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적용함. ②국세·독촉수수료·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③서울특별시, 시·읍·면은 관할구역내의 지세 및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송부 하도록 함. ④납세자가 국세와 그 독촉수수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등에는 체납처분을 하도록 함.
〔신규제정〕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하려는 것임. ①관세의 과세·징수·징수면제 기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②보세구역을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으로 하여 지정보세구역의 종류를 통관역·통관비행장·통관우편국·통관장 및 세관구내로 하고 특허보세구역의 종류를 보세장치장·보세창고 및 보세공장으로 함. ③보세운송·내국운송 및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절차등 운송 및 통관절차에 관하여 정함. ④세관화물취급인의 자격·허가·업무등에 관하여 정함. ⑤세관장등 세관관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⑥관세범에 대한 조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종전에는 구법령인 조선소득세령에 따라 소득을 제1종 내지 제3종 소득으로 구분하여 법인에게는 제1종 소득세라는 종목으로 과세하던 것을 법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법인세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①법인세 납세의무자를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거나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법인으로 함. ②법인세를 부과하는 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으로 함. ③법인세 비과세대상을 공공단체와 민법상의 공익법인으로 함. ④법인세의 세율을 100분의 35로 하되, 동족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유보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유보소득의 크기에 따라 100분의 27부터 100분의 65까지를 적용하도록 함. ⑤법인의 소득금액은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도록 함. ⑥법인이 정부가 결정한 소득금액 또는 가산세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⑦법인세는 매 사업연도마다 이를 징수하도록 함. ⑧재해등의 사유로 자력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경감·면제할 수 있도록 함. ⑨법인세의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자산·사업장의 소재지로 함. ⑩불성실신고에 대하여는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을 적용함. ⑪법인세 포탈범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건국초기에 있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정확보를 위하여 주류에 세금을 과함으로써 일반국민에게 음주자체를 절제함은 물론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려는 것임. ①밀주방지와 세수확보를 위하여 주류 및 주모 주료국자등의 제조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도록 함. ②주류 및 국자 입국등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도록 함. ③주류 및 주모 주료국자등의 제조에 대하여 정부가 면허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명확히 함. ④각주류별로 성질에 따라 세율을 정함. ⑤세수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주세는 제조자로부터 징수토록 함. ⑥양곡의 절약을 위하여 비곡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감면토록 함. ⑦주류출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월 주류제조자는 출고한 주류의 종류 급별 알콜석삭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함. ⑧납세보증인 또는 납세를 보증한 주조조합의 각 조합원은 주세업자가 주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 납세의무를 지도록 함. ⑨밀주등 이 법이 정한 바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히 중벌에 처하도록 함.